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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2024.08.01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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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규제혁신기획관 정병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우리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바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제샌드박스라는 거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현행 규제 때문에 뭔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 자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9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그동안에 5년 동안 8개의 규제샌드박스에서 1,266건을 승인했고 그중의, 사업을 1,266건을 승인했다는 뜻이고요. 그중 308개의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이런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의 대책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하는 의미로 정부가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3월부터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각 규제샌드박스 주관 기관을 불러서 회의를 했었고요. 또 저희들도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이 대책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샌드박스의 시스템, 관리하는 체계적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 샌드박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해관계자나 규제 부처가 반대가 심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의 절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개위 산하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해서 앞으로 부처 간 이견이나 사업자와 부처 간의 이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규제, 각 부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규제특례위원회인데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상정이 지연되거나 또 실증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부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특례가 끝난 다음에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데 법령 정비를 지연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 대상은 샌드박스를 주관하는 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직권으로 이건 심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조정하고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규제 부처라든지 특례심의위원회에다가 권고안을 의결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에 대해서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보면 8개의 샌드박스가 운영되다 보니 절차와 기준이 서로 불명확하거나 서로 기준이 달라서 사업자에게, 비슷한 사안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애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처리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가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제부처와 지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반기별로는 성과를 점검해서 우수 사례, 미흡 사례를 선정해서 이를 홍보라든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연말에는 정부업무평가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이런 데다가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과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홈페이지와 우리 국조실에 있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각 과제별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접수해서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가 심한 반대로 인해서 심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혁신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맡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인 경우에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 각 샌드박스위원회는 실무·전문위원회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례를 부여하는 데까지 시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선에서 바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샌드박스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신청된 경우에도 바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의 신속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또 그동안에는 지금 사업자가 어떤 특례를 정해서 이런 특례를 부여해달라고 신청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이런 보텀업 방식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를 주관하는 부처가 이런 규제 개선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이 실증을 하겠다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이런 톱다운 방식의 기획형 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실증을 부여하는 단계에서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하거나 이런 비합리적인 부가 조건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위에서 일단 앞으로는 부가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또 혁신위원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가 요청하거나 또는 직권으로도 부가 조건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해서 앞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특례를 부여한 이후에도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혹시 이게 부가 조건이 과도해서 그런 게 아닌지, 부가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사업 승인이나 사업장 허가 발령...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실증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실시해서 희망하는 지자체와 사업자를 매칭시켜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계속 비협조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행안부 산하에,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데요. 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실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직적인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앞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중의 안전관리는 민간기관도 이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실증 진행 단계입니다.

실증이 이렇게 개시되게 되면, 되고 나서 실증을 마치게 되면 법령 정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실증을 진행하면서 법령 정비에 필요한 어떤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항목을 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 부처가 실증 개시를 해주기 전에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확정하고, 또 중간에 실증이 진행되는 도중에 만약에 안전성이나 사업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정해서 요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실증 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것인지, 어느 정도 데이터와 물량과 항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표준화된 어떤 안전성 검증 기준과 방식을 만들어서 전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령 정비 단계입니다.

실증이 끝나면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규제 부처에서는 정비... 법령은 정비하지 않고 실증을 한 번 더 해보자는 식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 정비가 왜 불가능한지를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을 해서 그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법령 정비를 하지 않아도... 않고 실증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실증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보통은 실증을 2년 합니다마는 끝나지 않은 사업도 중간에 이 정도면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성을 체크하고, 또 아니면 이 실증특례라는 불안정한 사회·법적 지위 대신에 임시 허가라는 방식... 보다 안정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일 이런 운영 개선 방안이 총리님 주재 국정현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정부는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겁니다. 각 부처, 지금 이 대책에는 규제 부처,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그리고 국무조정실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이 대책이 실효성 있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고, 또 이 사안에 대해... 이행 사항은 정부의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있는데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규제 발굴... 개선 과제 발굴 방식에 있어서 이 부처가 어떤 역할을 그동안에는 못했던 건지,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를 해야지만 부처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 심의 과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건지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 중에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이 규제개혁, 개혁인가요? 정부업무평가에 배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점인가요?

<답변> 규제평가, 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반기별로 성과를 뭐 추가로 반영한다는 의미인 건지 그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거,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샌드박스가 진행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아까 기본 취지대로 사업자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 발전을 정부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것이 법령, 기존 법령에 막혀 있을 때 특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텀업이 기본 원칙이고요.

