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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6.10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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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6월 10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되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환자단체, 노동계, 학계 등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합니다.

1만 2,000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하나씩 더 추가하여 7월까지 총 6개로 확대하고, 상황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고, 지난 금요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그리고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3차 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여러분, 지금 의료진, 환자 등 병원과 의료 현장 모두가 여러분의 복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여러분들의 복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믿고 용기 내어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상담·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내 주신 전공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 여러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입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서둘러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회신이 오는 대로 대화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계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환자단체와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 선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휴진율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지난번의 경우에는 15% 넘으면 지자체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특별히 염두에 두신 퍼센티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만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대학병원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 또는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세 가지 주셨는데요. 이번에, 오늘 중대본회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시도, 참석한 시도와 같이 논의한 내용으로 보면 일단 진료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휴진 계획을 봤는데, 그 계획 그리고 6월 18일 당일에 일일이 확인을 해서 개원의의 시군 단위로 한 30% 이상 휴진 상태인 경우에는 진료유지명령, 진료개시...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30%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불법적 집단행동은 현재는 하루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처음부터 15%로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30% 하였다가 진료 공백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일단 6월 18일 하루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현재는 30%로 되어 있고, 또 환자의 어떤 불편 이런 부분들, 진료 공백 이런 상황을 봐 가면서 그 기준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 또 전공의, 간호사 또 여러 가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여러 가지 부담은 커지지만 어느 정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개원의가 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금 공공의료기관들, 진료시간을 더 확대해서 그 공백을 메꾸게 한다든지 또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 공백을 메꾸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 중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집단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주요 병원들이 집단휴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참여율이 아주 미미하고... 한 상태인데 그것은 달리 해석하면 많은 다른 의료진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상황도 그렇게, 특히 중환자, 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다 지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관련해서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게 18일인데 이전에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나선다, 라는 말씀이 맞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공정위 관련해서는 제가 브리핑문에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정은 재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각 병원장이 지금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부 차원에서 사직서 제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발표한 것이 6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되진 않았는데요. 각급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복귀하는 인원 그리고 사직 처리되는 그런 현황들은 우리가 일일 상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공휴일에는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게 되면, 6월 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복귀한 전공의가 한 14명 정도 되고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18명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질문>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30% 이상 휴진 상태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라고 하셨는데 집단행동은 18일 하루만 하잖아요. 그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별 실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원의가 '나는 휴진에 동참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병원문을 닫은 거다.'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13일까지 신고하고 휴업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 이게 각각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답변> 지금 6월 18일 하루 집단휴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자로, 오늘 자로 이제 각 시도가 진료명령, '6월 18일에는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겁니다. 내리고, 그다음에 6월 18일에 실제로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진이 불가피한 의료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진을 하는 경우에는 휴진 신고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휴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당일에,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립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그리고 그게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또 우편 송... 우편 발송을 통해서 그 전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당일 아침에 실제로 병원·의원이,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이건 유선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하고 실제로 참여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현장까지 가서 채증하지는 않고 30%를 넘게 되는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등 불이행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처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소명이 되면 집단행동으로 인한 그런 어떤 불법 휴진인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정에 의한 휴진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은 처분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구별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전에 신고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규모가 넘게 되면 미리 여러 가지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고, 그다음에 또 당일에도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으로 정한 30% 이상이 진료를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경우는 직접 가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날짜가 18일이 아니라 17일이 되는 거네요?

<답변> 아니요, 18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도달이 돼야 되니까, 문자는 당일 아침에 보내면 되는데 우편 같은 경우는 당일에 보내서 소용이 없으니까 우편 발송은 그 전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송달의 방법을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어쨌든 정부 조치가 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편 송달도 하고 문자를 통해서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저도 방금 저 질문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걸로만 봐서는 이게 의료기관이 휴진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뭔가 차이가 없고 오히려 휴진 신고를 한 곳에 대해서 전화로 실제로 휴진했는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휴진한다고 신고 안 하고 그냥 휴진을 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이쪽, 그러니까 휴진 신고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명령도 안 내려지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답변> 아니요, 당일에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전에 신고받도록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휴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미리 휴진신고명령을 발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휴진...

