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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2.29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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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집단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지만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단체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도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니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 종합병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입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현황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입니다.

2월 28일 당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 대학 227명이고 2개 대학 2명은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인 2월 28일 총리 주재 중대본과 금일 행안부 장관 주재의 중대본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합니다.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을 더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교수 정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1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입니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습니다.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로서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되어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료법은 의료 영리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팩트 체크 설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하여 이미 공개하였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기로 하였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계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 감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환자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완화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보건만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사 확충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래서 복귀자가 총 294명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고 계신지,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병원 명단 제공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복귀자 통계도 매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저희가 매일 병원으로부터 일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한 숫자이고요, 294명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병원의 숫자가 정확한지는 사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가는 것은 상위 50개, 그다음에 또 하위 50개 이렇게 해서 또 2개를 나눠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확인 나갈 때는 전체 모수를 확인하기보다는 기존의 명령을 받은 자 중에 현재 복귀한 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숫자하고 병원에서 리포트한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294명의 숫자는 병원이 문서로서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에 복귀했다, 라고 보고한 명수를 합한 것이 294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별 명단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병원별로 어느 병원이 많이 복귀했다, 이러면 또 전공의 집단 안에 이게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들이 있는데 돌아왔을 때 동료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초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느 특정 병원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면 또 그 안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단은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모든 사태가 종결이 되면 그 모든 자료와 통계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질문> 현장 남아 있던 의료진이 고발당했다는 뉴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라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조사 진행 상황이 대략 어떠한지 정도와요.

두 번째로는 국립대 교수 증원이라는 게 서울대학교는 법이나, 제가 그 정확한 지위를 모르겠어서, 서울대도 포함인 건지 아니면 지방거점국립대 중심인 건지와요.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투입한다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예비비는 저희가 규모와 내역을 거의,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절차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직 공식화가 안 돼서 규모하고 이거를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주요 내역은 이런 겁니다.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금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과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파트타임이라도 고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이 주로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비비는 국무회의가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대병원 1,000명 교수 정원 확대는 형식적으로 보면 서울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은 공무원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의 공무원 정원 결정을 받아야만 대학이 교수를 증원할 수 있어서 저희가 부처별로 행안부하고도 협의했고, 그다음에 또 이 전체, 서울대병원은 또 행안부의 정원 통제는 안 받지만 기재부 예산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건 또 기재부 협의가 필요해서 그 모든 협의가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00명의 규모는 지방의 거점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교수가 합해지면 아마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거는 우리...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현장 의료진이 고발당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그러니까 누가, 정부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환자한테 고발당했다는 그 뉴스에 대해서.

<답변> 아, 아까 제가 브리핑에 설명드렸던 거?

<질문> 그게 정확하게 가짜 뉴스로 판단하면 되는 건지.

<답변>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소진돼 있는 의료진을 누가 고발을 해서 경찰이 불러서 또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 지금 환자 진료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또 조사 나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먼저, 오늘은 29일이 정부가 밝힌 복귀 데드라인인데요. 이후 전공의들에게 어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여쭙고요.

두 번째로, 병원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29일 이후에 병원에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남아 일한 의료진의 책임인지 아니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디데이 이후의, 디데이 이후의 사법 절차는 우리 누가 설명하실... 우리 김충환 국장님 설명하시고, 제가 이 뒤에 '현장 의료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왜 그 사고가 터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 조사에 따라서 그 책임은 부과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장 의료진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만약에 부재한 전공의 때문에 그 타임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개별 구체적인 사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책임이 돌아가게 되겠다, 이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리고요.

그 사법 절차는...

<답변>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 3월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사법 절차는 고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질문> 저는 원래 같은 질문,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조금, 방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그러면 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진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가 약 5,000명 정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5,000명에게 모두 의견진출서가 발송되는지, 그리고 의견진출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궁금해 하시나? 제가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더니 이걸로 정부가 전공의를 겁박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절차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위반 사실이 확인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채증하는 것이 다 확인을 하는 거고, 그 확인이 되고 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처분의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위반되어서 처분을 할 예정인데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줘요. 그럼 거기에 ‘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의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5,000명이 한꺼번에 갈 거냐, 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 행정력이 5,0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단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TN 기자님께서 미복귀자 전공의의 경우 4일부터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 다음으로 JTBC 기자님께서도 복귀하지 않으면 3월 4일부터 불이행으로 간주해 처분에 들어가는지, 같은 차원의 질문 주셨는데요.

