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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2024.03.13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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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안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탈루한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아 서민생활과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혐의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하고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자입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및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은 악의적 탈루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이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이 사례도 기획부동산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 달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기획부동산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150배에 달하는 추가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사례 혐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과 이면도로를 취득한 후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면서 단기간에 15배의 차익을 거두고 해당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그중 1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이 사례는 개발지역 임야를 18년간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하고, 해당 부실법인은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한 사례입니다.

거래 중간에 결손과 체납이 있는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알박기 사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2페이지에 있는 알박기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수천만 원대에 취득한 후 양도를 몇억 원에 했고 몇십억 원을 추가 수령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액수가 공개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도 이게 양도소득으로 합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별도의 수익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러니까 수억 원이라고 하면...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것도 실제로 양도소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도소득세로 추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면, 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이 금액대를 여쭤보는 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합산이 돼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규모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를 탈세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용역비 명목도 이게 사실은 두 자리로 돼 있어서 이게 10억 원대인지, 아니면 30~40억대로 넘어가면 규모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규모가 한 20억에서 30~40억 사이, 이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약간 추정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는 얘기해 주실 수 없지만 사례 1번과 2번과 3번과 다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3번 150배, 취득가액의 150배라는 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 그 밴드대라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번과 2번에서도 피해 규모 그 액수 밴드대, 그리고 몇 명, 1, 2번이 비슷한데 몇 명 쪼개어 양도인데 이 몇 명이 대충 어느 정도 이게... 대인지, 몇백 명대인지 몇십 명대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사례에 있는 기획부동산 법인 규모가 어느 정도의 법인이... 규모, 규모의 법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사례와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사례 3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20억에서 30~40억 사이,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1번과 2번에서도 수백 명대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피해 규모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답변 되셨나요? 방금 200억에서 5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규모도,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질문> 그러니까 피해 계층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리고 고령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300~500명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무자력자하고 그다음에 부실법인이 끼워져서 탈루한 사례가 몇 차례 나오는데, 이 무자력자나 부실법인이 같이 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적발해 보니까 끼워져 있다는 건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혐의사항이고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진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게 그런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서 실제로 양도... 양도인은 따로 있는데 부실법인을 통해서 지금 신고가 이루어진 건으로 파악이 돼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실제 양도자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결손이기 때문에 결손을 삭감 받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결손법인이나 무자력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넣기 해서 실제, 실제 거래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8페이지의 사례 3번인데요. 저가 취득 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150배에 대한, 달하는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했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150배 전체 액을 다 용역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서 이 용역비 명목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형제가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수령을, 우회 수령해서 소득세를 탈루한 거고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국유지 같은 공유지에 무허가 거래한 건 처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례 3번, 사례... 몇 번인가요? 사례 5번이 해당되는데, 이게 총 23명으로 혐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 거래로 드러난 혐의자와 그 액수의 규모가 얼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용역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이 처리를 하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탈루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무허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억 원대 정도로만 표현을...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개별 건별로 수억 원이라는 의미이고요.

<질문> 개별 건으로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 사례 1번을 보면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했는데 이게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건지.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닙니다. 법인에, 법인으로 컨설팅 비용 형태로 용역비... 수입을 잡게 되는데요. 그 법인 자체에는 또 자기 자체적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수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 회계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수입과 비용으로 빼려고 컨설팅비 형태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1번에 보면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이라고 표기하셨는데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기사를 써도 되는 건지, 개발 가능성이 낮은 건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저희가 판단한 거는 실제로 개발 가능성이 낮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통상, 통상적으로 사실은 기획부동산이 사실은 어떤 일정 지역이 개발이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그 옆에 예컨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맹지나 이런 쪽을 본인들이 사들여서 지분을 쪼개가지고 팔,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해서 광고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외 예컨대 맹지 같은 경우는 혹시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케이스 부분도?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실제 이 기획부동산 사례에서는 각종 그런 다양한 용지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하천부지도 하고 농지도 하고 임야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말을 개발 가능성이 없다, 낮다를 딱 한쪽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1번 먼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자료가 있는 사례라서, 이게 어디 땅인지, 토지인지, 시도 정도는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 사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사례는 사례 2번 사례입니다.

<질문> 사례 2번인가요? 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2번 사례가 경기도 화성 쪽입니다.

<질문> 경기도 화성이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네.

<질문>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 자료가 있는 사례 5번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무허가 주택을 2개를 외지인이 취득을 했다가 1개를 넉 달 만에 6배 뻥튀기해서 판 건데 팔지 않은 주택은 여전히 지금 외지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팔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나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본인이 또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6배가 올라간 케이스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밴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1억 원으로 취득을 해서 이게 6억 원에 되판 건지.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마 비슷한 그런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금액을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질문> 그리고 세금을 지금 탈루한 상황인 건데 양도소득세 탈루인데 그것도 저희가 한 6억 원짜리를 판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탈루됐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는 개별 사례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착수하게 된 계기를 시장 거래, 주택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늘고 거래가 많아졌을 때 오히려 또 사실은 이런 피해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었을 때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착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앞에 사례 보면 2022년 11월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같은 탈루 행위가 최대 몇 년간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향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부동산 세무조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표를 작년 같은 경우 별도 브리핑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서민생활에 피해가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알박기나 투기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기획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늘 세무조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브리핑도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형별로 사실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조금, 96명으로 통계가 나왔으니... 봤을 때 이들이 취한 이득의 규모액을 전체 규모로 조금 밴드라도 수백억 단위랄지 이렇게 한번 모아봐 주실 수가 있는 건지.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전액이 탈루는 아닌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기획부동산은 서민 피해 측면에서 어쨌든 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득을 취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나머지는 또 탈루액이고 해서 케이스는 다르지만 전체 금액을 좀 이렇게, 이번에 적발된 96명이 취한 부동산 관련 이득이 어느 정도였다를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해보지는 않았고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걸 발표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대답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례 3번 여쭤보는데요. 궁금한 게 양도인 A와 양도인 B 사이가 사촌 관계인데 혹시 A와 B 사이 간에 어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이게 사실 몇 천만 원에, 지금 몇천만 원에 사서 몇억 원에 판 건데 사촌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사촌 입장에서도 나한테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런 분쟁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양도인 B의 특수관계법인이 결국 양도대금 몇십억 원을 양도인 B에게 준 건데 양도인 B의 특수관계, 뭐 형제·자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직접 대주주는 아닌데 이 지급한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일단 먼저 실제, 이거는 세무조사를 해야 아마 양도인 A와의 사촌 간에 실제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사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가에, 몇천만 원에 이게 넘어간 건지, 아니면 실제 그 돈들이 결국 또 사촌 A로 넘어간 흔적이 없는지 그 부분도 아마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으면 또 이 사람도 역시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이렇게 떨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실제 이 사람들의 사업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질문> 이 기획부동산 알박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알박기나 기획부동산은 세무조사 이슈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폭리를 취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구제, 서민들의 주거안정 저해라든가 서민생활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세무조사가 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획조사 하시면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피해구제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협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 기획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는 실제 국토교통부가 아마 이게 관련 부처일 것 같고요. 저희는 세금 탈루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처와 늘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그런 행태여서 정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이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기성으로 그걸 팔고 나서 그 수익금들을 허위 인건비나 이런 걸 통해서 법인세를 누락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바로 바로 또 이렇게 사업을 폐업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겨서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시간이, 질문을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자산과세국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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