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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입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엠은 엔씨티, 에스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서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는 점유율이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 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입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에게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서 음원 플랫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법, 즉 자사우대의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시장 또는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 라는 의견과 또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하거나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서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게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서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디지털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초 사례이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심사 내용을 붙임 자료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결합 개요는 생략하고 2번, 관련 시장은, 관련 상품시장은 12개로 획정했고 지리적 시장은 모두 국내 시장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갔겠습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이 중첩적으로 발생했는데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음원 유통 시장, 음원 플랫폼 시장 간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직결합 관련해서 관련된 그 3개 시장에 대해서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보시면 국내의 음원 시장은 해외의 음원 시장과 다르게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플랫폼 위주로 살펴보면 지금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시장... 유통업에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를 운영하고 있는 드림어스컴퍼니의 경우도 유통업을 종...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마지막에 지니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도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 기업들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과도 계열 관계에 있거나 지분 보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직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번 기업결합 당사 회사인 카카오엔터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수직결합을... 수직계열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 건데요. 기업결합은 일단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SM이 기획·제작 시장에서 점유율이 7.5%였었고 결합 전에 1위였었고요.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5.7%였는데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합산 점유율이 13.25%로 1위 사업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SM이 가지고 있던 음원을 결합 전에는 드림어스컴퍼니를 통해서 유통을 했었는데 결합 후에는 결합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엔터로 유통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도 카카오엔터가 결합 전에는 35%였는데 이게 43%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직결합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매선 봉쇄가 있느냐, 판매선 봉쇄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가지 위주로 봤고 두 가지가 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
먼저,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단순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이 카카오엔터가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이 35%에서 43%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배력이 증가된 그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음원을 플랫폼들한테 공급해 줘야 플랫폼들이 소비자들한테 그 음원을 제공할 텐데 그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어떤 인기 음원을 멜론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멜론에게만 독점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한테 공급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공급하더라도 지연 공급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인데요. 제가 방금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카카오엔터한테 구매선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원 유통사하고 플랫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원 유통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원 플랫폼 시장의 특징이 플랫폼별로 독점 콘텐츠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음원 플랫폼을 유료 구독하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음악을 해당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인기 음원을 내가 구독하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음원 플랫폼을 전환할 유인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음원 플랫폼이 음원 기획·제작사에게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 관행적으로 문체부가 승인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유통사들 간의 음원 플랫폼사를,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통사가 플랫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카카오엔터는 그중에서도 막강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도 유통시장의 1위였던 카카오엔터는 에스엠의 강력한 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더욱 견고해졌고, 결합 전에 35%였던 점유율이 결합 후에 43%까지 상승하게 되고 2위와의 격차도 28.16%p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을 인기 음원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좁혀서 산정해 보면 실질 점유율은 6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원 기획·제작사와 유통사 간에는 유통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유통계약은 독점계약 형태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플랫폼이 인기 음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동일한 음원을 다른 유통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급투자계약도 카카오엔터 지위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선급투자계약이라는 거는 음원 유통사가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음원 기획·제작사들한테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유통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엔터의 경우에는 매년 기획·제작사들한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카카오엔터의 선급투자 금액은 음원 유통사 전체의 선급투자 규모의 약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인기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엔터의 구매선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만약 구매선이 봉쇄된다면 어떤 경쟁을, 경쟁이 어떻게 제한될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카오엔터가 경쟁음원 플랫폼의 음원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공급을 하게 되면 소비자 구매 전환이 일어나서 경쟁 음원 플랫폼 가입자가 상당히 이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음원 플랫폼 구독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고, 또 신규 회원들한테는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아서 유료 구독 중인 음원 플랫폼에서 인기 음원을 들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유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들이 차별화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음원 공급을 제한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는 획일화된 상품과 서비스만 출시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저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판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까 그림하고 유사한 그림인데요. 