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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개최(사전브리핑)

2024.06.20 주형환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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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급감하였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0~4세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입니다.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우리나라가 165만 명인데 북한은 170만 명입니다.

청년층은 불안정한 일자리, 양육 부담, 주거 부담 등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늦게 하며,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간 정부는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저출생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출생 대책은 그간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그간 정책 대응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1980년대 초 이미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야 산아제한정책을 공식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존 저출생 예산 47조 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그 절반 수준인 2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간 주요 선진국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외양은 갖추었지만 저출생 해결에 직접 타기팅한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2조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셋째로,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노정되었고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책 체감도 또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의료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도 저출생 관점에서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결혼과 출산,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역시 소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실히 고쳐 나가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의 해외 사례와 교훈을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담회, 현장 방문, 국민 인식 조사, 대국민 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는 소득 기준의 원칙적 폐지 및 한시적인 대폭 지원, 출산 의향이 있는 가정과 유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출산·양육 등에 대한 사회 공동체 책임 원칙, 수요자 중심 및 사각지대 해소, 현장 실행 주체인 기업·지자체의 주도적 참여 유도 등 5대 기본 원칙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필요한 사회 인식 변화는 긴 호흡을 가지고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 연계를 통해 범사회적인 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될 저출생 구조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구조적 유인에 대한 대응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한 각오로 총력적인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확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 순위의 하나로 설정하고 현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여 매월 개최하여 추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정책 체감도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존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 있는 사업은 보강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1조 원 규모의, 연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도 저출생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의 경우 방학 돌봄 수요 등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현재는 3개월입니다, 축소하는 등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한편, 사후 지급금을 폐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 유인을 높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현 200만 원인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제를 도입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내 허용 의사를 서면 고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신설 지원하여 동료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빠의 육아 동참을 통한 부모 맞돌봄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일 기준 20일로 확대하여 사실상 한 달의 출산휴가가 가능토록 하고 분할 횟수도 현재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 지원하고, 직접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반적인 대체인력 지원금의 상한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초기에 사업주의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려금, 인당 월 최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도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투자 시 고려하는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관련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양성평등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2023년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로 대폭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률도 70%에서 80%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0~11세까지 교육·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을 통해 이번 정부 내에, 이번 정부 임기 내 5세부터 시작하여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완결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도 원하는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0세 반의 경우 현재 1:3에서 1:2로 올리고 3~5세 반 평균도 현재 1:12에서 1:8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 프로그램 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여 2023년 기준 1,030개 반이 있습니다만 2027년까지 3,006개의 반으로 늘리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한편,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의 돌봄서비스 선택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현재 150% 수준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전 2시간 신청, 1회당 1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하고 양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을 내년 상반기 내에 1,2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활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민간 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가사사용인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결혼·출산·양육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혼·출산할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조절을 통해 약 1만 호가 추가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 공급되는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자금 마련도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2.5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추가 우대금리도 0.2%p에서 0.4%p로 인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혼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생애 한 번밖에 없는데 앞으로 추가 1회 더 허용하고 신혼부부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는 등 청약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나은 주거로의 이동을 지원하고,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에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여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였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별로 10만 원씩 추가 확대하여 현행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을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리고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확산하는 한편,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 공항 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싶어 하는 부부는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5세에서 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도 지원하는 한편, 이번 정부 임기 내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에 확대 추진하는 등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연령 구분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이 경우 지자체 지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본인 부담은 추가로 경감되게 되겠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도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여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와 함께 난임휴가도 현재 3일, 유급이 그중에서 1일입니다, 에서 6일, 유급 2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보강되었습니다. 이번 대책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지원 정책들을 한눈에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포털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3,690만 원이 되고요. 생애주기별로 보게 되면 0~18세까지입니다. 지방정부 지원이 평균적으로 2,760만 원이 됩니다. 이걸 한눈에 생애주기별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교육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털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핵심 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Why do I have a baby?'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계와는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 종교계와는 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 등과는 지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크게 정책이 절반이고 아마 나머지 반이 ‘사회 인식 변화, 사회문화 변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다차원의 고차방정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2세를 갖기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빈틈없이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이어질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또,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두어 2~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자산 형성,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언론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늘 경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25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방대한 걸 가지고 25분으로 질의를 한정하시는 건 조금 더 시간 내주십사 부탁을 드려보는 바이고요.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일·가정 양립인데 먼저 하나만 여쭤보고 메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소득대체율이 지금 현행 38.6%에서 얼마나 높아지는 것입니까?

