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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7.02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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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방산기업 간의 정보 교류와 상생 협력을 위한 국내외 체계-중소기업 산업 협력 및 상생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매체가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발은 500km, 1발은 90km 비행을 했고 안정성과 정확성 확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1발, 그러니까 북한이 90km 비행했다고 주장한 미사일이 발사 실패했다고 분석을 했잖아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인데 북한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5t급 이 초대형 탄도미사일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개발이 되면 우리 군 현무급 파괴력을 지닌 괴물 미사일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정상 비행한 두 번째 미사일은 민가가 없는 야지에 낙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야지라고 하시면 평양 인근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거리가 그것을 인근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쪽이라고 봅니다.

<질문> 우리 군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이론상 4.5t을 탄두에 탑재는 할 수 있습니다. ‘화성-11형 가·나·다·라’의 경우 500kg에서 2.5t까지 현재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4.5t까지 늘린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기술 개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화성-11 다’는 맞다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금 오늘 '최소 사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전에도 어떤 미사일 시험을 할 때 본인들의 최소 사거리를 시험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을까요? 최소 사거리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해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미사일에는 최소 사거리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것을 시험 발사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최소 사거리를 시험하려고 하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각도보다는 아예 고각으로 쏴야, 미사일도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궤적 같은 걸 보셨을 때 각이 특별히 높았다거나 조금.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비정상 비행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북한의 주장처럼 최소 사거리를 시험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비정상 비행이라는 것은 지금 지난달 26일처럼 그렇게 지그재그로 돌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이런 류를 뜻하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세부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4.5t이라고 하면, 4.5t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 재래식 탄두를 4.5t 넣어서 관통형을 만들겠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소형화되지 않은 핵을 넣은 단거리다, 그렇게 보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가정하에 답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질문> 이게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진이나 이런 것 갖고, 사진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지금 사실상 텍스트만 나와 있던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기만이다, 라고 하실 때 어떤 부분이 기만인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합참에서 볼 때 북한의 어떤 부분이 기만인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주장하는 90km와 500km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저희가 탐지한 방향으로 보면 둘 다 내륙에 떨어진 겁니다. 내륙에 시험 발사를 하는 곳은 아마 찾아보기가 힘든 것으로 압니다.

<질문> 어제 청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번 발사, 1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청진 앞바다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진 쪽에 쏜 것도 내륙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질문> 아, 북한의 주장대로라면요.

<질문> 아까 민가가 없는 곳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표적을 맞췄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 피해가 없었다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글쎄요, 그곳이 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내륙에 떨어졌다, 라는 부분 조금 부연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니까 600하고 120 날아간 게 500하고 90,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짧게 발표한 거라고 하면 그 의도는 뭐라고 보일까요? 그러니까 내륙에 우리는 목표점을 두고 우리는 쏜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선전·선동을 하는 데 능한 국가입니다. 그런 담당 부서를 두고 있고, 그들의 주장이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속는 것이죠.

<질문> 오늘 휴전선 부근에서 있었던 포사격 훈련 관련해서 어떤 전력이 투입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이번 훈련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오늘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포사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사격 간에는 K-9와 그다음에 차륜형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질문> 이번 훈련의 의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서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이 더 보다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군의 어떤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 육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포병, 포사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수시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네, 부대별로 사격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북 도발에 따른 대응 성격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보시는 어떤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교육·훈련을 실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요. 9.19 효력정지에 따른 다른 훈련 혹시 앞으로 계획된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부대별로 여단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포병대대 참여 규모하고 언제 훈련 시행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오늘 오전에 사격을 실시했고 K-9 6문과 그다음에 차륜형자주포 6문이 훈련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다 해서 140여 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훈련 종료가 됐을까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네, 오늘 오전에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그냥 확인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오물 풍선을 한다든지 어떤 류의 도발과 상관없이 이 일은 그냥 계속 진행한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포사격 훈련은?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어제 방첩사 KDDX 보안사건 관련해서 왜 송치 이후에도 보안사고 통보를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답변> 방첩사에서는 2020년 2월에 현대중공업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군사비밀에 대한 탐지 및 수집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수사 대상이고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 통보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수사가 기무가,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는 끝나서 송치를 해서 방첩사는 손을 뗀 상황이면 그게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기무... 아니, 방첩사에서는 손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안상으로 통보를 안 하는 건지.

<답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에서 그 필요한 내용은 우리 SBS 기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드린다, 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대답을 받고 제가 방사청한테 질문을 할게요. 방첩사가 보안 사고 통보는 안 했지만 그 이어서 바로 KDDX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에 들어가는데 제안서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자기들의 비위 같은 것을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정 업체는 자기들이 기밀 유출을 하고 기밀 훔친 거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안 했고, 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사가 나와서 방사청은 기밀 유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안서 평가에 반영됐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제안서 평가 당시 방첩사에 확인을 했고 방첩사에서 처분 통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에서는 방첩사 처분 통보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방첩사는 자기들이 송치까지 해놓고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모른다 해버렸고, 그리고 방사청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해버렸고, 그래서 제안서 평가, 그러니까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 때 완전히 그걸 무시해서 특정 업체에 몰아줬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관계 맞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기자님 생각이신데 그거는 사실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질문> 그러니까 기사가 막 나왔는데 방사청은 그때 몰라버린 거네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관계 부서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상세 설계하고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종합적인 검토에 그러면 경찰의 수사 결과도 들어가냐 했을 때 알아본다 그러셨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확인 결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전력화 시기라든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경찰 수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긴 한데요. 이게 명시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사업 추진 방향의 결정에 검토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질문> 그러니까 검토는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는 볼 거 아닙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러니까...

<질문>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결과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질문> 당연하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여러 가지 사업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사업팀, IP팀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정했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질문> 결정 안 했어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질문> 혹시 국회에 가서 설명한 사람 없습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어제 안규백 의원실에 설명을 했는데 사업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뭐 수의계약 간다, 아니면 입찰 방식으로 간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전혀 안 했다 이거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사업 추진... 일반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IP팀도 그리고 사분위도 그거를 보면서 간다고 이해하면 되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다시 한번 말씀...

<질문> 경찰 수사 결과를 IP팀조차도 보고 간다는 거, 그걸 참고하고 간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

<질문> 아니, 아까 포괄적으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라는 게 직접적인 어떤 검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게 이제 사업... 전력화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검토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질문>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건데 잘못하면 사분위 경찰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IP팀 결정과 사분위 결정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가기 전에 나가버리면 그거 도망치는 거예요, 방사청이. 제가 어저께 방사청장님도 앞에서 만나서 그 말씀을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보기 전에 그런 거 다 결정해버리면 이건 방사청이 도망치는 거라고.

왜냐하면 경찰이 보고 있는 거는 방사청이 그 당시에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있어서의 비위, 위법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정말 방사청이 도망치는 거예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에서는 어떠한 사안이 되든 최대한 국익을 생각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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