방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복귀한 병원 명단 그리고 66명이 복귀한 병원 질의 주셨는데요. 이거는 특정되는 문제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 라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련병원들이 임용 포기나 계약 연장 거부, 사직서 제출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3월 1일 자로 그대로 임용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지가 정부 차원의 지시인 건지, 그리고 사직서 수리 외에 임용 포기나 계약 거부도 병원에서 막을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임용 포기나 재계약 연장 거부, 사직서 제출 등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임용을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병원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 제가, 저희가 병원들의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하라,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공의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펠로우라고 그러죠, 소위, 그 전임의라고 하는. 그 전임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전공의분들은 통상 어떤 병원은 4년으로 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연 단위로 계약하시는 병원에서는 재계약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도,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의 포기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진의 있는 의사 표시의 근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1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서를 낸 것들이 그러한 형식 요건이나 절차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진의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책 항의의 뜻으로 사직서를 낸 것인지 진짜 본인이 정말 포기를 한 것인지가 그런 상담조차 없이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행 법령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직서는 저희가 수리하지 말라고 기관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공의 과정이 끝나고 펠로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또는 새롭게 할 분들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병원하고 그분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다른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복지부에서 전공의 전체를 상대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전공의 대화와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있을까요?

<답변> 어제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고 사실은 비공개로 그리고 그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비공개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오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전공의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94명의 대표 명단에 올랐던 전공의들에게 보냈어요. 보냈고, 이 받은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인데요.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게 모임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신할 때 자체 웹 발신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회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장소에 가봐야 얼마만큼 참석할지, 그래서 이게 공개가 돼서,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전공의들이 이 시간·장소가 공개가 되는 바람에 더 많은 부담감이 있어서, 글쎄요. 걱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수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이 나왔고요. 그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귀한 병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렸고요.

복귀했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수련 기간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로그인만 하고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귀의 기준은 그야말로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잠시 EMR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만 딱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각 병원이 문서로서 리포트를 저희한테 하는데 과연 이러한 기준을 엄밀하게 따져서 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리는 거는 문서상에 복귀라고 보고된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갔을 때 그 복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게 없으면 불이행 확인서죠? 그것들을 발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10대 거점병원의 교수님 및, 교수님 숫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 이건 별도 통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끝난 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약 9,000명에 대해 같은 날 부과하는 건가요? 사법 처리의 경우 각 병원 대표자들 위주로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그거 답변드렸잖아요. 물리적 행정력에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행정, 저희 행정력...

<답변> 그 사법 절차나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복귀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총 32곳이고, 이 중에 10명 이상 복귀한 곳도 있고 66명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인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브리핑문에 있는 그 사항 그대로이고요. 어떤 차원의 질문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질의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BS 기자님께서 ‘병원 수술 거부 이유로 아이를 유산했다는 임신부 신고가 있었다, 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도 어제 그 보도를,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나가도록 조치를 했고,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되면 내일 브리핑이거나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보도 참고자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로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 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답변> 그게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제가 국무회의 의결이 돼야만 구체적인 액수와 항목을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선은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께서 의대 관련 질의해 주셨는데요. 대학 측으로부터 3월 4일까지 받는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측과 대학본부 측에서 생각하는 정원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요. 대학본부가 아닌 의과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따로 파악을 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또, 3월 4일 이후 언제쯤 각 대학별 최종 인원이 확정되는 것일까요?

<답변> 먼저, 뒤 질문부터 답변드릴게요. 3월 4일 이후 언제 확정하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답변도 수차례 반복해서 같은 답변드리는데, 정부는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것까지 확인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요. 특정, 시점은 특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첫 번째 질문, 수요조사 의과대학하고 대학을 별도로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은 그 기관 안에 부서들이 있지만요, 부서 의견 따로고 기관 전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부서 의견을 따로 파악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행정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의 질과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예시도 드린 게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는 건물이 없다. 대학 학장님들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증원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들이, 예를, 예시입니다. 있을 수 있는데, 총장님 관점에서는 그 옆에 타 대학 소속 건물이 있다, 그거는 현재 전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이 들면 그 건물이 의과대학이 쓸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각 단과 대학의 눈높이의 수준과 학교 전체의 경영을 책임지는 눈높이 수준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확하게 학교 전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한 수요를 받도록 하고, 그건 총장 책임하에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께서 추가로, ‘의대생들이 총장이나 대학본부 측에 대한 반발로 휴학 및 수업 거부를 끝까지 할 경우에도 증원 조사와 관련된 예정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까요?’라고.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단행동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온당한 저항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업과 또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정책을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립대병원 교수가 1,000명 늘어나면 지금 교수 숫자보다 몇 퍼센티지 증가하는 것일까요?

