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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대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교육부는 2월 22일 의대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서 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
대학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였던 1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정된 이후 교육부에서 진행한 2차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총 증원 규모를 고려하여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총 2회에 걸친 준비 기간을 갖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원 배정 원칙을 기반으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배정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계획에 대한 발표 이후 지난 3월 22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하여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내에도 3월 27일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 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하였고,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의료계, 대학,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자는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은 차관께서 먼저 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자가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학칙 개정 관련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대학들이 학칙 개정 전에 시행계획을 이미 낸 상황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학칙 개정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결돼서 교육부가 모집인원... 모집 정지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모집인원이 줄면 오히려 부결한 곳과 의료계가 바라는 거 아닌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 두 번째로 법원에서 지금까지 제출 요청받은 자료가 배정위 명단하고 관련 자료, 이렇게 나와서 회의록 내야 하는 거로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건지, 그러면 뭘 요구받은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위원회하고 관련돼 있는 자료 제출 목록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00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하고 그러한 과정 등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문 안에서도 말씀드렸고 기존에서도 저희 브리핑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의 다양한 대학에서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대학이 계획한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정원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학칙 개정과 관련되어서는 시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30일까지,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지금 제출한 것을 가지고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정원, 그러니까 정원, 입학정원에 대한 중앙정부,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학칙은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칙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결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20개교도 지금 조속하게 지금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정원과, 모집정원에 대한 정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중의 하나가 모집 증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듣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배정위원회 심사... 회의록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2,000명 증원, 2,000명 배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해서 그에 따른 자료 제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회의록,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배정위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런 거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어떤 배정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이런 거다, 라는 요약본은 제출한다는 말씀인지 긍금하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 여쭤보자면 만약에 부산대의 경우 지금 재심의했는데도 만약에 또 부결되게 되면 합의 없이 총장의 직권으로 그냥 개정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일단 궁금, 여쭤봅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칙의 개정은 이거는 귀속 행위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통해서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인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대학에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부산대에서도 지금 이러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났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는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재심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학칙 공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명료하게 지금 요청한 것은 2만 명, 그러니까 2,000명 곱하기해서 1만 명의 정원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미 복지부에서 언급한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부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배정인원의 배정 학교, 대학별 배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개정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정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거고, 세부적인 기준은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인 비수도권 집중 지원 그리고 소규모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그리고 지역·필수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3개의 기준하에서 저희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 기간 중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서를 준비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령에 근거한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법정위원회가 아니니까 작성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산대 학칙 개정 부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전혀 이걸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가결되도록 부산대에 압박을 가한다는 그런 뉘앙스로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칙 개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명확하게 법령에 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학 정원에, 배정된 정원에 대해서 대학이 신청 절차를 거쳤고요. 신청 절차에 따라서 한쪽은 신청에 대한 대교협의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그것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대학에서 그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교무회의나 다른 논의 과정에서 지금 이견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종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는 대학에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결정해 나갈 사항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정확히 대학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건 법령 사항입니다. 명료하게 사안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인적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배정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대상이, 회의록의 작성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법령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도 공공기록관리법에 관련된 근거로 저희들이, 저희가 이 배정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련 시행령 제18조 제1항 8호를 근거로 둬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해당 규정에 보면 제17조 1항에 있는 각 호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강행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각 호의 사항들을 쭉 살펴본 결과 저희가 배정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정해진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2개 대학이 개정 완료가 되었고요. 20개 대학이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부산대가 만약 학칙 개정을 끝내 못할 경우 모집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 2026학년도에 적용 가능한지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이 다른데 입학 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 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모집 정원, 그러니까 지금 학칙 개정이 법령상의 의무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조항인데요. 그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구성원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 표출이 있었긴 하지만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학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럴 경우에 모집 정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모집 정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5년, 2026년의 적용 시기 그리고 적용할 때 입학 정원, 모집 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들 또는 의대 모집 정원과 대학 전체의 모집 정원 등의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번 의대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학칙 개정은 명백하게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은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부산대 학칙 개정 남은 절차와 구체적인 일정 안내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어제 교무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이후의 후속 절차는 재심의 절차를 거치면 총장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근시일 내에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 이데일리 기자님이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 각 대학 명단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의대생들 유급 관련 지난주 대학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방안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는데 제출한 곳이 있는지, 제출했다면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대학 명단은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명단은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유급과 관련돼 있는 학사 운영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10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 대학 내에서도 학년별, 학년 내에서도 교과별로 매우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학이 그런 안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고요.
