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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2.27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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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시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의료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했다는 중형병원 사례와 어떤 전공의가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의 공백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1개 병원이 통계를 포함한, 포함...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일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어제인 2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현황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1개 대학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4개 대학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 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하였습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토록 하였고, 지도교수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하였고 그 안을 오늘 공개하였습니다.

특례법 제정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작년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개별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화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아픈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의료 개혁의 흔들림 없는 완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 시작에 앞서 우선 피해신고지원센터 관련된 통계와 PA 업무지침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 요청된 상황으로 브리핑이 끝난 직후에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의료처리특례법 관련해서 헷갈려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미용성형 등 모든 진료과 의료행위가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와요.

그리고 사망사고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필수의료에 한해서 면제가 아니라 형 감면만 적용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상해 형사처벌 면제는 필수의료행위에만 적용되는 건지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설명이 어렵죠? 우리 박 과장이 설명을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박미라 개원의대응팀장)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반의사불벌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공소 제기를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험가입특례입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불가하도록 하되, 이 경우는 필수의료에 한정해서 중상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례입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특례법안 중에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가 포함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특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망사고와 필수의료 범위 등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책임보험으로 반의사불벌인 거는 모든 의료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상해 이상의 특례는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필수의료에만 한정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설명이?

<질문>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23일에는 기준으로는 100개 병원의 근무지 이탈자가 9,006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99개 병원에 8,939명이잖아요. 그럼 현장에...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병원이 빠져서 통계를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복귀하는 전공의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저희가 그 통계는 지금 확인이, 그러니까 복귀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 현재는 어렵고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미용성형 등 진료과 전 과목을 넣는 문제와 중과실 사망사고까지 포함할지는 특위에서 논의하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위나 이런 논의 거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내신 이유를 좀.

<답변> 특위요? 특위?

<질문> 의료개혁특위.

<답변> 아, 예. 이거는 정부의 초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각 의견들이,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초안을 우선 발표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는 생각하기에 이 필수의료 살리기 중에 가장 공통 사안이고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편이요. 입법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가 초안을 발표드려서 정부의 생각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후에 충분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면 또 거기에서도 필요한 논의들을 또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은 입법대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가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피해신고지원센터 관련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브리핑 끝난 뒤에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PA간호사가 현장 투입되는데 향후 PA간호사가 의료계로부터 고소·고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들에, 현장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 게 맞고요. 다만, 어제 저희가 발표드린 것은 그런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해서 각 병원에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범위를 정하면 고소·고발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소·고발로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기 때문에 보호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PA간호사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우선,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의, 관련 질의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에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이 다르면 의정 문제가 병원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 방식은 병원장 책임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병원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거는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를 가급적 존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관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리는 고소·고발 이런 거에 대한 방어, 법적인 방어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이 첫 번째로 상위법인 의료법과 충돌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희들 비대면 진료를 예로 들까요?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원래 허용이 안 되는데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누가 소송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복지부가 26일 각 병원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을까요?

