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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의결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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