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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7.11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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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국외 공무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과 호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대공무기 양산에 착수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방반도체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8년 강원도 춘천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강한찬 일병으로 확인하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 있는데요. 오늘 레이저 전력화 관련된 건데 거기 보면 '드론을 잡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 출력이 작아서, 사실 레이저라는 게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뿅 쏘면 그냥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레이저가 어차피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쉽사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데 방사청이 실제로 평가 과정에서 해보시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레이저대공유도무기는 날아다니는 소형 드론을 레이더로 탐색을 해서 소형 드론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로 10초 내지 20초 정도 조사를 함으로써 열에너지를 700℃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신 것 이해한 바에 따르면 드론을 따라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열에너지를 계속 가해서 결국에 폭파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1대에 한 몇 대 정도 요격이 가능할까요? 그 드론을.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1대라면 레이저대공유도무기 1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그러니까 레이저를 몇 발이나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걸까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발사, 조사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한 번에 하나고, 보통 통상 레이저... 드론당 10초 내지 20초 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타격하고 또 다음 타격 잡아서 타격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질문> 이게 저희가 오늘 기사를 쓸 것 같아서 그냥 자세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게 일단 드론이라는 무기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무기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 작전을 할 때 단 1대만 작전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고, 들어왔을 때 게다가 10초에서 20초 정도 드론을 폭발시키는 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와서 작전을 성공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0초, 20초 사이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격 같은 걸.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무기의 뭐랄까, 개발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첫 번째, 운용 개념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텐데 일단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전방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그러니까 넘어오는 궤적에서 먼저 격추를 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대공무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진화적 전략을 적용해서 현재보다 출력과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대공유도무기 Block-Ⅱ 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레이저 발진기를 더 출력을 높이는 기술개발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가 보도했던 중국산 무인기 확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앞으로 조사를 언제쯤 마무리하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중국산 기체를 활용했다면 당연히, 중국산 기체를 자기들 기체처럼 설계도를 자기들이 썼다... 만들었다고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허위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 결론이 언제 나고, 그러면 이게 이 업체는 지금 사업 대상 업체 선정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뒤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일단 조사 자체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에서는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의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체 선정 절차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한 달여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부정당 업체 등등 저게 되면 수사 의뢰도 한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전 대변인께서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금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안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일단은 저희 청에서 행정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부정당 제재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절차만 저희 청에서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표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조사가 가능한... 공격이 가능하다든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만한 게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이 내용이 작전 요구 성능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략하게 기존 방어무기와 대비해서 그럼 이 레이저대공무기의 장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레이저대공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탄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회 발상 시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유도무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드론과 같은 저가형 타격 자산에, 타격 무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곧 치러질 거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군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향후의 절차하고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법원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공군이나 국방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2021년 5월 21일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전대장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장례 이후의 사항들은 지금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전대장장이라는 건 부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대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질문했던 부분은 소요분이 제기하는 ROC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답변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성능이 나올 것 같아서.

<질문>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6.25 참전자들 증언록, 5,000명 증언록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현재 1심이기는 하지만 국방부 입장하고, 지금까지 공개... 비공개해 왔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사안, 개인정보들 또 개인 진술하셨던 분들의 신상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보 공개가 안 됐던 것 같고,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판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답변> 그 기록...

<질문> 항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답변> 그 기록 전체가 다 공개되는지 아니면 부분으로 공개하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법원에서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이 아직 관련 부서에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그 후속 조치, 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질문> 판결문을 분석한 후에 대응하겠다는 게 아직까지 입장인 거죠? 아직 결정이 된 게...

<답변> 예, 예.

<질문> 그러면 항소를 할지, 안 할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답변> 아마 그게 판결문을 봐야 해당 부서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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