<답변> 저희들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이번에 전공의들 사직하는 것도 그런 사유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바랄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99개 수련병원 전체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또 99개 수련병원 전체에서 전공의 이탈이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 담당 국장이 안 계신데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정 기자님의 추가 질의가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에 대한 거고,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도 비슷한 질의여서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대상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장이 논의를 통해 업무 범위를 정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인데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위원회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은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복지부가 그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이거는 의사 거다, 간호사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 제공해 드리기로, 어제 아마 나가지 않았습니까?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끝나고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답변> 그래요? 자료를, 그 사업 개요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전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서 해당 병원에 현장조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벌이고 계시는 건가요? 현장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병원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된 거는 환자가 말기암 환자 상태였고, 일단은 응급실 뺑뺑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현장을 모든 곳을 다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장을 나가지 못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고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저희가 응급의료 프로세스나 체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반발이 없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통상 이렇게 응급실 사망사고나 이런 게 나면 현장에 조사관들이 가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경과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현장에 지금 응급실, 특히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시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잘 협조를 하면서 현장하고 마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의료계 창구 단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의협과 전공의, 의대 교수를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의협이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말씀인가요? 의료계가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게 참 숙제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를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이나 그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필수의료 하는 이 부분은 또 개원가보다는 병원 쪽의 정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대변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대표할 수는 쉽지는 않겠지만 병원계, 개원가 그리고 전공의 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 분들이, 대표단에 여러 분들이 아마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형식과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의료계가 뜻을 모아서 그렇게 대표단을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대응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데드라인을 밝힌 데 대해 전공의단체 등의 반응, 여론을 전달받았거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히 전달받은 거는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또 전공의들과 소통 및 설득 노력은 어떤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매번 반복되는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공식적으로도 대화를 제안하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대화 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도 대화의 논제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전공의가 복귀 후에 대화에 응할 경우 이와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브리핑 때마다 질문을 주셔서 브리핑 때마다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일부 보도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로 해석을 하셨는데,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 이 말씀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사고특례법 관련된 질의인데요.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특례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패키지 발표 당시에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포함할지는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중대본회의를 보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 결과 새로 추가된 것인지요? 현재 사망사고특례 포함 여부가 어디까지 논의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면 기소와 같은 사법 절차가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은 그거와는 달리 사법 절차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만, 형을 감 또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예상되는 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특례이죠. 그래서 일반 상해하고는 조금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사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의견들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초안으로 생각을 정리하였고요. 이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나 기타 여러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또 정부에서 입법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최종 법안이 입법되는 것은 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입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더욱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입니다. 환자단체에서는 사고의 입증책임이 환자에 있는 현행법이 바뀌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답변> 입증책임 전환의 요청을 환자단체에서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는 법 지식으로는 입증책임을 이렇게... 뭐랄까요? 전환해서 사고를 낸 사람이 입증을 책임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이 과정에서 설명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 됩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중재 절차를 수용토록 하는 것이냐면 중재 절차가 들어가면 전문적인 평가,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는 환자 입장에서 상당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거양할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지금 초안의 내용을 그렇게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께서 책임보험공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상 규모는 얼마입니까?

<답변> 예산이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예상 규모입니다.

<답변> 아, 예상 규모. 아직 그 재정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연관되고 그 규모, 그 피해를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일지, 그러면 그 계산이 나와야 그런 필요한 보험료 수준과 이런 것들이 더 계산이 될 텐데요. 재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책임보험공제는 환자가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건데 종합보험공제의 경우 환자의 의사가 개입하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은 거죠? 책임보험은 이건 반의사불벌이라 그래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진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종합보험의 경우는, 그러니까 종합... 종합보험은 이겁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추가로 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보험을 다 가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터운 보호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는 전액 보상이 되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전액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보험공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이 드러날 경우 다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건 제가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험공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이 드러날 경우 다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박미라 개원의대응팀장) 현재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한해서 지금 특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범죄 사실이 밝혀지거나 또 다른 추가 입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즉각대응팀에서 환자의 피해 사실관계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례를 즉시 공개할 계획인지, 현재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도 조사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센터에 접수된 것들은 대부분 ‘수술이 연기됐다.’, ‘예약이 취소됐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크게 위해, 건강상의 위해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설명드린 즉각대응팀이라는 건요. 주로 응급실 같은 데서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대응이 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응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피해센터를 통해서 접수한 경우에도 만약에 과도... 문제가 심각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별도 대응팀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실 상황이 될 테고요.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 즉각대응팀이 주로 파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진료유지명령의 대상은 이달 말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치는 3년 차나 4년 차 레지던트의 전임의 재계약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유지명령을 거부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진료유지명령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금 레지던트들이 각 기관에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을 통지받았고, 병원은 그들이 레지던트로 들어올 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모든 인적 구성을 전제로 진료계획이나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턴과’, ‘인턴 또는’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지원하지 않겠다 하고 사정 변경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요. 4년 차가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펠로우로 추가로 가는 거는 그거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원 측과 그렇게 하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 이것도 동일하게 해당 명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이걸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에 대해서 단년계약을 하거나 또는 인턴·레지던트 그 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미 합격을 해서 그 기관에 갈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진료 유지를 해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저희가 모든 령이 법의, 법상 명령이라는 형태로 가니까 그 전공의 여러분들께서 그게 무슨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진료를 원래 예정돼 있던 스케줄대로 그 지위나 또는 진료행위 하는 것, 부분들을 유지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드리지만 환자의 곁으로 빨리 복귀를 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의사로서의 진료를, 행위에 참여를 하시는 그 행위를 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다시 한번 보완 설명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께서 의료사고특례법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살펴봤는데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 속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도 결국 형이 감면될 수 있는 건지, 응급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도 면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답변>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검사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복지부와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교통사고와 조금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그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하고는 다르게 사망이나 중상해 이런 위험이 큰 고위험 영역에서 그런 결과 발생을, 그러니까 사망이나 어떤 중상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사고 부분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든 의료행위로 발생한 중상해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중과실을’ → ‘중상해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시킬 경우에는 헌재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면밀히 협의해서 필수의료 영역에 한정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일단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조규홍 장관께서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한 사례가 없는 건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환자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입법례를 찾아보았는데, 특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필수의료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입법정책인데요. 정책적으로 이 보호막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내용은 이 법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만들고 의대도 증원을 하고 기타 수가나 이런 보상체계도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국가의 책무를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이런 입법을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환자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답변> 아, 환자단체 반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자단체도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체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환자단체에서 약간 반대 성명도 내시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은 내용에 대한 소상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 소통을 해서 법안의 내용이나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많이 이해가, 공감이 되셔서요. 아마 구체적인 방안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 의견 수렴,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의 조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거는 통계 요청 같아서 저희가 확인해서 부탁드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불이행 확인서 징구 현황 저희가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한의사,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의사들의 반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중인 게 사실이라면 어떤 상황을 대비해 직역 범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우선 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보도 해명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내용을 보면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당시에도 특례법 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법 제정을 추진하실 예정인지요?