<답변> 그거는 아까 저기, 질문을 좀 가려서, 그거는 아까 통계를 제시해 드리면 계산이 되니까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다 읽지 마시고, 질문을. 시간이 좀.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글쎄요, 전문의 중심 병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충분할지는 사전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의 빅5 중심이지만 전공의 숫자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그리고 소위 펠로우라고 하는 전임의의 숫자도 많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빅5의 현실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없고요. 기사에 따르면 동경대 같은 경우 10% 수준이라고 했고, 진짜 수련생들이 빠져나가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문의 중심 병원의 기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 그리고 어떤 정도 수준의 교수진들을 확보할 때 의학 교육의 질과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 기능 유지와 또 전달체계 관점에서의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1,000명을 한 것은 그간에 대학 측의 요구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 거지만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하지만 추가로 검토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 라고 하는 문구가 오늘 발표된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교수 충원 일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2027년까지 교수 1,000명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로드맵을 여쭙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교수 임용이 시작될까요?

<답변> 그 부분은요,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끝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혹은 취소된 이후 마음을 돌려 복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아예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미 정지되고 취소됐는데 어떻게 그걸 돌립니까? 그거는 좀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일부 전공의 중에서는 3개월 면허 정지되는 김에 1년을 쉬고 오겠다는 전공의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뜻인데 추가적인 제재도 있을까요?

<답변> 법은요, 딱 위반한 정도의 만큼만 정확하게 처분하는 것이 법의 비례 원칙입니다. 불법이 없는데 무슨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 진료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본인들의 그 경력의 진행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졸업한 의대생이 자신의 임용을 포기할 경우 현재 근무 중이 아니었던 상황임에도 업무복귀명령이 적용될 수 있을지와 3월 이후 법적으로 의사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

<답변>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비상대응반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 대상으로 이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의대생이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는 지금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휴학한 의대생의 경우 아직 의료인이 아닌데 제적이나 출교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부분 교육부 소관이라서요. 제가 조금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데 오늘 교육부에서 오셨나? 오셨는가?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문 다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배석을 하셨는데요.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교육부 대변인실로 추가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마 원칙이 학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니까요. 그거는 학칙에 맞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뉴스핌 기자님께서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은 저희가 확인해서 요청...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수 의과대학이 적정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답변> 1,000명의 근거는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우리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이 있고요. 그중에 특히 국립대병원들이 각 권역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거점병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또 지역의 다른 2차급이나 이런 의료기관들하고의 연계 협력 관계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병원을 만들려면 우선 시급하게 교원의 수가 확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학생들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교육의 질도 유지하거나 또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의 근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정 교원을 확보를 못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병원의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오늘 ‘교수 정원 1,000명’이라고 할 때의 이 교수는 뭐냐 하면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교수입니다.

정교수 숫자를 늘리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 정교수 외에 소위 기금교수나 임상교수라고 하는 여러 그룹의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이 정교수의 트랙을 위해서 쭉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아마 그분들 중의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자리는 또 그 후배들이,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는 이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건 전제가 안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토마토 기자님의 질의는 이전에 답변된 거라서 그거로 갈음하려 하는데요. 복귀한 전공의 수와 관련해서 권역별·지역별 공개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직서 제출 등 모든 통계가 총으로만 가능하고 지역별·병원별로는 제공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필요한 기관에 파견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어디일까요?

<답변> 수요조사는요, 현재 전공의가 있었던 수련기관이 수요조사 대상 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자원 중에 각 분야의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전공의... 전문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각 기관마다 사정들이 다 달라서 어디는 마취과 교수 인력이 없다, 어디는 신경과 인력이 없다, 어디는 소아과가 없다, 이게 분야별로 다 사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투입 가능한 공보의와 군의관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국방부 사안인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답변> 아니, 아까 브리핑문에 나왔잖아요. 150명, 20명 발표를 다 했는데요.

<답변>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전공의 복귀의 기한입니다. 오늘까지 복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근무지를 이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 본업이 의사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게 비공개로 하려다가 공개가 돼버렸지만 제가 전공의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대표냐, 아니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대화를 원하시는 모든 전공의들은 그 약속된 장소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대화로 서로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계획을 지지해 주시고, 또 불편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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