<답변>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 진료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고 해도 휴진 신고를 해야 될 동기로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휴진 신고를 안 하고 실제로 휴진하는 경우에는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신고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휴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거죠. 나가서 채증을 해서 처분 절차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집단, 불법적인 이런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처분 관련해서 개원의가 휴진을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지, 그리고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처분이 내려지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되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조 1항,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서 진료명령 등을, 진료명령을 냈는데 이 부분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59조 2항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 불이행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최종 불이행한 것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64조하고 66조 여기는 행정처분이 있고요. 또 의료법 제88조에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9조 1항에 보면 그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를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고요. 59조 2항에 의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은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중에 판단을 할 텐데요. 공정거래법 제51조에 위반하는 경우에 의사단체인 의협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명령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는 경우에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형벌로도 51조 1항 1호, 3호 이렇게 있는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업자인 개인 개원의인 경우에도 필요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중지하라고 내리고, 그리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가 있고 행정형벌도 마찬가지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들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의약분업 때와 2014년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은 정부가 승소를 해서 실제로 처벌까지 갔지만 2014년에는 정부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하루 동안만 휴업이 진행됐고 투표로 휴업을 결의하긴 했는데 휴업 결정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 그러니까 즉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공제... 아니,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도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한들 그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데요.

<답변> 그러니까요. 지금 의사협회가 하루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가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현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는 현장 질의들로 다 답변이 된 것으로 하여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질의,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1·2·3차 전체 휴진율과 직역별 휴진율 수치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2020년 총파업 때 개원의의 경우 집단휴진 참여율이 10%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3차 총파업 평균 개원의 참여율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1차 총파업 때는 의원급에서 31.3%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휴진 신고를 휴진율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이것 각 통계는 따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는 연합뉴스TV,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던 부분은 이미 현장에서 갈음이 많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답변이 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명령 지도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 진료명령은 주체가 시도지사인 건가요? 각 지자체별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가, 복지부가 각 시도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른 진료명령 이 부분은 지자체가, 시도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협 차원에서 휴진한 뒤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불법 요소가 없는지요?

<답변> 그 행사 자체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위반은 될 텐데 지금 의료법상으로 보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이 불법이고요. 그 이후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행사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불법이다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휴진 3일 전인 13일까지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조치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3일은 업무일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3일이요? 그렇습니다. 3일은 워킹, 업무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을 한 거기 때문에 토·일은 빠져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 서울 의대나 병원 등 의대 교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하여 진료 유지 등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여러 가지 일부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 이런 것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주 미미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는 앞서 현장에서 질의와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2014년에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2020년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른지, 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추가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치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는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의·답변에서 비대면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가동되는 센터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는 비대면 진료가 지금 비상상황이라 병원급까지 그리고 또 지역의 제한 없이, 초·재진 구분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로 원래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대학병원, 수련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각 단계에서 완화를 했는데, 지금 개원의가 지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휴진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하는 기관을 안내하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여러 누리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선전화를 통해서라도 진료가 가능한 이런 데를 알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센터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비대면 진료는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을 재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전국 어디에나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해서나 유선을 통해서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해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이 제대로 어느 특정 지역에 집단적인 불법 휴진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 의료 이용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센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조선비즈 기자님 질의가 앞선 질의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원의들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거부하고 휴진을 강행하면 동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은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런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이 떨어지면 동네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처방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두 번째, 약 떨어지는 부분은 처방은 비대면 진료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가까이에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고혈압이나 계속 처방받아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6월 18일에 진료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감안하셔서 미리 처방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통계 확인 요청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귀 전공의 숫자가 전일 대비 복귀자인지, 그리고 2월 기준 복귀자인지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사직 처리된 전공의 18명은 모두 집단행동에 의한 사직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지난 7일 국립대병원 회의가... 병원장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 복지부도 배석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6월 3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 기준으로 근무하는 전공의 수를 비교했을 때 그것을 복귀한 전공의라고 봤고요. 마찬가지, 이탈한 사직 처리된 전공의도 6월 3일 이후에 카운트가 되니까 각 전공의가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모수가 있고 근무하는 전공의가 있으니까 실제로 사직 처리된 그 부분을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직 처리 시점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어느 시점, 계속 전공의 자격과 또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이런 계약 관계가 다 다른데 계속 적용되는 그런 전공의들은 상담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사직 처리한 날이 사직일이 될 것이고, 또 각 병원마다 계약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이전의 날짜로 사직 처리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집단행동에 의한 사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사직 처리된 숫자가 몇 명이라고만 제가 파악한 것이 그 숫자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더, 구분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 국립대병원장 회의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내용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우리 뉴시스 기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 모두 소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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