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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2024.07.02 정재수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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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 정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세무조사 추진배경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으로 둔갑하거나 가상자산을 유용하여 해외 소득을 빼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역외탈세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국외로 유출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 유형입니다.

이들은 국적을 변경하면 본인의 해외 계좌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어 계좌정보 추적이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투자 조건으로 받는 시민권인 소위 황금비자를 받아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또는 외국 법인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주 자녀 법인 위장계열사 페이퍼컴퍼니 등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외 매출을 모두 숨겨 국내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양도차익까지 은닉하였습니다.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과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여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해외 원정진료·수출 증가 등 엔데믹 호황을 누리는 업체들이 현지 법인 등을 이용하여 탈세한 유형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일부 의사들은 동남아 등 해외에 원정진료를 하고도 현지 병원 세미나 참석 등으로 가장하였고, 일부 의사들은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수출 수요가 확대된 일부 소재·부품 업체들이 자본 잠식 상태인 현지법인에 거액을 대여한 후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수출대금을 자녀의 해외체류비 등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내 중요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매각·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뿐만 아니라 콘텐츠 배포권, 고객 정보, 노하우 등...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사 사례 1번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갑은 해외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비밀계좌에 숨겨 왔습니다. 해외 이주 의사가 없음에도 황금비자를 통해 국적을 바꾸고 은닉 자금 일부를 외국인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동거인 을 명의의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해외 은닉자금을 추적하여 갑에 대해 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거인 을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사례 2번입니다.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의 사주 갑은 중계무역 대금을 실체가 없는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에 은닉하면서도 국내에는 결손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령회사를 관리하던 사주 갑의 측근인 현지인 관리자를 사주가 자금 횡령 혐의로 현지 법인에 고소하면서 이러한 탈세 행태가 국세청에 포착되었습니다.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주의 은닉자금을 추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사례 3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A는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은닉한 자금을 사주 명의의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국세청의 추적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은닉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련 법인세·소득세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사례 4번입니다.

성형외과 원장 A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외국인 B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현금화한 후 수백 회에 걸쳐 자기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 C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하였습니다.

원정진료 소득과 허위 수수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사례 5번입니다.

국내 카지노에 상습 출입하던 제조업체 A의 사주 갑은 미신고 현지 법인을 통해 수출대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이나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하고, 도박 파트너 을과의 가공 매입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갑이 빼돌린 수출대금 등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갑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조사 사례 6번입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A는 안정적 수출이... 안정적 수출 이익이 창출되던 제조판매사업부를 국외관계사 C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A의 매출 65% 이상을 대가 없이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사업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해고, 명예퇴직금 등의 비용도 일부만 보전받았습니다.

사업부 이전 양도 대가와 제대로 받아야 할 해고 비용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있는데요. 일단 보니까 지금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9건에도 원정진료나 이런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탈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활용된 역외탈세의 사례를 별도로 분류한다면 몇 건 정도 되는지 분류가 가능하다면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정진료 관련인데, 국내에서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이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읽히는데요, 사례를 보다 보면. 이게 진짜 발생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체크가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내년부터, 지금 세법 개정안 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 8곳이라고 했는데 회사명은 공개하기 힘들겠지만 모회사 소재지별로 했을 때 어느 국가 몇 곳, 어느 국가 몇 곳 이렇게 정도는 공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분류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 기자님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 유형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코인개발업체들이 9건, 그거는 가상자산과 관련... 직접 관련 사항이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은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게 해외 원정진료 소득자와 또 일부 있는데 이거를 카테고리 분류는 조금 더 해봐서 가상자산 직접 있는 거, 그거는 조금 다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해외, 해외 거주자... 해외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국내 거주자라면 지금 개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지금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것들은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해외에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해외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하는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질문> ***

<답변> 국내 거래...

<질문> ***

<답변> 국내 거래소요? ***

<질문>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국제조사과장입니다. 해당 사례는 원정진료 대가로 해외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받고 그것을 한국에서 현금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가 안 드러나기 위해서 제3자 명의를 이용했고 제3자 명의를 이용해서 현금화한 현금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을 낮은 현금 형태로 쪼개서 수백 회에 걸쳐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자금을 세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에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 국내 거주자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와서 가상자산의 어떤 발행하면서 양도차익 과세는 지금 개인으로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세 부분이 배제되는 거로 그렇게...

<질문> ***

<답변> 네, 거기 소득이 안 잡혀요. 그 가상자산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질문> ***

<답변> 그런데 소득, 소득 이게 일반, 일반적으로 외화 거래로 통하면 저희가 과세 포착이 되는데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게 되면 저희가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그것 국가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는 제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아까 국가별로... 그런데 너무 특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국가별로 나눈 거는 조금 다시,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질문> 안녕하세요? 유형 3번 보면 총 13명이고요. 그중에 의사와 수출업자 포함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 의사가 몇 명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는 OO억 원으로 해서 두 자릿수로 표기돼 있는 게 있고 세 자릿수로 억 원이 표기된 게 있는데요. OO억 원은 수십억 원이고 OOO은 수백억 원으로 보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조금 상세한 정보를 조금 드리면 또 조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서 그렇게 금액으로 했는데, 먼저 그 OO은 말씀대로 그거는 십 단위고 OOO은 백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의사하고 수출업체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있는 숫자 중에 의사 숫자...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답변> 예, 반 정도. 4~5명 정도 되는 것...

