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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6.18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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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6월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하고 총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분들께서 집단 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에도 마찬가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이 더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새로운 요구를 하며 또다시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를 전제로 정부의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는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님은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직은 중증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으며, 10년 후 활동할 의사 1,509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 명의 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사분들께서는 이와 동일한 마음이며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약 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예비비를 투입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547명 투입, 신규 채용 의사·간호사 1,627명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1만 1,395명을 지원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어제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과 참여 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도록 하였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종합병원 70개소를 암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암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 1,395명으로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신규 채용 인건비는 의사, 간호사 각 150명, 기존 인력 당직비는 의사 450명, 간호사 500명 추가를 목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선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 번호로 연락하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어제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진료를 실시하도록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저께 서울대병원에서 휴진이 있었는데요. 휴진 현황이나 수술 감소 현황이 궁금하고요. 오늘 빅5 병원을 비롯한 개원가에서도 휴진이 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치를 집계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복지부가 주요 병원들, 5대 병원 포함해서 종합병원 대상으로 해서는 진료 상황을 계속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본원도 있고 보라매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어제 휴진, 비대위가 휴진 결정을 해서 수술 건수라든지 외래 건수가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감소의 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전일을 대비해서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일부는 휴진, 이번 주에 휴진을 대비해서 지난주에 외래진료나 수술이나 이런 건수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휴진한다고 하니까 한 10% 이상, 평소에도 진료 예약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전주하고 비교하면 수술, 외래 이런 부분들이 다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자료가 검증이 돼 있지 않은 자료고 단순히 병원에서 보내온 자료, 그것도 시점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 부분은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통계는 서울대병원이나 여기에 취재를 하시면 거기서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계를 발표할 때는 기준이 통일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요 병원들,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자료를 받긴 받고는 있는데 우리가 상황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언론에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시간을 더 주시면 그때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적절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실장님, 오늘 개원가 휴원 관련한 부분도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통계 집계 부분이요.

<답변> 개원가 휴원은 그거는 우리가 오늘 아침 9시에 진료개시명령 내렸고 오후에 가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채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4시 정도까지는 각 시군구 지자체가 행안부로 제출을 하고 전체를 모아서 우리가 아마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한 오후 8시경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상황, 이 부분은 저녁쯤이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가능하면 아마 8시경에 휴진율 부분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어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면서 또 저녁쯤에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상설 의정협의체 만들고 역시나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다 완전히 무효화해달라 했고 내년에 의대 정원도, 이미 끝난 의대 정원도 조정하고 내후년에는 재논의하자, 이런 세 가지 요구안을 냈는데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예정했지만 아산병원도 어젯밤에 또 무기한 휴진한다고 날짜까지 공지를 했는데 정부가 서울대 교수들과는 소통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병원 비대위들과도 대화하고 계신지 향후의 정부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도 브리핑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의대 병원 비대위하고도 비공식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사협회가 지난 6월 13일인가요? 이때 '의료계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한다.'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비대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 비대위와 별도로 무엇을 협의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서울대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의협에 단일 창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구도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더, 좀 더 여러 가지 사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 방송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방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엄정 대처에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설명 더 부탁드리고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 다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뭔지, 서울대 비대위에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같은 것도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개원의와 교수님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이 많으신데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게 되겠고요. 오늘은 의사협회가 주로 개원의 중심으로 집단 진료 거부하고, 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시에 진료개시명령을 다 내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진료명령은 미리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일에 또 진료개시명령을 먼저 발령하고 유선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료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개시명령도 내렸기 때문에 진료를 해야 됩니다.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인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휴진을 하는 경우에 진료개시명령도 내렸고 진료를 하라고 명령도 내렸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오후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채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면허 자격정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엄정한 대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가 전공의가 지난 2월 19일, 20일 이탈한 이후에 복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특히 수련병원들에서의 진료 공백, 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취소 말씀도 하셨는데요. 취소와 철회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학습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는 취소를 못 합니다.

