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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브리핑
지난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개선을 권고한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에 이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정친화적 육아 및 양육제도는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저출산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양육 의무가 있는 직원들이 승진·근무평정·성과평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직사회의 효율성 제고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육아휴직 공무원과 양육 의무자를 위한 인사 우대, 경제적 보상 등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고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도 초저출산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출산·육아가 업무의 연속이라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가 인사,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선도적으로 파격적인 우대 장치를 강구하고, 출산·육아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국민생각함 그리고... 국민생각함 육아휴직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이 1,345명의 참여자 중에서 1,220명으로 90.7%에 이르고,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의 인사 우대 방안이 38.6%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금년도 1월 공무원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한 의견도 반영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제도개선안의 세부 과제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첫 번째 과제는 승진과 평가 분야입니다.
인사 우대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후의 복귀자는 휴직 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위 등급을 부여받는 등 근무평정 및 성과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복귀 시에는 이전 등급 이상을 주는 근무평가나 성과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 복귀한 시점에서는 조직 기여도가 없다는 암묵적인 저평가로 인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육아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시키고 다자녀 가점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우대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고 실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전출제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경직된 육아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연장하는 등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분야입니다.
양육친화적인 경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으로 변경하면 수당으로만 생활하여야 하고 지급받는 기간도 1년에 그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공제 없이 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했다가 복직 시에 정상 납부를 하도록 고지하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10개월 미만의 육아휴직과 기타 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실근무연수가 1년 중에서 2개월 미만이다, 라는 이유로 연봉제 직원의 성과평가에서 이런저런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급 제한의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복지 분야입니다.
출산·육아휴직자 복지 혜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의 배정 기준은 공직경력과 무주택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20대 계약자는 1,279명이고 이는 전체 입주자 1만 7,763명 중에서 불과 7.2%에 해당합니다.
이에 입주자 배정평가 기준을 공직경력이 짧고 젊은 육아·양육 의무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육아·양육 공무원의 거주요건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례로 일정 비율을 할당 재조정하거나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젊은 육아·양육의무자들에게 주택 마련은 중대한 숙제입니다. 보수가 없는 휴가... 휴직 기간 중에 대출금 상환 등 신규 대출로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금리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례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거나 그리고 대출한도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안도 하였습니다.
넷째, 양육환경 분야입니다.
양육친화적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동료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에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체인력 확보기준을 현재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3개월로 완화하고 구체적인 제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하위직이나 현업 경험이 있는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 양육의무자들이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 부서나 아니면 원거리 위치 부서로 발령을 받고 또 복직 안내도 사전에 미흡해서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잡한 복직 절차를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양육 공무원의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기간 사용 연장 및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시급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 중에서 일부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사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쳤지만 당장의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투입 등 개선안 이행을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의 전향적인 이행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사혁신처에서는 근평 일정 수준 이상 부여하는 방안 물어봤더니 공무원법에는 공정하게 부여하게 돼 있어서 그 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당도 의결서에서 예시로 든 수준으로 하려면 지금보다 2배 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평 등 제도개선 부분과 재정 필요한 부분과 나눠서 혁신처와 어느 정도 협의됐는지하고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들이 그 수용 일부, 저희들이 오늘 제시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의견이 없음 표명을 해 준 경우도 있고요. 또 당장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장기적 과제로 돌려달라고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처들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기본적인 제도 요청은 저희들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거고 권고를 하고 권고 이후에 저희들이 그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것들을 바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해당 부처에서 어떤 재정적인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돈입니다, 돈.
<답변> 그렇죠.
<질문> 그래서 그 예시라고 의결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 평균 보수 기본급 수준의 수당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300~400 월급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육아와 출산이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또 인식의 전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까지 줘야 된다는 이런 판단하시게 된 이유라든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 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보다도 더 중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차별을 주는 것은 오히려 우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차별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근무할 당시에 어떤 재정적인, 뭐라고 그럴까? 급여, 급부에 상당할 정도로까지라도 그 이상은 현재로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그 수준에 버금갈 정도나 그 수준까지는 맞춰주자, 라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적용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고용보험의 자금으로 지급이 되는 형태잖아요. 지금 이 안을 보면 이게 월급처럼 사실상 그냥 공무원의 월급처럼 지급해라, 이제 고용보험의 자금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의 월급처럼 지급을 해라, 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예산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히 지금 따져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수당도 기본급의 한 80% 정도까지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로 늘리면 될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15%를 공제를 또 해서 지금 기여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5% 부분도 공제하는 부분을 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러하다면 그게 너무 파격적인 재정적인 부담이라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80에서 100으로, 또 공제하던 것을, 15% 공제하던 것을 공제를 없애는 정도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간 영역도 마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2월까지 권고하겠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서 일부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12월까지고 어떤 게 장기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일단...
<질문> 그리고 인사처, 행안부가 아까 당장은 하기 어렵다고, 장기 과제로 돌려달라고 했다는 정책들이 있다고 했는데 인사평가 육휴 수당, 임대주택 대출, 대체인력 확보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어렵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그 구체적인,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구체적인 해당 분야별 수용 여부나 의견 없음, 아니면 수용 불가능, 또 아니면 중장기과제 이렇게 다 의견들이 그쪽에서 왔습니다, 각 부처에서. 오는데, 그 해당, 해당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제도 권고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제도 권고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고 더군다나 권익위는 민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국민들의 아픔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그 제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안 이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도 묻고 그래서 지금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또 설득도 해나갈 겁니다. 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그 이행기한을 일단은 정했는데 그 기한까지도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행점검도 계속해 나갈 거라서요. 그렇게 그 이행시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로 했는데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요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이행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이행점검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각 부처는 그 부처 소관의 어떤 권한으로 움직이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각 부처가 가지는 특징을 없애버리는 게 안 되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무마시키는... 없애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좀 과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제안하고 그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기관이다, 라는 기관의 속성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쌍둥이 두 자녀 위한 육아휴직 수당 동시 지급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자녀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 낸다고 하면 두 명 거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라, 라는 거죠?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법적인 이런 문제점이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왜 이게 안 됐던 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아마 그게 통상적으로 어차피 휴직 기간인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크게 상관 있겠냐, 라는 생각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을 양육하면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용을 하면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볼 때요. 육아휴직 그러면 아기 키우는 걸 놀고 있는 거로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렇죠.
<질문> 그러면 아기 때문에 출산한 그 관계로 인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급여 제공한다. 정서상으로 이상하게 판단을 하기 쉽거든요.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됩니까?
<답변>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법 규정들이 전부 다 육아휴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까지 올 정도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식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인식 전환도 함께 이루어 가자, 라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질문> 계획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게 조금 걸려서,
<답변> 아주 좋은 지적...
<질문>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볼 때,
<답변> 맞습니다.
<질문> 휴직이라 그러니까 거저 놀고 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생각의 전환점인데 이게,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근무처를 옮겨서 근무하는 거로 똑같이 봐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직 그러니까 전부 다 휴직, 휴직, '아, 이건 뭐 놀고 돈 받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답변>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그거 좀 바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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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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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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