보통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유통사한테 음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사가 플랫폼에 음원을 보내서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음원을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는데, 멜론이 1위 사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 사업자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멜론에다가 본인이 자기나 또는 계열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소비자들한테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굉장히 자주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시키게 되면 다른 음원 기획·제작사들의 음원들이 덜 노출될 거기 때문에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고, 또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들 간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이 플랫폼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매선 봉쇄 역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봉쇄, 그러면 그렇게 자사우대를 할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멜론의 음원차트에 탑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탑100에 진입하는 거를 차트 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멜론을 통한 최신 음원 홍보와 노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사우대가 일어나도 멜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멜론의 음원차트 순위가 공정하지 않더라도 멜론을 구독하... 멜론 구독을 유지하겠다, 라는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우대가 있더라도 멜론 이용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분석 결과에서도 자사우대 시 멜론으로부터 이탈률이 낮아서 자사우대를 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우대라는 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멜론 이탈률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자사 음원이 만약에 흥행에 성공한다면 음원 기획·제작, 유통, 매출뿐만 아니라 굿즈, 연예인 굿즈 같은 MD, 그 2차 IP사업 매출로 증대로도 이어지는 점 고려할 때 자사우대 유인은 더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회사 경쟁음원 기획·제작사들도 카카오엔터 자사우대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사우대라는 그런 봉쇄가 일어났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에서 만약에 최신음악이나 스포트라이트처럼 최신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노출시킬 경우에 멜론 이용자들은 해당 음원을 청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왜 높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론을 이용하시는 기자님들도 계실 텐데,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멜론의 기본 화면인데요. 첫 번째 화면이 최신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딱 켜면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 나오지만 그 1면에 이렇게 최신음악이 뜨거든요? 그래서 열자마자 최신음악이라는 코너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건데 최신 앨범이 발매될 때 스포트라이트 음원으로 선정이 되면 켜자마자 그냥 이 화면이 화면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면에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반 정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브 컴백 앨범이거든요? 스포트라이트 곡.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징입니다. 이거는 신인가수들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면, 이렇게 딱 메인 화면을 켰을 때 전면에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코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음원 플랫폼에서 하는 순위 차트라든가 최신음악 소개 코너, 이런 데에서 제공되는 음원을 감상한다는 비율이 50% 정도에 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소개·노출하게 될 경우에 해당 음원을 청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멜론의 최신음악은 20개 음악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 20개 음악이 면수가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지나갈수록 스트리밍 수가 달라지는데, 노출 면수가 앞에 올수록 스트리밍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에서의 홍보와 노출이 가수 홍보나 음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6월부터 멜론의 스트리밍 수가 빌보드 차트에 반영이 돼서 멜론이 K-POP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쟁제한 우려가 두 가지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매선 봉쇄, 음원 공급 거절과 관련해서 공급 거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카오엔터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유통하는 디지털 음원과 관련해서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우대 우려에 대해서는 최신 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점검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그 점검 대상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점검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카카오엔터가 최신 음악 소개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기구에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사항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의 화면 구성, 최신 음악 선정 기준이 뭔지, 그럼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신 음원은 뭔지, 해당 최신 음원의 스트리밍 수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2단계로 점검기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자사우대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정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그러면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점검기구에 보고해야 되고 이행을 완료하면 또 즉시 점검기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기구의 활동 내용을 반기별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고 공정위는 점검위원회 활동 내용이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에 카카오엔터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유튜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려점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어쨌든 하신 거니까 승인을 하게 된 배경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3년인데, 시정조치가.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제기했던 우려가 똑같이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가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는 이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냥 당연히 승인을 하는 거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 조치 또는 행태적 조치, 시정조치를 통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소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금지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한 거고요.