그게 불법적인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내린 여러 가지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 자체는 할 수가 없다,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회라는 것은 그런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고, 또 복귀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공의분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돌아올 수 있는지 고민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계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귀해야 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아직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전공의가 아니고 교수님들, 또 의사협회, 여러 가지 비대위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런 큰 틀에서 의견 주시는 것들은 다 지금 리스트업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의사협회가 주로 개원의 중심으로 휴진을 하고, 개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되니까 1명이 휴진을 하고 집단,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하면 불법적인 진료 거부 내지는 휴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인 경우는 병원 자체가 지금 휴진을 하겠다고 한 곳은 없습니다. 병원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일부가, 비대위를 구성한 교수 중의 일부가 휴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개원의와 병원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무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환자 피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 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고, 그 부분이 계속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병원에 있는 의사들, 개별적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더 이상 현장질의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휴진 상황을 보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평소와 달리 오전 진료만 보고 오후에는 문을 닫는 병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불법 휴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런데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후에 문을 닫으면, 문을 닫는다는 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후에는 휴진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일단 그 상황을 채증을 해서 나중에 처분할 때 소명을 받아서 처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획일적으로 오후에 휴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어렵고요. 그런 사정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원칙은 휴진하는 경우에는 환자들한테도 미리 다 안내를 해야 되지만 보건소에 휴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국립암센터의 전문의들도 현재 절반 정도가 휴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휴진 사태가 길어지면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병원들도 완전히 셧다운 형태는 아니고 중증환자라든지 응급 수술환자 부분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담이 우리는 또 국립암센터가 있기 때문에 암센터의 병상을 최대한 풀 가동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암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암 치료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암센터가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해서 의료 이용의 불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과의 현장 소통 노력과 관련된 부분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조금 전에 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휴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환자 피해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지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4건 정도가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어서 연락이 왔다는 것하고, 또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못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수한 것은 한 4건 정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료 거부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휴진율 관련 통계 자료는 현장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더라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집단적인 지금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간 것은 시군구 단위로 의원급 30%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30%가 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으로 가서 채증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최소 기준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최소 기준,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라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이 많은 경우에 일부 의료기관이 휴진을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한 30%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런 개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의원이라고 모든 진료를 다 하지는 않고 진료 과목이 표시가 되고 하니까, 예를 들면 소아과·산부인과·내과·외과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전문 과목으로만 봐도 한 26개 의원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시군구에 그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내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문 닫으면 100% 문 닫은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지자체 상황을 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서 통상 민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고발 조치의 기준이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한 모든 개원의를 대상으로 휴진 시간 및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고발 조치의 기준이 휴진 시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를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휴진하도록 하고, 또 무슨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짜리 집단 휴진이니까요. 현재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행정명령을 내렸고 진료명령 내렸고, 또 휴진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내렸고, 또 오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내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명령 내리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오전과 오후에 30%가 넘는 경우에 현장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 절차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고발 조치가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법적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휴진을 한다고 밝힌 병원들을 보면 에어컨 청소, 내부 단수 공사 등을 사유로 내걸고 휴진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대해서 실제로 청소나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그것도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휴진의 사유를 에어컨 청소나 단수 공사 등을 내거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 청소나 공사 여부를 확인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아니, 그럼 뭐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신고가 되고,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환자들한테도 '그때, 그날은 진료를 할 수 없다.' 해서 진료를 다 변경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치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사유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진료개시명령이 교수에 대한 부분과 차이가 있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BS Biz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장에는 병원들이 오후에만 진료를 빼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휴진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지, 휴진 신고 병·의원에 카운팅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 전체가 오후에는 안 한다는 건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전에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들이 신고가 돼 있는지를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휴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들이 다 진료 예약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진료 예약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휴진하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들 그리고 휴진 신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휴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진료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진료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개원의 혼자서 단독 개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료 안 하면 그 의료기관은 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 분이 하는 경우에 돌아가면서 휴진을 할 수 있는 거고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단위와 또 개원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오전만 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오전만 한다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잖아요.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진료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리고 사전에 오후에 휴진한다는 이런 신고 없이 휴진해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가서 진료하지 않는 부분들 확인을 하고 채증을 하고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게 불법적인 진료명령을 위반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의료기관에서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법인 관련 부분 추가 질의인데요.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정명령 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 임원 변경, 법인 해산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의사협회가 계속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현택 회장 등 임원을 변경하고 해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또 확산되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차는 다 저희 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지자체의 휴진 여부 조사가 유선으로만 이루어져 허점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료는 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확인 전화만 받거나 병원의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겠다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유선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지자체 공무원 9,500명이 3만 6,000개 의료기관,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4~5개 의료기관을 담당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또 이처럼 휴진을 했지만 휴진하지 않은 것처럼 지자체에 응답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확인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30%가 넘는 경우 휴진율이 30%가 넘는 경우 현장으로 가서 채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장 채증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통계를 집계하실까요? 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30%가 시군구 단위로 넘으면 가서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로 잡히고 그다음에 전국 집계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저녁 8시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가 소화됐습니다. 이걸로 질의응답과 함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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