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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

2024.07.1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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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법률에 따라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사망한 영아가 발견된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즉시 임시 신생아번호를 발급하고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민·당·정협의회와 범부처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과 현장 종사자분들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이에 작년 7월과 10월 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법 제정 이후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상담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308입니다. 잊지 않고 전화하시면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6월 말부터는 정보시스템과 상담 전화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의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의료기관장이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으로 알리게 됩니다. 아동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는데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알리고 그 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인 출생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자칫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산부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를 같이 도입함으로써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에도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드립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병·의원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직접 양육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게 되고 인도된 아동은 입양 등의 아동보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동이 생모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아동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은 가명으로 이루어지지만 임산부의 신원정보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은 별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영구 보관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모에게 신원정보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기록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제도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이 문을 열어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담기관은 임산부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를 돕게 됩니다.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을 보장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도 새롭게 운영을 시작합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소중하게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호출산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산모와 아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대안입니다. 처음에는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듯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뉴스핌 기자님께서 보호출산제 시행이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미등록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임신·출산 사실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임산부께서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사전 질의입니다. 보호출산제의 시행으로 아동의 알권리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하여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이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생모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아동 생명을 위협할 우려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는 임산부가 출산 당시 이름도 남기지 않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 그다음에 생명... 생모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한 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게 알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최성지 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전 질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의 사전 질의입니다.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전 비용과 숙려기간 비용이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달 동안 얼마가 지원되는 건가요?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현재 일반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 의료비로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고요. 이 임신·출산 바우처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가명으로 현재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합니다. 이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이상 아동을 돌보는 숙려기간이 법에 의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한다든지 아동 돌봄에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140만 원의 숙려기간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하고요. 이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돼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사전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연계 외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은 무기명 선불카드와 한부모시설 소득기준 폐지 외에 또 어떤 방안이 새롭게 도입될까요?

<답변>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최성지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단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되었고 일반 한부모께는 월 21만 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께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금년에 확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에 자녀의 돌봄이나 양육에 있어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을 때 보듬매니저가 있는 전국의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다섯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산모 지원과 아동 케어 등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텐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기관 운영에 2024년도 올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억 원의 예산도 집행했고요. 총 52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출산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3억 원, 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4억 2,000만 원을 준비하였고요. 향후 보호출산 신청 추이와 상담기관에 위기임산부들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이나 수요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많은 논의 과정 속에서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동들도 보호출산제가 포괄되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이 보호출산제 시행의 선결조건으로 베이비박스는 폐지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런 존속이나 혹은 특히 폐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시거나 방침을 정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단 저희는 독일과 비슷한 제도로 일단 시행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지금 신뢰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먼저 시행한 독일의 제도를 보면 이 임신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사례가 감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제도가 정착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되고 위기임산부가 지금 공적 체계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좀 더 잘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 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위기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직후나 직전에 대한 지원보다는 더 조기에 개입이 필요하다, 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기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이런 게 마련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가부와 협력도 되게 중요한 과제 같아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 연계할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위기임산부께서 초기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복지부에서 바우처 등의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또 임신·출산시설에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들어오셔서도 입소해서 생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긴급 전화 1308을 운영하시는데 저희 가족상담 전화와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상담이나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생하신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또 저소득의 경우에는 한부모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여가부와의 협력 부분은.

<답변>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여가부와의 협력은 지금 저희 말씀드렸던 긴급전화 1308이 저희 가족상담 전화와 연계가 되고, 또 복지부가 지정하신 그런 지역의 상담기관 16개 중 15개가 저희 한부모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에 입소해서 지원받으시는 게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외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그런 상담기관과 가족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역 상담기관이 16개소인데요. 광역지자체별로 하나인 것 같은데 서울이나 경기 등 인구가 많은 곳에 상담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 인력이 몇 명이고 예상 상담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보호출산제 신청 수요와 실제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한 상담 인력은 총 87명입니다. 위기임산부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 지금 48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기존에 한부모시설에서 관련 상담을 해 오셨던 분들이 겸임해서 상담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87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수도권 지역에 좀 더 몰릴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지역 대비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는 상담 인력을 좀 더 많이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행 이후에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대한 이 제도가 잘 안착되고 이 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원가정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잘 연계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상담 인력이나 기타 자원들도 잘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 그동안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지난 한 10년간의 유기 아동 숫자를 참고로 하면 그래도 한 연간 1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익명출산제 도입을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서둘러 도입되게 됐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대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숙고 없이 그리고 넉넉한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시행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보면요. 각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 제도를 도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임산부 입장에서 마지막 수단이 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이 나라에서 도입한 보호출산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사실은 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현장 지적이 높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동시 시행하도록 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이에 맞춰서 저희 복지부는 충실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그간에 많은 지원이 생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지만 산모와 아동 보호를 위해서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마지막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베이비박스 관련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보호출산은 출산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게 수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장애계는 장애아동·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라고도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 후 아동 보호는 지금 현재 법령상 산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 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신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든지 원가정 양육 상담 중에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등에 아동과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도 보호출산과 마찬가지로 원 가족... 원가정 양육 상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도록 했고요. 신청 후에 최소 7일간은 숙려기간을 가지고, 또 아동을 인도한 뒤라도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때는 철회할 수 있는 점도 동일합니다.

장애아동을 보호출산 한 경우에도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지 발달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 없이 장애아동을 출산한 후에 당황하여서 유기하는 것보다는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유기 비율이 높았던 장애아동의 임산부에게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먼저, 보호출산제를 통해 신청자 중 원가정 양육을 얼마나 할지 예상치 혹은 목표치가 있을까요?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사실 제도를 막 시행해서 쉽지 않은 대답인데요. 그냥, 독일의 예를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보호출산제를 상담한 직후,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신뢰출산제인데요. 한 직후에 한 5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구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숙려기간을 최소 7일로 정했는데 왜 7일로 정한 건지 이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입양을 결정했을 때 그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이어서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유전적 질환이나 장기이식과 같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상황을 설명해서 예상을 하고 이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앙·지역상담기관 17곳 이외에 기존 위기영아... 기존 위기영아, 임산부 지원을 하던 민간기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또, 협조 등에 대한, 협조 등에 관한 안내된 내용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 부분은 우리 여가부에서 좀.

<답변>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저희가 전국에 한부모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 위기임신 갈등 상담을 상담기관을 통해서 연계되신 분들은 한부모 시설에 또 입소가 연계되실 수가 있고, 특히 위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입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완화하는 것을 내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장에서는 즉시 아동과의 분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숙려기간이 도리어 임산부와 산모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욱수 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아동정책과장 신욱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이후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저희는 최소 숙려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 입장에서는 최소 7일로 하고 더 원하시면 더 아이를 보호하고 함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우려는 현장에서 없고요.

오히려 7일 이하로 했을 때 아이와의 애착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7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이것도 입양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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