<질문> 저 사례 1번 슬라이드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컬러로 보면 지금 한국 국기 밑에 초록색, 검은색, 빨간색 사선으로 되어 있는 국기가 있는데 그 해당국으로 국적을 세탁한다, 라는 의미로 그리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 국기인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질문> 예시인가요? 없는 국가라는 말씀이죠? 제가 잘 모르는 국기라서 여쭤본 건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답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그게 특정이,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 건 아닙니다.

<질문> 조세회피처, 황금비자를 이용해서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획득했다 정도의 팩트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례 4번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례 4번 슬라이드를 보면 원장 A하고 외국인 B가 둘 다 남성 실루엣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서 둘 다 남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B는 굉장히 수백 번이나 ATM에 인출을 했다 다시 입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을, 거칠 정도였는데, 외국인 B에도 무언가 금전적으로 수수료의 명목이라든지 뭔가 사례금이 흘러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아직 조사 다 전 단계라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사람의 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예,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질문> 저 4번에 대해서 자잘하지만 여러 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현지에서 이 원장 A가 진료하는 병원은 한국인 병원인가요, 외국인 병원인가요?

<답변> 그게 지금 저희가 원정진료 나가면 그쪽에 외국인,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답변> 그 외국인 현지 병원에 거기 가서...

<질문> 그러면 한국 사람이 거기 외국인 현지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거기서?

<답변> 그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그 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나라에 우리나라 의사가 갔을 때 거기서 우리나라 의사 자격을 인정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그런 것들은...

<질문> 태국으로 특정이 되는 것 같던데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왜냐하면 그게 기사 쓸 때 달라질 것 같아서요.

<답변> ***

<질문> 물론 세무조사하고 직접 직결되지는 않지만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 가서 이런 의료행...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했... 한데다 그 돈까지도 탈세했다는 건 또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답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4번은 한 명인데 앞에 보면 '의사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원정진료를 가서 세무조사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분, 의사는 수십 명인가요? 아니면 몇 명 수준인가요?

<답변> 아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질문>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답변> 원정진료...

<질문> 사례 4번은 한 분, 한 명인데 전체 앞 페이지를 보면 '의사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4~5명 정도로,

<질문> 4~5명? 제가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A의 경우는, 여기 보면 수십억 원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원정진료를 한 번 한 건가요? 아니면 수차례에 걸쳐서 한 건가요?

<답변> 수차례 하셨다고 보시면...

<질문> 수차례. 혹시 뭐 대략 수차례, 그러니까 수십 차례 아니고 수차례?

<답변> 저희가 이렇게 출국 기록으로 이렇게 보면 수차례.

<질문> 수차례. 혹시 연도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몇 년도쯤에? 죄송합니다.

<답변> 코로나 이후니까 한 2022년도, 2023년도 ***

<질문>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사례 4번에 보면 수백 회 현금, ATM으로 수백 회 현금 인출하고 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렇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수백 회에 걸쳐서 현금 인출하고 입금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거래로 국세청에 포착이 됩니까?

<답변> 대체로 그런 경우에 특정, FIU에 그런 자료로 이상거래로 잡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사례 1번에 '황금비자로 조세회피처 국적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황금비자로 조세회피처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답변> 이게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 중남미 국가들이 다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꼭 그 국가들이 다 조세회피처라고는 볼 수 없는, 일반 국가도 되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황금비자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런데 보통은 황금비자를 자기가 취득해서 자기 국적을 그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국적이 허용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렇군요, 예. 혹시 황금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황금비자 자체가 혹시 이상하다거나 탈세라든가 이런 의혹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황금비자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답변>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면 약간 의심을 할 순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의심을 하지만 실제로 탈세를 했는지는 그러한, 그런 국적 취득 사실과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야지 저희가 탈루 혐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국적이 있다고 해서 탈세 혐의를 막연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또 사례 4번 관련해서 세세하지만 그래도 과정상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고 소득세를 탈루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인지되는 과정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가상자산이 건너오게 되면 국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실명인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건너온 것들을 현금화 내지는 매도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보통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소득이 해외, 어느 정도 금액의 자산이 해외에서 건너와서 국내에서 매각됐다, 라는 거를 국세청이 인지하시는 시점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구조도 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사람은 외국인 B 씨의 계좌인 건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지금 질문이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가상자산 수단을 통해서 숨겨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포착하는 과정은 아까 여러 의심거래들 통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례 4번 관련해서 여쭤보면 아까 4~5명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들이 각각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혹시 팀 단위로 해서 복수 이상으로 같이 가서 의료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든지 혹시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아니면 다 개인인가요?

<답변> 일부는 같이 한 부분도 있고 개별로 한 부분도 있고 그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사례 1번 관련해서 황금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러면 국내의 어떤 소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기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아직도 해외에 있는 상태로 인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장기체류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 어떻게 국세청이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국내에서 소비생활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해외 이주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적을 그렇게 취득을 해서 신분세탁을 해서 외국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계좌 자체가 외국 명의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외 계좌 정보 교환할 때 이런 것들이 정보 교환에서 빠질... 누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탈세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유형3에서 의사들이 4~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모두 성형외과나 피부과 업종으로 보면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사례4에서 자기 회사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했는데 정상가격 대비 어느 정도 과다 지급한 건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성형외과, 피부과로 한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다 수수료 부분은...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질문>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질문>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답변>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질문>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

<답변> 말미에 다시, 다시.

<답변> (사회자) 조금 이따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위해서요.

<질문>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4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이 금액이 인출되고 입금되면서 그때 인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인섭 국제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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