<답변> 소득대체율이 아마 한 200... 60% 정도 되죠? 60%.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60%면 일본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여기 현장의 목소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주부양자, 통상 남성 경우가 많죠. 육아휴직 못 하는 게 소득 감소 때문이라고 했는데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되었으면 여전히 육아휴직을 할 유인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2년 통계를 봤더니 남성 육아휴직자의 71% 정도가 한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인데 그러면 대기업이면 소득대체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25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주로 도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타기팅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대략 한 268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상한이 80%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통상임금의 100%를 해드리는 거고 그걸, 그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첫 석 달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다음 석 달 200만 원 가고, 그다음에 다음 여섯 달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지만 지금의 상한보다도 높은 160만 원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주로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기관, 또 수요가 많은 기관 중심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올리고 싶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수요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개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그러니까, 그러면 소득대체율이 지금 60%면 사실 한국의 상황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은데 이거를 추후에 더 올려 나가실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책은 출발점입니다. 저희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번 대책에서 기존 대책에 대해 '현상적이고 백화점식 대책이다, 효과성과 무관하게 정책을 늘려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에 제시된 모성보호제도 확대나 보육기반 강화, 출산·양육가정 경제적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쭉 해왔던 거고 이 효과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또 신생아특례대출 확대 같은 주거지원 정책들은 수요자 욕구 외에는 출산율 제고 효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또 일부 대책은 이게 출산·양육지원 대책인지 아니면 주택경기 부양 대책인지 헷갈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대책과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에도 언급됐듯이 도시 인구집중 완화가 출산율 제고 효과가 가장 크지만 그동안 저출산 대응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내년에 수립되는 5차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두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집중 완화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연내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책도 같이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대책이 과거 대책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책 수립 과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수요자, 공급자 간담회, 또 현장 방문 이외에도 자체적인 국민 인식 조사, 또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언지를 파악했고요. 또 국민과 함께 이렇게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큰 틀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모든 정책이 거의 87%, 90% 가까이가 양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까 23조 5,000억 중의 20조 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대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했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그리고 주거였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시고 또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부문에 집중했다,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일자리,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미흡했었는데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출생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점이 다르고요.

세 번째는 아마 사회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급함을 갖지 않고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사회가 생명, 가족 공동체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하고 소통·연계하면서 꾸준히 노력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이었었고 그나마도 분절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 지방교육청, 경제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저출생 문제에 같이 범국가적으로 역량을 결집시켰다, 중앙정부가 큰 정책방향을 만들면 거기 맞춰서 지방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걸 보완해 나가면서 그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 이런 측면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질문 세 가지만 일단 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보면 특별회계라고 돼 있는 게 어린이금고하고 그다음에 인구위기 특별회계, 대응특별회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신설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교육세에서 일단 가져오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산사전심의제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총괄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고위에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둘째나 셋째 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후입선출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 관련돼서 첫째아도 25회, 둘째아도 25회, 그래서 출산당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 차이 없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난임 관련돼서는 나이 제한이라든가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드리는 방향,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시겠다는 분한테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특별회계 사전심의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 그 논의를 통해서 아마 구체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사전심의제는 아마 지금 다양한 형태의 사전심의제가 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R&D 심사할 때의 사전심의제 수준은 가지 않을까, 이런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계부처 간에 논의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부처에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책에도 별도 돈주머니인 특별회계도 신설하고 또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기적으로 사각지대라든가 중복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체계 이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아마 저기, 그게 일본 거, 그게 저희가 외국 사례를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거고요. 특별회계에 어떤 재원들이 들어가고 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갈지는 아마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저출생 정책의 평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일단 평가를 1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들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꼭 매년 저희가 현행법상으로는 하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저출생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저출생 저희 위원회가 받아서 그걸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꼭 1년 단위로 평가하지 않고요. 수시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5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가 양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양육예산, 현금 지원을 포함해서 양육예산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의뢰했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양육 이외의 여타 분야, 예컨대 주거라든가 일·가정 양립 분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의 지원정책을 벤치마크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현금 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에 심층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게 이게 사실 저출생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평가가 어려운, 실증적인 평가가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결혼을 결심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로 노력해서 아이를 낳는 데까지 시간이 최소 2~3년 이상 이렇게 길게 걸릴 텐데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졌는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만한 특별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게 일부 보도에서는 10조 원 규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그것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1년 단위, 1년에 10조 규모인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선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적해 주신 대로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평가는 주로 어떤 대책이 이행됐는지 하는 인풋 측면에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대책을 예를 들면 우리가 육아휴직을 급여를 상한했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실제로 올라갔는지, 그게 1차적인 성과 지표가 되겠죠.

