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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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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도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작년... 지난해 8월 '인공지능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과 발전,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그리고 5월 발표된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하는 이번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원료인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고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챗GPT라든지 하이퍼클로바X 등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이며 주로 위키백과, 블로그, 커먼 크롤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가 학습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이메일, 주민... 고유식별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재 법제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인공지능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조치를 AI 학습 단계, 서비스 단계별로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 국가에서도 공개 데이터를 포함한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글로벌 상호 운용성 확보 측면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안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개발을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거로서 ‘정당한 이익’ 적용의 기준과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특정 서비스를 매개로 연결되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근거 적용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개발 목적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특성,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과 정보주체 권리를 비교 형량하는 '정당한 이익' 조항이 실질적인 적법 처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익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인공지능 기업은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개발하려는 인공지능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화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처리의 필요성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상당성·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의료진단보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재산 등 인공지능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학습데이터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구체적 이익 형량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명백히 우선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공지능 기업은 안내서에 제시된 안전성 확보 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적절히 도입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서는 빠른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업이 유연하게 도입·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은 기술적 조치의 일환으로 학습데이터의 수집 출처의 적법성 검증,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미세 조성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관리적 조치로서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기준의 정립 및 공개, 가칭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레드팀의 구성과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조치의 이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인공지능 기업은 개별 조치의 장점과 단점, 편향·차별 등 부작용, 성능 저하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대규모 언어모델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 기업들이 도입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식과 수준은 다양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사전 조치에 중점을 둔 기업이 있는 반면, 인공지능 서비스 단계에서의 사후 필터링 조치에 중점을 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안전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 조치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특정한 조치들을 정해서 권고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자신들의 인공지능 모델의 특성과 학습데이터 출처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업이 최적 조합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 대규모 언어모델 기업이 실제 안전조치 이행 사례를 한 결과를... 이행 사례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환경에서 악화될 수 있는 정보주체 권리를 보완하여 인공지능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권리보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주체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사실과 주요 수집 출처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안내하고 실제 정보주체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삭제와 처리 정지 등 신속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AI, 인공지능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가칭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담당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근거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성능 개선 등 중대한 기술적 변경이나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권리 구제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안내서는 현시점에서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기술 발전의 추이,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해외의 동향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곧 출범할 예정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더욱 정교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되는 지금 안내서의 경우에는, 안내서 본문에 밝힌 바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명백, 명확한 사실 규정으로서 마련되려면 법 개정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법 개정의 개략적인 일정이나 로드맵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지금 산업 발전과 혁신이 국민 경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사전적인 규제 환경을 획일적으로 도입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술... 혁신이 촉진되는 환경을 일단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구체적인 리스크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통제하고 제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인공지능의 맥락을, 맥락에서 현행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입장을 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행법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안내서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들이 효과적으로 현행법의 원칙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술 발전의 추세와 리스크의 구체화 정도,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성숙돼서 공론화가 됐을 적에 그때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정당한 이익 적용 기준 요건에서 첫 번째가 '목적의 정당성'이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집 목적인지 이용 목적인지.
<답변> 그러니까 수집과 이용 목적을 다 하는 건데요. 이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다음 목적의, 해당 구체화된 목적의 필요한 합리적인 한도에서의 데이터 처리, 이거는 최소화의, 최소 처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목적을 구체화하고 데이터를 최소적으로 처리하는, 이 최소 처리의 원칙, 이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공지능, 현대의 국내외 선진 개인정보 법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의 글로벌 콘센서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목적에서든지 일단 수집해 보자, 이런 것들은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인정보라든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구체화한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그리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목적 달성이 되면 파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개인정보, 인공지능 기업이 인공지능 어떤 개발과 자기가 타깃으로 하는 인공지능 모델 시스템과 서비스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목적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 처리들을 합리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첫 단계로서 목적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 ***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든 간에 그런...
