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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불공정 약관시정 조사 추진

2024.06.18 박준용, 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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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박준용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의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및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예약 우선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용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캠핑장의... 캠핑장 플랫폼의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오토캠핑장 78곳 중 87.2%인 68곳이 2박 예약 우선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중 30곳은 이용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소비자의 불만을 유발할 소지가 높았는데 최근 1년 이내 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 중에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77%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해당 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 중 60.2%는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에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고 설문 응답자 중 40%는 이러한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여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자 귀책 시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까지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라 이용 당일 이동 및 숙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내용이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성수기나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캠핑장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1박 예약이 가능한 일자의 확대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의 개선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이용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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