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12개 사업, 협력업체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안씨앤아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 부문을 2023년 11월 28일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 또는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는 누설될 경우에 인체에 유해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은 각기 다른 최적의 반응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온도 등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반도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 사건 제어감시시스템이며 여기에는 SMCS, PCS, FMCS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SMCS는 유해가스의 누출을 감시하고 누출 시에 비상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PCS는 생산 설비에 공급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펌프, 그리고 화학물질 냉각장치인 칠러, 화학물질 정제·배출 장치인 스크러버 등에 대한 제어감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MCS는 공장의 공기 순환이나 전력 공급 등과 관련된 설비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각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반도체 등의 제조원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입찰 현황입니다.
이 사건 입찰의 최종 수요기관은 대부분 삼성전자이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 등의 위탁에 따라서 SMCS, PCS, FMCS를 각각 공사, 제어판넬, 소프트웨어 입찰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입찰 334건 중에 306건은 삼성전자의 국내 및 해외 공장을 수요처로 하는 반도체공정 관련 입찰이고, FMCS 관련 입찰 중 28건의 수요기관은 삼성디스플레이나 다른 삼성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매년 입찰풀을 구성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품목 등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담합 배경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시 단독응찰이 허용되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구매 및 조달이 이루어졌는데, 발주처인 삼성에스디에스가 2015년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입찰에 1개 사업자만 응찰할 경우 유찰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서로 기존 수주 품목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주로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의 견적서 또는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그 내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대상 품목, 낙찰예정자 및 합의 참여자 등에 따라 총 4개의 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제1공동행위는 피에스이엔지, 타스코 등 10개사가 SMCS공사입찰에서 피에스이엔지 또는 타스코를 원칙적 낙찰예정자로 합의·실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에스이엔지와 타스코는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의 사업자인데,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SMCS 공사를 번갈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12개 협력업체들은 원칙적으로 품목별 기존 수주업체들이 낙찰예정자로 합의되었는데,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거나 또 들러리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부 입찰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공동행위는 아인스텍, 피에스이엔지 등 4개사가 PCS공사입찰에서 아인스텍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것이고, 제3공동행위는 한텍, 메카테크놀러지 등 10개사가 S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한텍을, F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메카테크를 각각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것입니다.
제4공동행위는 메카테크놀러지, 한텍 등 5개사가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메카테크놀러지를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적용 법조 및 각 업체별 과징금액 등 조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반도체 설비 제어감시시스템 이게 반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인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것 비중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큰 비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그럼 여쭤볼게요, 질문 없으시면. 2015년 이전에도 복수입찰 참여는 가능했던 구조인 것 같은데, 읽어 보면. 그런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때는 왜 다른 입찰자가 없어서 계속 단독응찰이 됐던 이유가 있나요?
<답변> 각각 품목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업체들이, 하나씩 사실 유력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이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사하게 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건은 사실 신고가 있었거나 한 건 아니고 직권 인지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인지 경로는 저희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는다든지, 또 몇 번에 한 번씩은 원칙적인 낙찰예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한테 낙찰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들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럼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런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런 식으로 장기간 지속된 담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특판가구 입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사례이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답변> (강재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조사관) 안녕하세요, 강재서 조사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것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있어서 여기 합의 배경에도 써져 있듯이 서로의 그런, 그러니까 낙찰 예정된 품목이 있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합의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정례브리핑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