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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그간 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조직으로 채용비리의 사후적발과 사전예방 기능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후적발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불공정 채용 의혹을 경험한 경우 채용비리 신고사건으로 상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당사자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 36.7%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류전형 평가표 허위 작성, 특정인에 고득점 부여, 내정자 선발 목적으로 응시자격 제한 등 채용공정성을 훼손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수사기관·감독기관에 이첩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400여 개에 달하는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 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하였고, 피해자 14명 등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하였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올해는 전 국민 차원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하여 총 353건의 부적정한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312건, 고발 28명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시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채용비리 사안과 같이 청년세대를 좌절케 하는 대형 채용비리 사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적발과 함께 사전예방대책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채용제도 개선, 공정채용 교육 및 컨설팅 등 예방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채용비리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취약 요인 분석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43만여 명에 달하는 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즉 공무직·기능직 채용기준이 부재하므로 공정채용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550개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390여 개소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채용기준을 정비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계획 수립, 공고, 합격자 결정 등 단계별 유의사항과 다양한 실제 사례 등을 교육하며, 매월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1,129개 기관, 5,398명이 공정채용 교육을 이수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채용규정 자체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채용규정 중 상위법령과 지침 등에 어긋나는 요소를 세밀히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공하는 채용규정 컨설팅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412개 공직유관단체 중 507개소, 35.9%에 대하여 채용규정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법적 근거 없는 특별채용 폐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 부여, 차별적 소지의 질문 금지 등과 같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채용 절차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입니다.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삐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 주제가 ‘청년세대에 민감한 채용비리’인 만큼 저희 위원회 2030자문단을 맡고 있는 최현석 청년보좌역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석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 단장 겸 청년보좌역>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청년보좌역 최현석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은 평범한 직장인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원분들에게 있어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채용비리 이슈일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 또한 이에 힘을 보태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신문고를 울리겠습니다. 정승윤 사무처장과 최현석 청년보좌역 그리고 김상련 부패방지국장께서는 신문고를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공정채용을 위해서 북을 두드리겠습니다.
<김상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공정채용 꼭 정착시키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브리핑 내용에 들어 있는 선관위 쪽 부분에 관해서 먼저 권익위가 감사원에 앞서서 조사를 실시했었고 그때 수사 의뢰했던 범위 안에서 지금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권익위가 조사를 할 때도 선관위 쪽의 저항이 되게 강해서 처장님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료 요구하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보면 감사원 결과가 결국은 권익위 조사 범위 안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는 왜 안 나왔고 감사원에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조사권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승윤 사무처장) 저희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비협조를 이유로 해서 여러 차례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실제로는 인터넷이라든지 공개된 자료를 한 땀 한 땀 추적해서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전혀 없었고, 거의 없었고 현직공무원들도 절반 정도만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과 관련해서 민간인 부분에 대한 조사권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늘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 위원회 조사는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지금 발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라든지 조사권이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적용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주무부처하고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할 수 있었던 PC라든지 자료 봉인 그다음에 포렌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부방국장님 계시니까 부방국장님이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백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승윤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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