시정조치 이행 기간 3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저희가 3년 정도는 이 시장을 이렇게 시정조치를 통해서 와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거고요. 이행 기간이 끝... 그런데 이 시정조치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기간이 끝나면 기본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까 시정조치의 내용에 부당한 공급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거절 금지, 자사우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시정조치인데 이미 공정거래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으로 돌아가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질문>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멜론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되는 거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많은 판매선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뽑아내는 게 일반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멜론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점유율 높이고 하는 게 그렇게 판매선을 확대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멜론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신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점검기구가 외부에 마련이 되잖아요. 5인 이상의 위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보통은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그 향후 조치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두는 경우가 많은지, 또 이거 저희가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둬야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답변> 이제 독점 공급, 아마 저희가 공급거절 금지명령을 내린 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공급, 독점 공급하거나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공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유통사 입장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배포를 해서 많이 듣게 해서 유통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100%의 공급 거절,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거절의 방법이 말씀드렸던 지연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걸 수단으로 다른 걸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 경쟁 플랫폼들이 뭔가 멜론과 경쟁이 굉장히 잘될 만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음원 공급을 안 한다거나 늦게 공급한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저희가 금지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점검기구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자사우대가 굉장히 은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멜론으로부터 독립된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승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점검위원회는 저희가 행태적 조치를 할 때 종종 있습니다. 있고, 이게 점검위원회 자체가 조정원에 위임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게 보통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사우대라든지 아니면 타사 공급, 음원 공급 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원래도 위법인 것들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조건인 건데, 점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점검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와요.
또 하나는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일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향후에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 자사우대라든지 공급 거절 같은 거를 해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오인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공급 거절할 우려도 있고 자사우대 할 우려도 있는데 그럼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공급 거절 금지명령은 내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정거래법과 동일하면 사실 시정조치 명령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한데,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 거절 금지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 거절 금지는 '부당하게 공급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정조치 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을 공급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이 훨씬 더 피심인한테 더, 그러니까 기업 측에 더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없지 않는 이상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좀 더 의무가 부과된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사우대 금지 같은 경우는 자사우대 하지 말라, 라는 시정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우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을 듯 없을 듯한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사우대를 안 하게 할 건지, 이런 시정조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검기구를,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자꾸 기준 내라 그러고 그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순위라든지 스트리밍 수 이런 것들 데이터를 자꾸 보게 되면 자사우대 행위를 잘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자사우대가 우려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또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런 감독기구를 통해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해도 되는 거냐? 그거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나거나 단축돼서 빨리 끝나거나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공급 거절 금지라든지 자사우대 금지라든지 이런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강화된 의무 부과하는 그 기간이 3년이고, 또 축소되면 좀 더 축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질문> 그 기업이 이번에 자사우대가 상시 존재한다고 봐서 점검기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이 시한이, 시정조치 기간을 정해두면 독립성이라든지 좀 그런 기능이 위태롭지 않을까 궁금하긴 하고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사우대는 결국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좀 기간을 딱 정해두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성은 점검기구의 독립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기구의 독립성은 저희가 구성 자체를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할 거고, 그다음에 또 공정위가 계속 감독을 합니다. 점검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독립성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상황이 변경... 질문 다시 한번만, 시장 상황 변경에 대해서 어떤 거 질문하셨죠?
<질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사우대 같은 건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업체에서 변경을 요청 안 하고 공정위에서 3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궁금하거든요.
<답변> 시장 상황 변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본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아까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능력과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현격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봉쇄 우려...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봉쇄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능력과 유인이 없으면 봉쇄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다, 라고 본 그런 요인들이 점유율이 변화한다든가 지배력이 다른 요인으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변경돼서 봉쇄 능력과 유인이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카카오엔터가 먼저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안 하고 3년 흐르면 그냥 그대로 자연히 다른 절차 없이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질문> 별로 큰 건 아닌데요. 보면 지금 권 과장님하고 구 과장님 두 분 다 와 계신데 이게 기업결합과로 안 가고 국제기업결합과로 간 게 궁금해서, 이게 K-POP이 해외에도 많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국제 쪽으로 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1년 정도 심사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카카오 측에서는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획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또 수평·수직 다 있어서 혼합 결합이어서 그런 것 치고는 빨리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하면 저희가 조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장이 12개 정도 되고 수평·수직·혼합 결합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분석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과 중에 왜 국제기업결합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냥 내부적인 업무 기준에 따라서 국제기업결합과로 가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5월 3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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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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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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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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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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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