<답변> 그 법이 언제까지 될지는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정부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기초로 해서 많은 의견들 수렴이 추가로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신속하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아까 환자나 이런 입장까지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입법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심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곽 기자님의 특례법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위원회 구성과 논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답변> 개혁위원회 구성과 논의에 상당 기간 안 됩니다. 금방 할 겁니다. 빨리 신속하게, 저희가 지금 기본 스탠스가요. 4대 패키지 발표했던 내용의 구체화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하자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런 집단행동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매일 브리핑 안 했으면 이 정책안을 만드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도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본, 중대본 업무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정책의 구체화 이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는 과제들도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본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이게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 하려면 많은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게 사실인데, 그전이라도 그 개혁위원회 구성 후보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사전 위원회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들은 법 개정,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 그리고 많은 추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추가 논의와 합의 이런 것들이 의료개혁위원회가 주로 해야 할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같은 거는 정부가 그냥 행정적으로 결정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입법, 예산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개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과정들은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가시적인 조치들이 신속하게 나오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께서 진료유지명령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이번 진료유지명령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향후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진료유지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턴, 레지던트 중에 지위가 변동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관하고 레지던트로 들어가기로 합격이 되어 있어서 예정돼 있던 분들이 대상이 되고, 이분들이 지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을 계속 밟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될 것은 없을 거는 같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턴이나’, ‘인턴,’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특례법, 형사처벌 면제 등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면 민사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들었습니다.

<답변> (박미라 개원의대응팀장) 환자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그런 우려사항 등을 감안해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을 의료인에게 가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는 충분히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 절차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환자분들은 충분히 감정의 기회를 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답변> 제가 보완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례 따로고 민사 따로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환자나 의사나 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서로 불만입니다. 환자는 충분히 구제를 못 받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거의 100건 소송하면 거의 한두 건,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낮은 승소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에서 승소를 못하면 민사에서도 거의 배상, 보상이나 배상이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구조를 짜서 책임보험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종합보험을 추가로 두텁게 이렇게 가입을 하도록 하면 책임보험은 정해진 한도, 그러니까 어떤어떤 종류에 따라서 딱 규모가 정해진 보상이 가는 구조가 되겠고요. 종합보험은 발생한 피해 모두 다입니다, 100%. 그거를 다 전액 보상하는 구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지금의 구조와는 굉장히 달리 이 민사소송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후에 보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 또는 배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보상·배상을 받는 규모나 그다음에 확정성, 이게 명확성이죠? 그러니까 규모도 커지고, 지금보다. 그다음에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저는 훨씬 피해의 구조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보상의 체계를 가입하고 일정 범위의 구조, 아까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상해는 어디까지에 이르는지 구조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가 무한대는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기에 해당되면 사법 절차가 보호되는, 사법 절차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보호되는 이런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가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제도적 구성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 연일 전공의들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이 계실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피땀 흘려 배우신 의료 지식을 환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부탁드립니다.

29일까지 환자 곁으로 되돌아와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결단과 노력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우리의 현재 지금 모순이 많이 노정된 의료체계를 바꿔가면서 병원에서 난이도가 높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제때 어디서나 적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정부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복귀하시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때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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