그 성과 지표, 정책으로 인한 성과 지표를 찾고 그다음에 그 성과 지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대책은 결국은 혼인율을 높이고 또 혼인한 분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 하나도 안 낳으신 분은 하나라도 낳고 하나 낳으신 분은 둘을 낳고 둘 낳으신 분은 셋 낳는 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하는, 다시 말해서 이행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실제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혼인율 제고 또 출산율 제고에 기여를 했는지, 이 관계를 같이 따져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양육 분야를 평가하는 이유는 양육 분야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시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누적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또 지적도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그 말씀 주신 대로 과학적으로 한번 평가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적인 틀 속에서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 실제 정책 소비자의 만족도 같은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관련돼서는 특별회계를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논의지,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킬지, 그리고 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도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번에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육아휴직이나 관련 돌봄제도들을 확대하고 그걸 사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찌 됐든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보지 않고 이걸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인 것 같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의무화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처럼 이걸 강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은 꾸준히 나오는데 사실 그거에 관해서는 노동 현장에서의 강제하... 그런 방안이 아예 담겨 있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논의는 됐는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대목 중의 하나가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분이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육아휴직을 하건 출산휴가를 통하건 장기간 그만두게 되면 디자이너가 여러 분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대체인력을 hire,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왜 못 하는지 그 이유들을 저희가 좀 점검했고요.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눈치도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득 상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소득 상실분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눈치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같으면 저희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육아휴직 경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268만 원이니까 한 40% 가까이 정부가 지원해 주고요.

또, 대·중소상생기금 같은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큰 정책 방향을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일·가정 양립이다, 또 양육 부담 완화다, 이런 부분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아까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근로감독을 굉장히 강화할 겁니다. 근로감독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이거 신청하시는 분이 눈치를 구조적으로 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2개를 통합 신청하고 동시에 14일 기간을 둬서 답변이 없으면 서면으로 허용한 걸로 간주했습니다. 사실 출산휴가를 하고 또 석 달 지나서 육아휴직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눈치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하고 14일 기간 내에 서면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한 걸로 간주하도록 해서 그런 눈치 부담도 줄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단체와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같으면 인력 미스매치 시대지만 한 6~7년 지나면 인력 부족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한 63만 명 정도 신생아가 나왔는데 2005년에 40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한 20만 명 가까이, 43만 명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한 6~7년 되면 산업현장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대기업 같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중소기업 같으면 이제 미스매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 시대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육아환경적인 그런 기업문화, 노무관리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부분, 또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의 실제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소득 상실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부분, 또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또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드렸다는 게 이번 대책의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참석자라거나 지금과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약하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할 경우에 비재무적 요소로 가족친화 관련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궁금하고, 또 이런 가족친화 관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고 국민연금이 실제로 이런 기업에 투자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부분 한 가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이거는 이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21대 국회가 무산되면서 못 했던 내용인데요. 그럼 22대에서는 빠르게 개정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정부안을 제출하신다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위원회로 하게 되면 현행대로 저고위 멤버는 그대로 참여하면서 저희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에 걸맞게끔 경제계 대표라든가 필요하면 방송·언론계 대표, 또 지자체, 지방교육청 대표들을 같이 이렇게 연석회의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기업, 그거는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들어가겠죠. 그거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ESG 차원에서 육아휴직, 또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이라든가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리포팅 스탠더드라든가 아니면 EU에서 나온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이런 쪽, 또 ESG의 S가 상당 부분 이런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벤치마크해서 아마 우리 ESG 기준을 공시기준 같은 데 만드는 데서 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아마 노동부에서 일·가정 균형 기업제도 같은 걸 경제단체, 또 관계부처와 하면서 그런 국제기준하고 또 한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일·가정 양립제도 중에서 우리가 캡처해야 될 부분 그런 걸 중심으로 아마 그 지표들을 만들고, 그런 걸 또 DAR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상당한 기업들한테 pressure가 될 거고요.