그 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각 대학의 특별한 사정들이, 민감한 사정들이 노출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기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재심의를 한다고 조금 전 밝히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한 경우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을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요? 일정상 불가능한지, 아닌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법령에 정한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것을 예정을 해서 지금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예비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다른 대학,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제재 중 모집정원 감축은 증원하는 의대를 제외하고 다른 학과 정원이 줄어드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최 팀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마지막 결정이 총장이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재하는 수순일 텐데요.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학칙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그거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인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 절차와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총장 직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 개정을 한다면 데드라인이 5월 말까지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학칙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4월 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한 정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학칙에 반영되는 절차는 가능하면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5월 30일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학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1 기자님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고 법원이 요청도 하지 않았기에 회의록은 없고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면 되는 건지, 교육부는 법원에 어떤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회의록의 제출이든 법원에서 요청한 제출의 목적이 그 제출... 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들일 것이고요. 우리 배정심사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배정심사위원회의 2,000명이 각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에 관한 논의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되게 배정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들을,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했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과정을 소상하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었음을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우리가 브리핑할 때도 저희가 소상하게 우리 기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게 대학의 정원이 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의는 총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32개 의대 가운데 부산대 이외 현재까지 학칙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총 몇 군데인가요?
<답변> 12개 완료됐고 20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을 위한 학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기 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제출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이나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그것을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의대생 유급 관련 대학마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거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유급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학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학사운영의 탄력... 학사의 탄력적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입니다.
그 방안들은 지금 대학 내에서 학년별·교과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저해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방안을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가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법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료계 대리인단이 배포한 재판부 워딩에는 판사가 정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모두 제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리인단 자료가 허위인 것인지, 요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배정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회의록의 제출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취지에 부합되게 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대학별 배정 정원이 이루어졌... 배정 정원,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소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회의록이 아예 없다는 뜻인가요? 지난 3일에는 요약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이후 작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회의록 또는 요약본이 있는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왜 공개가 어려운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정...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요한 회의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보유한 결과에 따라서 논의된 결과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사 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별 정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와 그다음에 진행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3월 14일 인재양성정책과에서 작성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배정위원회 운영안 문서는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해당 문서는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그 내용은 우리 대학별,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은 비공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생성하지 않은 것인지, 작성 의무는 없지만 회의록은 생성했고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건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정심사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리한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책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참여했던 분들의 뜻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 국장께서 간략하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회의록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신 것인지, 법령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공공관리기록물에 대한 관련된 규정, 법률에 따르면 저희들이 시행령 제18조의 2항에 보면 법적으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에 뭘 기재하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회의록입니다. 이 법에 근거한다면 저희는 작성 의무도 없는 회의지만 저희가 작성했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질문한 것이 회의록을 작성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시면 이 법령에 따른다면 회의록은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의, 정리해서 요약한 문서들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금 전 손 기자님 질의 중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한 문서와 관련해서 해당 문서가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그거는 기본계획안입니다. 회의록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 자료는 회의를 운영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개는 구분됩니다.
