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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2024.08.01 윤원습 농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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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과밀화 등으로 사회 여건이 변화하면서 귀농·귀촌 등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촌 이주에 앞서서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영농을 체험하기 위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현실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불법적으로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감사원의 불법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2023년도에는 농막에서 취침을 제한하는 등 규제 중심의 농지법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 10월 국민과 농업인 등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체류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농업인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님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설 안전과 입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일 총리님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개인 또는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인은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지구...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하도록 하여 집적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모두 가능토록 할 계획이고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이 거주하는 숙소인 점을 감안해서 화재, 재난 등 최소한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안전과 입지 그리고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에 소방차라든지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서 시설 내 소화기 비치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규모는 관리사 등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독일·일본 등 외국 유사시설 등의 사례를 고려해서 농막 면적인 20㎡보다 큰 연면적 33㎡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된 영농 여건과 주말체험영농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과 거주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제와 관련돼서는 가설건축물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지만, 가설건축물 형태라 하더라도 처음 설치 시에는 취득세 그리고 연 1회의 재산세 납부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과 농막 편의성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활용되어 온 농막에 대해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적용되는 입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의 유예기간 내에 소유자 신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막은 농막대로 일시 휴식이라든지 창고 등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기존 농막을 사용해 오신 분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농막 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처마·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휴식과 농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지자체 임대 방식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본인 직접 사용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잘, 혹시 여쭐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 개인이 임대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면적 33㎡ 이내잖아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평짜리로 2층, 3평짜리로 3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층수 제한이 없으면 농촌 경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층수 제한 같은 것도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말씀 주셨던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원칙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를 계속 저희가 상시적으로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타인의 사용과 관련돼서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처분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자체가 조닝을 해서 거기에 개인이 임대를 했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임대를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단 개인이 지자체와 임대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본인만, 당사자만 해당되는 거고요. 타인에 대한 임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33㎡ 내에서, 그럼 연면적 33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좁게 2·3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지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런 게 있을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저희는 일단 1층, 단층짜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 가설건축물 형태로 갈 겁니다. 가설건축물은 어차피 이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법이나 여기에서도 사실 층수 제한은 없지만 현재 1층으로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아마 1층으로 해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농막 제조업체도 만나봤는데 그런 의미로 농막 제조업체도 유도해 간다고, 왜냐 건축법에 맞아야 되니까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쉼터를 사용하거나 구입하기 위한 도시민, 비농민의 농지 구입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면적 기준 같은 것.

그리고 개인이 쉼터를 2개 이상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어쨌든 본인 소유 농지에서 쉼터를 사용하면서 영농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영농활동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도시민이 와서 주말에 이용하는 방식이 될 텐데 주말에 할 수 있는 영농활동의 기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약간 비슷하게 아까도 지자체 조닝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임대를 계약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농활동을 어디서 펼칠 수 있는지, 이 영농활동할 수 있는 부지도 지자체에서 주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한 가지씩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게 비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면적이라든지...

<질문> ***

<답변> 이거는 저희 기본적으로는 주말체험농장을, 그러니까 비농업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농지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0.1ha까지. 그 경우에 그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2개 이상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세대당 기본적으로 33㎡ 내에서 지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게 맞죠? 일단 33㎡라고 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영농활동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 그 영농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영농활동은 사실 저희가 주말체험농장이 있으면 거기에 쉼터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지법상에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물 재배가 의무적으로 동반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쉼터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농장까지 같이해서 저희가 단지를 설계하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A지역에도 땅이 있고 B지역에도 농지가 있으면 양쪽 다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도 상관없는 건지.

<답변> 그게 33㎡ 내에서.

<질문> 10평 안에면 여기도 여기도 지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답변> 합해서, 합해서 33입니다.

<질문> only,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떨어진 지역이라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다음에 소유, 소유한 땅만 가능한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장기 지상권이나 이런 거를 취득해서 장기적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체류형 쉼터를 제가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 그거는 만약에 땅을 임대해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의 사전에 조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만 오케이하면 제가 체류형 쉼터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임대, 그러니까 임차인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재산세와 취득세는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얘는 주택으로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택이라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이라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게 붙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취득세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답변> 저희가 취득세가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산세는 연 1만 원 정도 그 수준입니다.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아까 제가 제 이름을 중간에 안 밝혀서 죄송합니다. 농지과장 이정석이고요.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을 좀 드리면, 보충해서 답을 드리면 왜 33㎡를 필지별로 할 수 있느냐, 또는 몇 개 할 수... 이거잖아요. 저희 기본원칙은 사실 필지별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인데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만약에 2개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2개를 다 허용할 거냐?

