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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브리핑

2024.07.03 김태규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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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10개 정부부처에 권고한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개선 권고안은 윤석열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기반 위에 우리 청년세대에게 국가자격시험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공직경력으로만,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도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경력 인정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특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용역, 국민 참여 정책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일반 국민 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인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제 공정성 제고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전문자격시험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동안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서 파면·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경력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비리, 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이용하여 시험을 통해 진입한 전문자격사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어서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전 소속기관의 수임 제한 등 행위 규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사 중에서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자격사 12종에 대해서는 수임 제한 등 행위 규제 근거가 없어서 이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윤석열정부가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자격시험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실천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 진입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약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는 건데요. 현재 1차 시험 전부 면제시켜 주는 자격증이 있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럼 결국 다 그런 특례를 전부 다 폐지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 남는 것이 있는 건지.

<답변> 남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권고하는 내용은 1차, 지금 유형별로, 자격사별로 일부 1차 시험 전부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일일이 다 각 자격사별로 다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 어떤 형태든 전부 다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부처의 의견을 다 구하고 또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모든 부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질문> 일반 국민들한테서는 이게 찬성 여론이 되게 압도적인 걸로 나오지만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설문조사에서는 확실히 특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의견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이분들 다수간에도 자기 어떤 경력을 설계할 때 이걸 다 감안해서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이 부분 어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직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도가 많이 낮아져서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없앴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사정책상의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역시 고민하고 있었고 또 일부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 전부 다 거의,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 의견을 보여주셨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는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반반 정도 나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공직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향후에 먼 훗날에 자기가 그러한 자격을 가지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자기 장래를 설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공직 기간 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소신을 펼쳐나갈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실제 본인들이 이렇게 공직에 입직을 해서 어느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부처로 자기가 소속이 돼서 배치가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다 어떤 전문자격사를 부여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부처로 예정될 것이 불분명하고 또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도 없는데 그걸 감안해서 전문자격사가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없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일 수는 있는데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기초로 해서 공직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행정부 부처들은 일단 다 수용하기로 한 게 맞는 거죠?

<답변> 예, 예.

<질문>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 쪽에서는 이게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부처에 대해서는 권고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또 행정부 외의 헌법기관이나 아니면 법원과 같은 조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제안은 할 수 있는 거라서 제도 제안은 비록 동의 여부는, 실제 묻지는 못했죠, 저희들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의견 구했습니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반대 입장 맞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기본 방향이나 취지는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 제안을 원안대로 그대로 할 생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법원의 집행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어떤 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혜택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례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이, 집행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도 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이전에도 지금 2년 공직시험과 관련해서 토익을 2년 정도밖에 원래 인정 안 되는데 저희들은 5년까지 확장시켜 주겠다, 라고 했고, 어쨌거나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공직에 나가는 데 차별을 당하거나 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고, 또 그리고 이번 일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향후에도 집행관제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비록 그것이 우리들이 권고를 할 권한은 없더라도 제도 제안 등을 통해서 꾸준히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속에서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우리가 지금 시기는 한정... 정해서 2025년도,

<답변> (관계자) ***

<답변> 6월까지죠? 2025년 6월까지 일단은 권고 기간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 일하는 방식이 다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 시기를 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권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바로 어느 시점까지 하겠다, 라고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권고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시한을 두고 그 기간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기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거는 해당 부처의 내부적인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제도, 해당 부처의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도나 이런 자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부정적으로 내렸던 판결들도, 결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찰을 없애면서 제도를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들 때문에라도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되는 겁니다.

<질문> 여기, 그래서 조치 기한 부분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다, 전부 다 법률 개정사항이니까 어차피 국회가 해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2025년 6월까지 각 부처들이 한다는 조치가 그 법 개정하는 이 시기까지 낸다는 건지, 그러니까 정부 입법으로 낸다는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답변> 전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법 개정, 최종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물론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최종적인 결과물은 법률이 개정되는 거라서 그 결과물까지 그 시기까지 이뤄지면 가장 좋긴 하겠는데 그 부분은 각 행정부처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그건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그 시한까지 국회의 최종적인 조치까지 마치라고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그때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처에게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물리적으로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나 국회 내부의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공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정파적인 이슈는 아니라서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되겠습니까?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겠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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