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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4.02.21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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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실제 A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단순 명의변경의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지원, 재고 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야시간 영업 강제입니다.

이 영업시간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2개 점이 해당되었고요. A점은 서울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9월 1일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B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만에 대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1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이후 스스로도 해당 점에서 직전 3개월간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의 자료는 이마트24의 내부 문서를 발췌하였습니다. 이마트24 스스로도 A점의 심야시간이 단축...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2020년 9월 직전 3개월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야간시간에 일평균 매출과 이익률을 통해서 추정한 금액이고요. 심야 예상 이익은 평균 5만 4,000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실제로 점주가 소요하는 비용은 7만 7,00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심야영업만으로도 2만 3,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월로, 한 달 치로 추정한다면 7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마트24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점에 대해서도 이마트24는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심야 영업시간 운영으로 하루에, 아랫단에 평균 3만 9,000원의 손실이 나고 이를 한 달로써 환산한다면 12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인 2021년 7월에서야 2개 가맹점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입니다.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행위입니다.

2018년 6월 29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하였습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에는 점포 운영, 재무 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집합 교육, 상품 진열, 상품 판매 요령 등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추가적인 재고 조사,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행정 절차 지원 그리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손익계산서 등 서면 교부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반해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집합 교육이나 점포 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그 외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도 실비만이 소요될 뿐입니다.

세 번째 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촉행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신세계포인트 사용·적립, KT 멤버십과 쓱-페이 할인이 있었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세계포인트 사용·적립 그리고 KT 멤버십과 웰페어클럽에 대한 할인이 있었습니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 그대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가맹점주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보 사항은 그 아래 별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모든 판촉행사의 명칭·내용·기간 그리고 해당 연도에 광고·판촉을 위해서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판촉행사별로 가맹본부가 집행한 비용 그리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을 점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24의 두 가지 행위,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 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총 1억 4,5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담 비율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2022년 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번, 2번이 과징금이라고 하셨는데 1·2번 위법행위 과징금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 행위의 과징금을 합산했고요. 먼저 첫 번째, 심야 영업시간 구속행위는 정액... 아니, 정률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개 점에 대해서 위반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 공급액의 합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았고요. 그 합계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서 1.6%의 부과 기준율이 부과되었...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었고요.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반 기간을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사... 위원회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서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라고 기초과징금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기간 가산 10%가 적용되었고 조사 협조 10% 감경을 통해서 1억 3,8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가지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질문> 심야영업 강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마트24 안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곳만 특정된 배경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폐점된 점포가 하나 있는데 심야 영업시간 강제가 이 폐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야영업 관련해서 매출 내역하고 예상 이익 내역 나온 것들 보면 직전 3개월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전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가맹... 편의점 쪽에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 이전에도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는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1차례에 걸쳐서만 단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점이 2022년 5월에 폐점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폐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범위가 아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코로나 위기라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고 대학교 인근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유동인구 부분이 적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추측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왜 2개 가맹점만 해당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조항이 2014년에 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만에 최초 적용된 사례였고 그 이전에도 이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은 있었는데 이런 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거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마트24에 대해서 이 법 위반... 법령에 따른 요건을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심야영업에 발생하여야 하고 이거를 점주가 적극적으로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불허를 해야 되는데 실제 계속 가맹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점주 입장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본부한테 요구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모든 가맹점이 24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이 가맹계약 당시에 24시간을 영업시간으로 할지 18시간이나 그 외의 탄력적인 시간을 적용할지는 가맹계약 당시에 또 할 수 있어서 24시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그럼에도 영업시간이 심야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점주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한 사례는 이번이 첫 번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면 □□군에 소재한 △△점이 밑에 △△점과 일단 같은 곳인지 궁금.

<답변>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는 A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B점입니다. 따라서 이 1페이지에 있는 △△점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B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 7페이지 보면 경고 처분 내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 개정이, 개정된 상황이었다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걸로 나오나요? 높아지게 나오나요? 만약에 개정된 상황이었다면.

<답변> 우선 말씀드릴 게 2022년... 그 행위, 위반행위 당시에는 이게 과태료 부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라고 심사관 단계에서는 올렸고요. 물론, 과징금도 부과가 될 수 있었을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을지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알고 있기로 이마트24는 다른 편의점들처럼 매출의 일정액을 받는 게 아니라 월에 일정 금액을 딱 정액으로 주고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업시간 늘린다고 해도 이마트24가 받는 수익은 늘지 않았을 텐데 왜 심야영업을 강제했던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건 아닌데 최근에 보면 BHC가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영업시간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법에 비춰볼 때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먼저 드리면요. 이마트24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 거래 형태가 가맹점사업자가 매일의 총 매출액을 판매한 그 모든 금액을 일단 가맹본부에게 매일매일 송금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가맹본부로부터 각종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과정으로 정산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 영업이 가맹본...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통해서 판매액을 늘리면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가맹본부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개연성은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이마트24의 브랜드 명칭조차도 '24'다 보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통일적인 가맹점, 편의점 운영을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방침으로써 고수하지 않았을까, 라는 점을 추측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신 기사 관련한 내용은 혹시 어떤 거였죠?

<질문> BHC가 최근 상생협약서 보낸 내용입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점주 간담회도 진행하였고 점주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저희 과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시간 구속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정말 사안별로 자료를 받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조3에 따르면 영업시간 강제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시부터 12시까지의 강제가 그러면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는지 등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의3이 혹시 적용이, 적용과 더불어서 보완적으로 12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서 점주한테 불이익을 입혔는지 등등도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기사도 워낙 많이 접하고 있고요.

<질문> BHC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 주신 게 아직은 모니터링 단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답변> 네, 저희가 사실 매번 가맹점주의 어려움, 불공정행위를 정말 기사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가 날 때마다 저희가 매번 직권조사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중에 또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오셨으니까 현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프랜차이즈에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와서 경영 효율화한다면서 필수품목 가격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좀 커진 측면,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후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어제 나온 BHC 얘기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 얘기가 엮여 있어서,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장악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제재가 늦고 그래서 이미 제재할 때쯤에는 시장이 많이 좀, 많이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모펀드 이슈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 때부터 그리고 저희 간담회 등등을 통한 사무처장님의 모두 말씀 등으로 많이 공개가 돼서요.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려고 저희 조사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사를 나가서 그리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 기간 그리고 심의 대기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신속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가맹, 작년에 조직 개편도 했고 그래서 조사 부서에서 좀 더 신속하게, 더 잘 사건을 조사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살펴보다 보니 저희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이번 달 2일에 보도 설명자료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그래도 조사 기간 단축이 되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서 이 부분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공정위 처리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추이를 설명자료에 첨부했는데요. 작년에는 이 사건 기간이 줄었다는 점도 기자님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쯤 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조간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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