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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부식억제장치 관련 부패신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는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부로부터 관련 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1개 광역자치단체 및 47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불법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7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했고,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12개, 경상남도가 57개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국내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송부 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를 공유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인증 장비들은 성능 면에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부적합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인증만 안 받은 문제인 건지요?
<답변> 지금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품질 성능에서 한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미인증 제품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부식을 확실하게 제거하거나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제품의 효능에서, 효과에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녹물이 상수도관에 나타나고 수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하나 드릴게요.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녹물이 나왔던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된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9월 이후에 부식억제장비 인증을 받은, 정부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전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거의 한 8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장비가 없다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환경부에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답변> 그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수도법의 취지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관 중에 부식이 되지 않는, 녹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강관뿐만 아니고 최근에 주철관이나... 아니다, 강관뿐만 아니고 주철관 이런 것도 코팅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이 좋아서 녹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설치하는 것은 녹물이 나오는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녹물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인증기준이고 그 기준이 있어야 녹물이 최소한으로 나오지 않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실태를 공유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질문> 이게 처음에 신고를 계기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최근에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을 강화하시는 취지니까 혹시 이분도 그런 걸 받게 되는 건지.
<답변>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왜냐하면 포상이나 보상금들은 이로 인해서 회수되는 예산 낭비라든지 절감되는 것들이 확정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중이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과징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포상금·보상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이게, 이 수도관이 값이 싸서 설치를 그렇게 했던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답변> 이 제품 말씀이십니까?
<질문> 네, 제품이요.
<답변> 그래서 이렇게 말씀, 미인증 제품인 줄은 알았으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변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인증 제품이 확실하게 녹물을 제거하는 데 약간의 효과는 있었지만, 최초에. 그러나 인증 제품만큼의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인증된 제품을 해서 녹물 제거하는 장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인증 업체가 어쨌든 나라장터 통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 설치도 했을 때 그 공급했던 업체는. 특히, 특정 업체가 독식을 했다든지 이런 특이사항이 발견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하나당 수백에서 2억 원까지 든다고 했는데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2억...
<답변> 그거, 그거는...
<질문> 하나에 2억이면 502개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답변> 그거는 저기 백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라장터에 있는 종합쇼핑몰에는 부식억제장비에 대해서 KC, 그러니까 제품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의 급수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상수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조사했던 분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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