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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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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방통위 신임 대변인을 맡게 된 신영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영어FM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 지역 외국인의 영어 외 다국어 방송 수요 충족을 위해서 광주영어FM에 부과된 영어 프로그램 최소 편성 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방송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3분기에서 2023년 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제4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총 1억 6,500만 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사업자는 46개 사업자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내에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 제작 촉진을 위해서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박생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지금부터 안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고남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알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900만 정도의 가입자 수가 있다 그랬는데, 부가와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이즈비전이 상위권 10위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로 보면 테무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저희가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긴 한데요. 저희가 부가통신사업자도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1,000만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전체를 놓고 하게 될 때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도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선정기준을 이용자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알뜰폰 사업자 관련해서는 현재 80개 사업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 10개 사업자를 저희가 계속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해온 사항입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OTT 쪽에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들어가고 웨이브가 들어가고 똑같은데 이용자 수 측면에서는 사실 보면 웨이브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티빙도 있고 쿠팡플레이도 있고 다양한데 이들 사업자는 이번에도 빠졌던데 빠진 이유라든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기자님께서 OTT 관련해서 이용자 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제 더 많은 이용자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기준은 보통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 수를 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시점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그럼 다음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조주연 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질문> 이게 너무 익숙한 광고들이라 이제 제대로 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인데 이게 사후 말고 사전에는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없을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어서.
<답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이게 원래 저희가 2015년도에도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처벌을 했었고요. 시정조치를 했었고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 아까 저희가,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아마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부과명령을 통해서 통신사업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기존에 지금 관리 책임을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업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사후적으로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적으로 감시라든가 모니터링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전단지 보면 '현금 30만 원 지급'이라고 돼 있던데 실제로 30만 원을 주면 그건 과장 광고예요?
<답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아니, 현금을 30만 원을 주면 과장 광고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원을 주는 거는 저희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30만 원이고 50만 원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혜택을 실제로 '50만 원 줍니다. 30만 원 줍니다.' 하고 들어가서 보면 '신용카드 발급해야 되고 다른 서비스 가입해야 되고 부가서비스 이런 거 가입해야 됩니다.'라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실제로는 그 혜택을 이용자가 못 받도록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제재하는 이유는 이용자한테 혜택을 주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광고를 통해서 유인해서 실제로는 이용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 삼는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돼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대변인실이나 담당 과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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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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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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