다만,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또 요즘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일종의 시범사업처럼 제도를 개선하고는 싶은데 혹시 전국적으로 미치는 제도를 막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크게 나면 우려되니까 마음은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속된 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민간에서 먼저 제시해 주면 그걸 특례를 과감하게 주는 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정부가 이런 식의 특례를 주겠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규제를 많이 가진 부처가. 그럼 그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줘 볼 테니까 실험을 해 보겠다는 사업체가 있으면 나서 봐라,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신청해서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시범... 시험적으로 일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전 부처적으로 확산해서 일반화하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거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의 참여 독려 방안인데요. 이게 현재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평가라는 거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부와 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방식이고요. 지자체는 평가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런 어떤 샌드박스 신청한 특례 사업자가 허가를, 사업장 등록 허가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뭔가 가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지자체의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질문> 첨부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심의 지연 중인 사업이 78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이 규제샌드박스 심의, 각 단계별 시스템도 바꾸고 심의 단계별로 개선한다는 말씀이신데 새로운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이렇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 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지금 한 몇 건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후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6개월에 대한 통계는, 두 번째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기자님한테 이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우리 과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30여 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자료는 별도로 뽑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 주신 심의 지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심의 지연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작년 초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90일 내에 심의를 무조건 올려라,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묵은 숙제들, 특히 아까 이해관계자 반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안에서는 협의를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건 상정을 못하다 보니까 결판이 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으로도 90일 내에 심의를 올리라고 우리가 법적 제도도 만들었지만 사실 실효성 있게 이 법령이 작동되게 하려면 이게 둘이, 당사... 두 부처 간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정자가 들어가서 빨리 facilitator 기능을 하자,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 구체적으로 하면 이 같은, 저는 중요한 건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 같은 개선 효과로 시간이 얼마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 기한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건 상당히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이 특례를 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의를 하는 데 아까 1년 이상 된 사례들도 몇 십 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신청해서 심의를 받는 데 지금 한 1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서 특례를 부여받고도 실증을 개시하는 데 부대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조건 때문에 실제 실증을 개시하는 게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벌써 3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규제샌드박스는 어디까지가 끝이냐면 법령이 개정돼야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또 법령 개정작업에 또 1~2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성공사례로 저희가 300여 개 법령을 개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적 이해관계 다툼이 적거나 간단한 사안들은 5년 동안에 벌써 300여 건의 법령이 개정됐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사안들은, 쉽게 얘기하면 5년 이렇게도 걸리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얼마 기간 걸리는 것이 얼마로 줄었다기보다는 고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안들, 단순... 큰 이견이 없어서 빨리 되는 사안들은 2년 보통 실증기한 주거든요. 2년 내지 3년 만에 이것이 다 완료되고 있고, 다만 4~5년씩 끌고 가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2~3년 이내에 마치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질문> 업무평가 때 추진성과 반영 비율은 얼마나 확대하는 건가요?

<답변> 지금, 그거는 제가... 여기 우리 총괄과장이 답변을.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거는 따로, 저희가 매년 규제평가 지표라 해서 20% 정도 국정... 부처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제심사와 관련된, 신설 강화 규제와 관련된 항목들 지표도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기존 규제 개혁에 얼마나 부처가 적극적이냐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표를 올해 몇 개를 개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1페이지에 기한이 안 나와 있어서, 법령 정비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 관련해서 검증 양식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1페이지...

<질문> 네,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책이 확정되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행정연구원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법령 정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과도한 부가 조건의 정의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심사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구용역과 실제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질문> *** 향후에 어떤 타임테이블로 운영, 가져가는 건지. 예를 들어 법령 개정은 언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의 그리고 실증, 특례 부여 그리고 등등의 지금까지 어쨌든 발표하신 내용들이 어떤 타임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걸 제시를 명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계획은 1차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리님 훈령으로 신속하게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을 만들 거고요. 이걸 법적 근거로 삼아서 바로 해야 될 게 특례 신... 신산업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되자마자 그러면 이 총리 훈령에 따라 이 업무는 바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금년 10월, 11월 정도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구체적...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법령 정비의 표준화된 양식이라든지 또 부가조건의 각 샌드박스위원회가 차용해야 될 부가조건 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부처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리실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금년 10월부터는 뭔가 액션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많이 바뀌는 거는 금년 12월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페이지에 보면 다른 규제... 동일·유사사업 신속 처리가 있는데 다른 규제샌드박스 심의 사례도 유사사업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산업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 총괄과장이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냥 예를 간단히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어디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부가 하는 ICT 샌드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가 하는 산업융합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46개 부처 중에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가 아까 방금 예를 들려다가 말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이동 화장장 서비스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신청을 해도 되고 과기부에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과기부에서 ICT 샌드박스에서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똑같은 이동형 화장장 서비스를 나는 산업부 샌드박스에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기부에서 오케이 난 거니까 산업부 너희도 첫 단계부터 다 심의하지 말고 동일·유사 사안이니까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개념입니다. 개념 틀로 그러면 예시는 하여튼 총괄과장이 정확한 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언급하신 법률 개정 부분은 이거는 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거죠?

<답변> 어떤 거는 법률 개정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8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산업부 샌드박스, 과기부, 환경부 등등 국토부, 8개 샌드박스는 8개의 법률에서 규정이 있고 그 법률을 타고 시행령 개정도 있고 시행령 사항도 다 있는데 어떤 내용들은 그 각 부처에 운영절차적인 것에 관해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되고요.

그런데 각 샌드박스 중에 예를 들어서 특례 부여 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하는 것들은 법률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면 법률 자체를 어떤 샌드박스 관련법도 개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법률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여기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수 담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에 있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해서 중립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내용 담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 구성에 민간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간 전문가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에 그러면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신산업, 그동안 규제혁신위원회라는 것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로봇 이렇게 그런 5개 분과로 나뉘어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 아니면 이걸 권고하는 기능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부여... 그러니까 예외적인 특례 부여라든지 사업 모델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어떤 특례위, 신산업 특례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이나 이런 이공계적인 분들이 주로 구성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는, 이게 주로 다루는 것이 이해관계자 다툼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나 또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기성 산업과 기존... 기득권 산업과 신산업 간에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윈-윈이 가능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본 위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다만, 그런 분들은 그 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써놨지만 기본 멤버가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보는 분들이 아까 경제학이든 아니면 이런 쪽의 분들이 있을 거고, 규제에 관한, 규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본 멤버가 있고 공통 멤버가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또 한두 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위원회 운영할 거고요.

또 각 부처라든지 사업을, 이 사건을...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업자도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도 open discussion을 할 수 있게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8월 1일 목요일 12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 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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