<질문> 몇 가지만 더 추가로요. 성실히 논의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배정심의위원회 내용은 공개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위원회 회의는 몇 차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열렸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계속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학칙 개정은 대학 총장 직권으로 결정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총장의 의사... 총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공포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 그게 학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최종,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당연히 총장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교무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총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답변> 지금 엄격히 법령상으로의 논의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교무회의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자문도 아니고 의결도 아닌 심의기구 형태로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배정위원회는 3월 14일에 구성을 해서 3월 18일까지 운영됐고요. 회의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주말에는 회의 운영과, 회의 운영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별도로 자료를 심사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인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서 그 회의에 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리하면 배정위원회에서는 2,000명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얘기한 거고, 법원이 요구한 거는 그게 아니고 배정 원칙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요청, 배정위 회의록을 요청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배정위 회의록에 대해서 지금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수차례 질문을 교육부에 했는데 교육부가 그때마다 처음에는 요약본이 있다고 했다가 어제는 소송 관련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배정위 회의록이 소송에서 요구한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돌연 오늘 사실은 이걸 요구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혼선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먼저 골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심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소송에 임할 때는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 당사자가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해서 어떤 자료가 있느냐,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명료하게 정리해 드린 것, 기본 원칙으로는 소송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 요구되었느냐,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이냐, 라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심사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법원의 요구 사항에는 그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기에 배정심사위원회가, 배정심사위원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2,000명의 정원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소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배정심사위원회의 논의... 운영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학에 배정한 일련의 절차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소명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저희가 법원, 재판에 임하... 소송에 임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런 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조금 우리 기자님들께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에 응하는 저희의 성실한 자세의, 자세라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그게 다소 혼선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인터뷰한 것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전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하나 실수한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현재 수사나 또는 소송 또는 감사 이런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잘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잠시 몰각해서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을 그냥 전달하는 측면에서 잠깐 제가 실언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언한 내용 자체가 오늘 밝혀드린 것과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회의 결과, 회의를 논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가 있다, 라는 부분들은 오늘 다시 확인해 드렸고 회의록은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저희가 만든 거는 회의록이 아니다, 라고까지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굳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자 여러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현재 이것이 제출이 필요한 것인지, 작성 여부에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오히려 대국민적 혼선이 초래됐던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자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최종적인 교육부의 입장이고 앞으로 소송에 어떤 식으로 임하겠다는 것을 정리해서 소명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또 죄송하지만 배정위원회 질문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배정위원회가 말씀하셨다시피 닷새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과정이 너무 깜깜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더라도 추후에 이 내용을, 추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든지 이 이후에라도 교육부가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유급 관련된 건데요. 지금 수업, 상당수 의대가 지금 수업을 재개했다고 하지만 실습수업 재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일부 대학에 물어보면 고등교육법상 수업일수가 30주로 돼 있긴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 있을 때는 2주로 감축할 수 있다, 그 방안을 거론하기도 하던데 교육부에서도 그것까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니까 매우 민감한 정책에 참여한 분들의 그러한 뜻을 저희가 보호한다는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집단유급과 관련돼 있어서는 다양한 1학년, 예과 1학년의 경우, 그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는 학년의 경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과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학 내에서 정말 조교, 그다음에 실습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인력 등의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들이라 그거는 대학별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촘촘하게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복귀, 학생들만 복귀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 가능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현재의 법령체계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체계 내에서 수업의 학사운영의 신축성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현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제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단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젠다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교육부가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야 될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대학과 협력해서 교육부가 해야 될 행정적 조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배정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배정위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을 논의하고 위원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라고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회의면 당연히 공공기록물관리법상에는 1항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항을 아까 기준 근거로 삼으셨는데 1항에서 이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에 있어서는 그게 회의록 작성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는 회의록의 작성, 관리라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각 호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각 호에는 1번,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번,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를 구성으로 운영하는 회의, 4번,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호,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7호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호,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 8호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바로 17조 제1항의 각 호에 또 정해진 부분입니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냐, 2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냐. 3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하는 사항이냐. 4호,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이냐. 아니면 5호, 국가재정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이냐. 6호, 그 밖의 다른 정한 사항이냐, 이 부분입니다.
딱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이것이 정책은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주요 정책이 결정되었고 저희는 그 주요 정책을 각 대학별로 나눠주는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위원회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각 대학에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이해관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감도라든가 중요도가 높은 것이지, 이것은 어느 각각의 대학에 몇 명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주요한 정책의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성격의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32개교 중 20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 목록은 언제 공개해 주실 것인지 궁금하고, 국립대 몇 개 중에 몇 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브리핑 후에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투데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조금 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 질의와 관련하여 그럼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기본 계획안은 기자단에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배정심사위원회하고 관련돼 있는 1건의 서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1개의 행정서류로 보고 일단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비율이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칙 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이번에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요?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칙 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이번에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요?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그다음에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볼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도 천재지변이라든가 법령 제·개정이라든가, 특히 이번과 같이 특별하게 정원 조정이라든지 학과 개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별 시행계획을 변동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학칙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학칙이 발의가 돼... 완료가 되기도 전에 입시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먼저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꼭 올해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정원 조정이 끝난 이후에 학칙 개정이 진행되면서 동일하게 대학별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동시에 제출된 사례들이 왕왕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현장 추가 질의도 없고 온라인 추가 질의도 없어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과 배석자께서는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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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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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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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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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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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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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