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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

2024.07.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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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에서 월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생계급여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먼저, 자동차재산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한해서는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기준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합니다.

현재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의 국민께서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4인 가구 기준 195만 1,000원 이하가 됩니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024년 월 183만 원에서 2025년 월 195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됩니다. 연간 약 144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수급자께서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실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2007년 1종 수급자 외래 진료비 1,000원에서 2,000원, 약제비 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간 물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정액제로 운영하여 실질 본인부담이 계속 하락하고 진료비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현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100% 인상하여 수급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월 3 내지 5회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급자들께서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243만 9,000원 이하가 됩니다. 의료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292만 7,000원 이하가 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2024년 기준임대료 대비 지역별·가구원수별 최소 월 1만 1,000원에서 최대 월 2만 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4인 가구 기준 304만 9,000원 이하가 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2024년 대비 평균 5% 수준 인상하여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앞서 정부가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그리고 어르신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로 약 7만 1,000분이 더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사전 질의입니다. 의료급여 부분에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본인부담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약자복지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개편은 약자복지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이번 저희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되 의료를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 이하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률... 본인부담 지급에 활용하시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자복지의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든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승일 기초의료보장과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 교육부 하진혜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기획재정부 강경표 복지예산과장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세 번째 사전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 중위값은 최근 3년간 얼마인지 문의드리고, 일부에서는 이 수치가 기준 중위소득과 차이가 커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여쭙습니다.

<답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입니다. 말씀 주신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에 215만 원, 2021년에는 229만 원, 2022년에는 252만 원 수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2021년부터 이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증가율을 계속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2025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 증가율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긴 했지만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아예 이걸 폐지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아예 폐지하실 계획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서상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게 아직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23년에는 100여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여전히 유지하되,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면 부양의무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수준을 계속 올려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준을 완화해서 계속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2차에서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발표된 수치 발표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당시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서는 이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수혜 대상인 기초수급자가 논의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 회의 때는 저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오늘 회의에서도 회의 중간에 정회를 할 만큼 이게 논의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회 기간... 정회 시간에 실무 부위원장님하고 또 재정당국, 복지부 그다음에 소위원장님 다 같이 모여서 이 숫자를 합의했고요.

합의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을 저희가 견지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 지난해에 인상했던 6.09보다는 조금 높은 증가율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지난해보다, 지난해 6.09보다도 더 높은 숫자를 저희들이 합의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경제지표도 같이 회의 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보니까 한 4.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릴 때 실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최소한 4.2%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 논의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6.42%는 실질가치 보전과 그다음에 역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저희가 담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공개하고 진행하다 보면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제약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특히, 이해당사자가 들어오시면 그런 상황은 더더군다나 불 보듯이 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저희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기초생계 수급자뿐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대변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논의 과정, 합리성, 그다음에 재정당국이 갖는 애로점, 우리가 대변하는 어려운 분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회의 중간에 다 종합적으로 이해가, 논의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의록이나 회의 공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신중한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가금복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증가율은 몇 퍼센티지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거보다 낮은 수치로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정해졌다면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률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된 경우 이게 혹시 진찰료 기준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준 증가율은 저희가 5.62였었나요? 6.29였네요. 6.29%였고요. 저희가 실제로 반영한 거는 2.77%입니다. 2.77%는 최근 물가상승률, 2023년, 2024년, 2025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가치 보전 고려해서 한 거고요. 추가 증가율은 3.55%였었는데 그 부분은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회당, 그러니까 건당 평균 진료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6,000원으로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델로 건당 평균 진료비, 그러니까 지금은 정액제로 바뀌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현재 이용 패턴이,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 명 정도 되고요, 저희 계산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최대 인상 본인부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저희는 시나리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첨언으로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무지출 예산은 금액과 비율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답변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생활급여제도 예산의 예상 증가 폭이라도 주실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오늘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예산은 한 9,000억 원... 9,400억가량 더 증가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주 기자님 물어보신 복지부 전체 의무 지출은 재정운용담당관과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가 직접 의료급여 수급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의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 아시지만 의료급여는 사례관리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사례관리사분들을 만나서 의료 이용 행태나 그다음에 새로 바뀌는 구조가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본인부담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주안을 두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여섯 차례 정도, 제 기억에는 여섯 차례 정도 진행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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