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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월 정례브리핑

2024.07.08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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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한 국민의 권익 구제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권익 구제가 가능하고 특히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인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23개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기관이 57개, 특별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 66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여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영 결과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 특별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기획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전문가 연구용역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 수렴과 통합 대상 기관의 의견 조정을 거쳐 행정심판 통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행정심판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합니다. 현재 123개 행정심판 기관 중에 24개의 기관은 온라인 시스템 없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기관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부터 구축사업이 시작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구축과 별개로 국민의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존 행정심판 제도의 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구술심리제도는 국민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세종청사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상 구술심리를 도입하여 서울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바일로도 구술심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약자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악성민원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행정력의 예산 낭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1만여 건이 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은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였으면서도 정작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처리를 위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월과 4월 행정심판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악성청구인들을 고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는 이러한 악성청구인들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격을 최대 3년간 정지하여 정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피해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법·제도 정비 등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고 더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최정묵 전 권익위원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처분에 반발해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의원직을 이례적으로 사퇴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일부 권익위원들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의결서에 소수 의견이 함께 담겨야 한다며 확인서명을 거부했는데 소수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만약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십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제보자를 찾겠다고 방심위 내부를 감사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철환 위원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묵 위원님께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임기가 올해 10월로 얼마 남지 않아 후임 위원 선임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을 하는 방식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결서 소수 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입니다.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7월 정례 e-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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