또 국민연금은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이 ESG 기준 속에 S 파트의 이런 일·가정 양립 지표를 상당히 중시해서 본다는 것은 기업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1+6은 아마 저보다 우리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십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 중에서 일·육아 병행지원 제도 개선 과제 중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21대에 발의가 됐던 모성보호 3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장하고 급여도 확대하는 그런 모성보호 3법은 7월 중으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말씀드렸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제도 개선 대책들은 이거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하고 여당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입법 발의를, 정부 입법 발의를 할 부분은 정부 입법 발의로 하고 의원 입법 발의로 할 부분은 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국회와 협조해서 어쨌든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기 육아휴직은 어떤 계기로 도입하게 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설계한다고 하셨지만 기존의 휴직처럼 자녀 연령의 상한을 비슷하게 두고 하는 것일지, 1회 2주로 정한 건 어떤 근거로 인한 건지 설명 가능한 수준에서 부탁드리고요. 언제쯤 최종안이 나오고 빠르면 언제쯤 시행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단기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관련돼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마 정책 수요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애로를 표명하셨어요. 특히,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든가, 또 유치원이 방학 중에 문을 닫았을 때, 또 학기 초에 면담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 이럴 때, 또 애가 갑자기 아픈데 조금 오랜 시간이 소요될 때 이런 경우에 꼭 휴가 쓰기에는 기간이 모자라고, 또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하려니까 한 달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2회 정도 2주 정도, 2주 내지 3주가 되겠습니다만 2주 정도를 예상하고요.

대체로 저희가 조금 더, 이게 아마 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0~2세, 또 아마 7~8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저희 구체적인 대안을 하반기 중에 저희가 최대한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은 있는데 조금 더 이걸 한번 현실 적합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테스팅해 보면서 하려고 그런 문구를 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로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기회를 이렇게, 2회밖에 안 줬는데 그걸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3회로 그걸 늘리고, 이번에 단기 육아휴직 하는 기회는 여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사업과 재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오늘 발표한 이 저출생 대책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예산들은 그러면 그동안 재구조화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럼 협의에 저출생 예산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에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항목을 넣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종부세 폐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재원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또 ESG 공시기준 반영도 지금 의무화가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대... 그 협의를, 이번 대책들이 다 협의에 그 예산 관련...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들이 다 우리가 23조 5,000억으로 define할 때 했던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육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된 거고요. 제가 참고로 그 주거는, 주거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가정 양립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조 가까이 들어가는 것 중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주택기금이었었는데 상당 부분이 아마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에 썼는데 저희가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위주로 이렇게 발라보니까 한 7.5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별도로 해서, 주거예산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협의에 저출산하고 직결된 사업들, 예산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번 발표된 대책들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됐는지는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그 예산당국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고 이것 대책을 아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예산, 지금 한창 예산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상향 조정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거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요.

그것 외에도 세제, 아까 세제 지원하는 게 있죠? 결혼특별세액공제 같은 거 처음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보 통합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이 들어가는 부분 또 지자체 재정이 또 추가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변화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 규모가 되는데 그걸 조금 확정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국고 관련돼도 저희도 숫자는 있습니다만 뭐뭐+α여서요.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관련돼서는 사실 종부세 논의가 최근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걸 어떤 게 될 거다, 라는 예단을 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지금 논의되는 걸 보게 되면 종부세가 남아 있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출생 관련 부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부세도 저출생 기준으로 해서 보정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저출생 쪽에 써야 되고 저출생 쪽에 쓰게 될 때 중앙정부가 이런 큰 저출생 대책의 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출생 대책의 큰 틀은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육이라든가 교육 부담을 지원한다든가 또 주거 부담을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면 상당 부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ESG를 강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서는 ESG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걸 투자 결정에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론 의무화가 됐을 때만은 못하지만 그 시장 압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실제 우리 산업인력 시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도 우수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수인력을 해외에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ICT.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고 또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이미 외국인 근로자 형태로 해서 쓰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여기 차관님들이 더 잘 아셔서 이제부터는 차관님께...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8만 6,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1년에 2만 4,000가구 늘리는 거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3년 안에 20만 가구 늘리는 게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조부모가 아이돌보미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금지가 됐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외국인 가사돌보미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그 대책도 말씀드렸고요.