<답변> 정당한 목적이라는 것은 영리, 비영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전부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리든지 비영리... 우리가 많은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많은 이유들은 영리 목적으로서 처리하는 거기도 하고 공공기관들은 법령에 따라서 공익에 따라, 공익을 위해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인공지능 개발은 공익적 목적일 수도 있고 영리적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두 포함하는데, 일단은 적법한 어떤 목표를 갖고 인공지능 개발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이 목적 자체가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을 갖고 개발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문> 정당한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법률상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침해 목적이라기 ***
<답변> 글쎄, 글쎄요. 법률상 불법행위 외에 모든 목적이 정당화될 거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법률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는, 그거는 굉장히 넓은 것 같고요. 넓은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내서에서 밝혔다시피 영리와,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이 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별 구체적인 어떤 목적 그리고 또 어떤 개별 구체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통한 사회적 편익 이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라든지 목적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안전조치 같은 것들은 도입하는 게 아무래도 자율, 여기 Q&A에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먼저 도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조금 불분명해지지 않을, 불분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일단은 안전조치 부분은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어떤 권리, 권리 측면보다,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히 우선해야 인정되는 거고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기본 전제로서는 마련돼... 전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게 되면 명백하게 우선한다는 부분들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통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안전조치들을 일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들이 있어야 형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원용하려고 하면 아까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필요성, 최소한 필요 한도에서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일단 정당한 이익 요건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당한 이익 요건에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규... 어떤, 지금 이거는 약간 가정에 따른 질문이기는 하나 대규모 유출 사고라든지 권리 침해되는 사태가 있어서 만약에 침해 신고가 있고 또는 유출 사고가 있었을 적에는 그거는 통상의 유출과 그 사건·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개된 개인... 이번의 안내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실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인공지능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하게 되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쓰는 것들이 망설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정한 안전조치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그런 공개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그 안전한 통로를 열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기술·관리적 안전조치 미이행 시 제재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주체자가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발생 시에 삭제를 요청했을 때 기업이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가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전혀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실제 실존하는 데이터 처리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데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조치들을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적법 처리 근거로서 정당한 이익을 원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비적법하게 공개된 데이터,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되고요. 그것 자체로 위법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당한 이익을, 우리 안내서를 꼼꼼히 보시게 되면 개별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자체로서는 당장에 법 위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구축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개발의 목적과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그 용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그건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하나는, 하나하나의 안전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장에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걸 전체로 해서 안내서의 취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포인트와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게 되면 35호, 30... 35조, 36조, 37조에서 열람권, 처리정지권, 삭제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를 기본 전제로 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안내서가 다루는 자기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라벨링이 없는 대규모 데이터를 토큰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덱싱하는 인베딩하는 이런 데이터 학습처리 방식하고는 상당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는 엑셀 표와 같은 식별번호, 키 값에 따른 여러 가지 레코드 속성들이 있어서 정보주체가 항상 자기에 관련된 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그거를 열람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데이터 모델과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특정 개인의 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람권, 처리정지권, 삭제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학습의 데이터 처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열람권과 처리정지권들도 맥락에 맞춰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집 출처의 통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법에는 수집 출처의 통지들은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개별, 개인한테 통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개인정보는 굉장히 많은 대규모 웹 스크래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수집됐는지 사실은 개별 학습데이터의 출처 포인트들을 확인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집 출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에 인공지능 개발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학습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하게 게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학습에 꼭 필요한 필요성과 상당한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처리방침에 있는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기준을 안내해 주는 것만으로 수집 출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안내서에 수록되어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맥락을 감안해서 현행법도 적용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자면 LLM 사전 비식... 할 때 사전 비식별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단계에서 사업 필터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어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보다도 그걸 활용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미리 거기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었을 때 나중에 그걸, 사후에 이거를 조치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서비스에서 쓰고 있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문제들 때문에라도 사전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안내서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 지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인공지능 생태계는 사실은 서비스 개발,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가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3자가 API 응용...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서 스스로 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픈소스 모델로 해서 모델을 가중치까지 공개하고 그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하고 이용자가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층의 이용체계가 있고 그 생태계가 마련돼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공개된 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자가 만약 이거를, 배포 전략도 이걸 클로즈드로 운영할 거냐, API만을 공개를 할 거냐, 또는 이 오픈소스로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API로 공개하는 경우에 API 이용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싱과 안전조치 기준과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났을 적에 신고할 수 있는 기준,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고요.
권고하는 내용이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개발자하고 서비스 이용자하고 안전조치 하는 부분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그거를 받아다가 서비스 개발자가 fine tuning을 해서 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모델 개발자들은 원 모델과 관련된, 에서 사전·사후적 조치를 통해서 최대 한도로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그런 내용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기술 문서라든지 안내 사항들을 이용사업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이용사업자들이 만약에 그거를 API를 이용하거나 오픈소스 모델을 fine tuning해서 뭔가 이용했을 적에 추가적 데이터 이용에 따른 또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또 원 모델에서 사고와 관련해서 리포트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 모델 개발자하고 상호 협력을 해서 관련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서에서 일단은 개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발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분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일단 일련의 지금 기준들, 국내외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당장의 법을 통한 어떤 법규를 만들거나 규제하기보다는 일련의 안내서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만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도 상당한, 우리 보건의료 데이터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다루는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 국내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기준이 나와서 그것도 연구 현장에서, 또 기존 축적된 학습데이터들을 제3자가 공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기준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런 합성데이터, 비정형데이터 안내서에 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스타트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체들이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민관하고 계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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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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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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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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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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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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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