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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도개선 권고

2024.07.11 김태규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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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가보훈부를 비롯하여 243개 지자체에 권고한 지자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자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도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실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중에서 163개의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정보는 지자체에서 공유되지 않아서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수당을 드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일부 지자체와 보훈지청은 참전유공자 명단을 개별적으로 조회·확인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간담회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자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전유공자 정보 일제 정비를 통해서 수당 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훈부는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통합전산망 등을 조회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분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가 먼저 직권으로 등록하고 추후에 서명을 받아 수당지급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장 회의 그리고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수당 지급 과정에 혼선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서 지원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이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참전유공자 정보 일제 정비가 이번에 일회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도, 그러니까 새로 참전유공자도 더 발굴돼서 추가되는 경우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그런 추가로 등록되신 분들을 정보를 계속 공유하는 건지,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답변> 일단은 지금 서로 공유하자는 데, 정보를, 참전유공자하고 그 배우자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데 의견 일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각 지자체에 의지를 가지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의지가 있으면 계속 보훈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지금 각 지자체가 유가족한테 지급하... 유가족 몇 명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지금은... 예전에 수당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숫자를 대조해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분이 못 받고 있었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답변> 지금 참전유공자가 20만 9,000여 명, 한 2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이분들의 정보를 일단은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 문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참전유공자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사망하신 경우들이 문제인데 그 숫자가 지금 한 4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 배우자들 역시도 그렇게 고령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보도... 그런데 고령이시다 보니까 아마 그 배우자분들도 상당수가 아마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파악된 거는 41만 명인데 실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여기 그러면 보훈부와 243개 지자체가 전부 다 이거 제도 개선 권고 수용하기로 한 건가요?

<답변> 네, 다 수용하기로 한 거 맞습니다. 지금 특히 안양시나 그다음에 전북 서부지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날 저희들이 서울에서 5월 21일에 간담회 할 때도 참석한 많은 지자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라고 저희들이 확신한 이유가 그 지자체들이 전부 다 그동안에 어떤 정보가 막혀 있고 서로 협업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를 하나의 장애물로, 허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지는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걷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리고 항구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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