이거는 지금 생활인구 확산인데 그분이 집이 도회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한 군데만 가서 충분히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생활인구 차원에서 가능한 쉼터가 하나 있는데 또 다른 B지역에 하나 한다는 거는 그건 저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가 필지당 하나인데 그 필지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세대 기준을 적용해서 세대가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필지당 하나, 추가해서 더 얹는다면 그게 필지가 2개 이상이 되면 세대당 하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쉼터 설치가 가능한 농지 면적을 알려면 부속시설 최소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최소 면적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쉼터의 면적은 최대 33㎡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12㎡ 정도, 지금 주차장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한 면의 면적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데크의 면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저희가 봤을 때 최대 12㎡ 정도 됩니다. 그걸 합산하면 한 57㎡ 정도 되고요. 그 2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대한의 농막 설...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문제점에서 봤을 때 농막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으로 사용됐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이번에 나온 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비주택이라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일부 사람들이 이전, 전입을 해서 또 농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거에 약간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소를 이전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지만 가급적이... 만약에 한다 하면 저희가 복수 주소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소지를 대신해... 대체해서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농막에서도 지금 주소를 이전한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위장전입이 문제인 거지, 전입을 해서 실제 주소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답변> 그런데 만약에 주소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거... 저희가 생각하는 임시거주 이런 개념을 벗어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과세상의 문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간 주말농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일 텐데 보통 보면 농지 같은 경우를 또 하나를 필지를 해서 분할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작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러면 이 농막 같은 경우도 혹시 분할 소유가 가능한 건가요? 아, 쉼터, 쉼터도 분할 소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 소유라고 한다면,

<질문> 그러니까 서로 한 두 세대가 한 농막을 반반씩 갖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답변> 그건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그 12년이 지나고 나면 폐기하고 다시 쉼터를 지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쉼터를 지으려고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12년이라고 한 것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기간이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그래서 3번 연장을 해서 총 12년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컨테이너 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 정도가 적당하다, 라고 봤고요. 12년이 초과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질문 주셨던 게.

<질문> ***

<답변> 절차,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저희가 쉼터를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쉼터와 관련된, 잠시만요. 쉼터 설치 이용객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현장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입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면 됩니다.

<질문> 쉼터 같은 경우요.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응급차·소방차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가령 하나의 필지들 요즘에 좀 쪼개서 각각 등기를 해서 조그맣게 농막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몇 개의 농막들은 도로에 연접해 있... 인접해... 연접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어디는 맹지처럼 안쪽에, 농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럼 그 안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와 연접하지 않은 맹지에 있는 농막 혹은 쉼터 같은 경우는 쉼터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그 조항, 그 제한을 둔 거는 응급차들이 맹지에 있는 것 같은, 쉼터 같은 경우는 긴급한 때에 제때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고요.

구체적인 기준이 혹시.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 큰 원칙 차원에서 방금 저희가 어떤 제한, 특히 도로 인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일 큰 게 방금 피해입니다. 어떤 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접근 안 하면 그 불은 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저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나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도로도 구급차는 가능한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도로가 인접이 안 된 인접 지역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 원칙적으로 불허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피해 상황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좀 강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게 지금 농막 얘기하시는데 농막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막은 사람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방금 맹지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쉼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막과 다른 게 제일 큰 게 거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잠을 잔다는 얘기인데 잠을 자서 거기에 만약에 접근 못 하면, 구급차가 접근 못 하면 아마 그 책임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엄격하게 가지고 갈 겁니다.

<질문> 저 추가로 몇 개만, 수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전체 농막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동시에 소유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지자체 내에서 설치를 하면 건축물 형태로도 설치 가능하잖아요. 얘는 그러면 12년 제한 안 받는 거 맞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질문> ***

<답변> 농막의 수. 지금 저희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의 개수가 23만 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농막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농지원부 시절에는 농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농지대장에 그걸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농막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면적은 33㎡ 이내에서.

<질문> ***

<답변> 합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로 그게 가능하니까 12년이라고 하는 그거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12년이라고 한 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12년이라는 제한을 둔 거고요. 건축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들어갈 겁니다.

<질문> 저는 당장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이 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되는 것과 그다음에 법을 바꿔야 되는 게 뭐 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면 그런 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답변> 네, 저희가 따로 정리는 해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경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법 시행 하위법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연내에 저희가 처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가 농지법 개정 절차를 해서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입신고 말씀해 주셨는데 쉼터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시거주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도 도입 취지인 임시거주에 안 맞지 않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쉼터가 도시민 대상으로는 농막 기능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인데 기존에 농민이 기존 농막에서 취침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 거는 상시거주를 허용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상시거주를 독려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체류형 쉼터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그와 준해서 그렇게 잘 사용하시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거주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농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보도자료에는 명시를 명확하게 지금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농업인도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농민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냥 농지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그렇습니다, 네.

<질문> 그러면 아까 전입신고 부분을 지양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적인 처분 같은 거는 만드실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거 쉼터 말고 농막도 일부 기능 개선하신다고 해서 부속시설 다 허용하셨는데 이게 수도하고 전기는 그럼 농막에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게 농지업무편람에 관련 규제가 삭제되긴 했는데 지자체별로는 지금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막이 사실 결국 사용하려면 전기와 수도가 연결돼야 더 편리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제 개선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못 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선설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 신청을 하면 아마 쉼터 인근의 전신주에서 전기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도 같은 경우도 시군의 수도사업소 여기다가 신청... 사업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상수도, 인근 상수도 배관에서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허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설치하기 전에 관계 지자체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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