말씀 주신 대로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의 품질 수준을 저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호사라든가 상당 부분 자격이 있으신 분들, 지금 120시간 교육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16시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자격 있으신 분들은 한 40시간 정도 줄인 형태로 해서 공급을 늘리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하실 수 있는, 또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내년에 한 1만 가구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충분히 이거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30만 가구. 올해 한 11만 가구죠? *** 11만 가구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민간 아이돌보미 시장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해서 민간 쪽에서도 자격 있는 분들이 돌보미로 참여를 하고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중기업체가 들어서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가사돌보미, 내년에 한 1,200명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배우자 중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서 돌봄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한 5,000명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법무부와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중국 동포와 비슷하게 가사사용인 형태로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공급을 해드려서 가정돌봄도 굉장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도 없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나.

사실 한편으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유연근무를 해서 아이 돌보실 시간을 드리지만 다는 못 쓰시잖아요. 그러면 시설 같은 데 맡기시든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맡기시든지 그게 안 되고 저녁이라든가 이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또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 또 등하교 이런 때 아이돌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애로를 해소시켜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아이돌보미 하는 경우에는 경증, 경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 조부모께서 그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아이돌보미를 하실 수 있고, 또 거기 맞춰서 보상해 드리는 그런 걸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은 우리, 여가부 차관님.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여가부 차관입니다. 장애아동 돌봄은 복지부에서 현재 심한 장애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장애아동 가구가 이렇게 서비스가 있으면 연계가, 이게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돌보미와 필요한 가구 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구에는 별도의 여러 가지 위급 사태 이런 것들도 대처해야 되고, 또 의료·재활·처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부모가 만약에 이런 조건이 돼서 직접 자기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자기 자손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수당을 지급해서 이런 연계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저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목이 '저출생 추세 반전'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언제부터 가능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냉동 난자·정자 지원계획이 포함됐는데 일반 냉동 난자와 정자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아이 낳고 싶은 사람 모두 지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후자는 우리 전문가이신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말씀드리고요. 추세 반전은 저희가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 정책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확실하게 기울이고 그래서 결혼서부터 출산, 결혼-임신-출산-양육-보육-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촘촘하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되고, 또 생명의 가치, 또 가정, 가족의 소중함 같은 부분에 대한 사회 인식·문화가 같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그리고 동시에 아까 보다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또 사교육비 경감, 또 수도권 집중 완화 노력 같은 구조적 노력이 같이 된다면 저희는 임기 내에, 지금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에 0.72, 올해 0.68, 내년에 0.65로 통계청 중위 추계에 나오는 그런 합계출생률의 급락 현상을 임기 내에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나름대로 모델도 돌려보고 그리고 또 정책 시차 효과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효과도 감안해서 본다면 임기 내에는 must죠, 반전시키도록 해야 되고 또 반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한 명대까지 가는 부분은 2030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각오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세 반전이라는 게 이것도 보니까 기후 변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기후 변화가 악화되는 걸 mitigation시켜야 되고, 또 다른 쪽은 mitigation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adaptation,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 대책은 이것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2030년까지는 한 명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한 명대라 하더라도 still 대체출산율보다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적응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했다가 한 5년, 5년, 한 10년 쓰고 이렇게 다시 가시도록 했는데,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한 우수인력의 경우에는 조금 정주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민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식세포 관련된 부분은 우리 차관님께서.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난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아이를 간절히 낳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7월 23일에 난임 정책 발표를 해서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체외수정 칸막이 같은 경우도 21번에서 25회로 확대를 하고 이번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명이 25회인데 평생 한 번이 아니고 애 하나당 25회씩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임력 검사비도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세 번 하게 돼서 20대에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난임진단자가 2022년도에 24만 명입니다. 여성이 15만 명, 남성이 9만 명이 되고 연간 시술 건수가 11만 건이 돼서 지금 임신이 이 중에 3만 2,000건 임신이 확인되고 우리가 성공률은 한 26%쯤 보고는 있습니다.

냉동 난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냉동 되신 분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약 5%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냉동 난자까지도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 4월부터는 보존 중인 냉동 난자 해동할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받고 있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혹시라도 남녀 생식세포, 난자와 정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결보존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영구불임이 예상돼서 가임력 보존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소를 절제할 경우 또 고환이 절제되는 경우에는 영원하게 생식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전에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 만나 보게 되면 이게 자기가 항암치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받기 전에 충분하게 의료진들께서, 항암치료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은 받게 되고 또 받은 다음에는 한 10개월 정도는 임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주면 자기가 난자를 냉동하는데 그런 경우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급여가 껴 있는데 예를 들면 과배란유도제라든지 입덧약 같은 경우도 신규로 급여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자기가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우리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육부 차관님하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주택 대책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 많습니다. 평생 한 번밖에 없는 특공 기회를 신규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준다든가, 원하면 애를 낳았을 때 보다 넓은 평수로 이전하게 해주고 또 청약하는 과정에서 결혼해서 손해 보는 부분들,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유리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국토부의 주택도시실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드리실 것 같고요.

또 유보 통합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또 초등학교 늘봄을 통해서 0~11세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은 7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그리고 늘봄학교는 8시~오후 8시까지 그걸 또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해서 소비자들, 정책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실 때 품질이라든가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질문을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세가 상승 원인의... 전세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데 일리가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대폭 더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이크 주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으시면서 보통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 개정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건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추진할 건지 2024년 하반기, 2025년 1분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정책들은 사실 법 개정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법 개정사항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타임 테이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맵을 제공을 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우리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해서 이번에 소득요건을 2억 5,000까지 완화하기로 한 취지는 결국은 우리, 저희 젊은 세대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될 거고요. 그 공급을 많이 하더라도 또 실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입이나 전세를 얻기에 어려운 가정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일단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최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이런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는 전세,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요건이라든가 대출 한도라든가 보증 비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향되면서 굉장히 많이 전세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담대보다도 더 빨리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였고요.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출산 가구에 국한해서 3년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라든가 매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말씀하신 뭘, 언제까지, 뭘 고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마 받으셨겠지만 주요 부문별로 뭐가 달라지는지, 또 주요 부문별로 핵심 야마라고 할까요? 야마가 뭔지.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결혼서부터 임신, 출산 그다음에 양육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수도권에서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어디예요, 그러면?

<답변> ***

<질문> ***

<답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수도권 내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지를 공급하... 공급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고,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전에는 굉장히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물량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발표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 진행 중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희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아까 일·육아 병행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는 즉시 추진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라든가 육아기 단축급여 확대라든가, 지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육아 동행 플래너라든가 워라밸 행복산단이라든가 육아기 유연근무 사례 확산 및 가이드라인 배포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아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과 서면 허용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향하겠다고, 2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 하반기에 조속하게 정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법률 개정 사항들인데요. 법률 개정 사항 중에서 지금 기존에 21대에 발의가 됐던 모성보호 3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과 기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제도 개선, 그다음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이런 제도 개선 과제와 함께 고용보험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확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그러니까 12주에서 36주까지, ***주 이후로 하던 것을 12주에서 32주, 이전과 이후는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모성보호 3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입법 발의가, 입법예고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돼 있는 것을 토대로 7월 중으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육아기 휴직 기간 연장이라든가 분할 횟수 확대, 단기 육아휴직 제도,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 축소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제는 새로 입법 발의를 해야 되는 과제들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맞춰서 입법 발의를 해야 되는 과제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부분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바로 올 하반기에 입법 발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는 21대에 환노위에서 입법 발의가 됐던 사안이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보호 3법은 올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반드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신규 입법 발의를 해야 되는 쟁점들도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여야 간의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정치권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입법 발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관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아마 별도의 질문은 안 주셨... 질문 주시겠습니까?

<질문> ***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유보 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우리 교육 분야에서의 출발점으로서 유보 통합,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로서의 늘봄, 늘봄은 사교육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늘봄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교육 분야에서의 저출생 대책을 진행했고요.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거쳐서 6월 말에 본격적인 방안을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핵심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를 마련한 일들이 하나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교원 자격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설 기준과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금년 말에 결정해서 방향을 정할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그중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어느 기관에 있든 간에 차별 없이 높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서 유보 통합을 갖춰가는 여러 가지 방향들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아이들의 교육이나 보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 내에서의 아동 대, 교사 대 학생... 영아 또는 유아의 비율을 줄이는 노력들입니다.

이 노력들은 기본적으로는 재원하고 또 투자에 필요한, 우리 양성이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저출생 대책이 잘 안 된 것 중의 하나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궁금한 점들이 많이 풀리셔서 잘 소개도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오늘 브리핑 내용 6월 19일 행사 종료 시까지 엠바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엠바고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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