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KDI FOCUS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4.02.21 이강구,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인쇄 목록
안녕하세요? KDI의 이강구입니다. 옆에는 저희 KDI의 저와 같이 연구한 신승룡 박사님입니다.

저희가 보통 영상이 3분 정도 되는데, 오늘 되게 길게 7분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영상과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첫 질문은 사실 이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가? 사실 '그림2'를 보시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금부터 30년 후에 고갈되게 됩니다. 연금개혁이 없다고 하면 30년 후에 이미 약속된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그때 가입자들이 보험료율을 35% 수준으로 내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보험료는 그때 가입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나 정부 그리고 연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금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이런 모수개혁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을 20%로 올린다, 라고 하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기대수익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낸 보험료 그리고 그 보험료를 바탕으로 적립해서 기금운용수익, 이게 자기가 받을 총 연금급여 전체 규모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세대 간 형평성을 가장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상황에서 사실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고치는 1입니다. 누군가가 1보다 더 받는다고 하면 사실 어떤 사람의 1보다 적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통 연금재정의 운용방식을 구분하면 보험료의 원리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식과 이제는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립기금을 쭉 적립... 쌓다가 이제 적립기금이 소진이 되면 부과식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적립식입니다.

5페이지의 '그림3'을 보시면 현재의 운용방식으로 보험료 운용방식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2배인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우리가 기대수익비 1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미래세대에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연금에서 9%의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는 현재 약속된 급여의 3분의 2 정도뿐이 사실 지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약속된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을 계산을 해보면 15.5%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그림5'에서 파란색 선을 보시면 구연금과 신연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서 기대수익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2006년생부터는 1로, 2006년생 이후 세대들은 사실 다 1로 쭉 수렴하도록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연금을 도입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개정으로 구분을 하고, 개혁 이전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서 연금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연금에서는 구연금 적립기금으로는 연금급여를 다 충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이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이 2024년 현재 가치로 60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신연금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연금의 미적립... 재정 부족분을 일반재정이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될 점은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이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 연금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진다, 라고 하면 일반재정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260조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의 확정급여형, DB형에서 확정기여형, 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DC형 중에서도 스웨덴의 NDC형이나 아니면 개인계좌제 FDC형보다는 코호트, 즉 동일연령군 계좌제 FDC형을 제안하고요. 저희가 이름 붙인 거는 CCDC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별 계좌가 있습니다. 제가 1977년생인데요. 1977년생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다 1977년생 가상계좌에 적립되고 투자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977년생의 기대여명이 평균 90살까지 산다, 라고 하면 1977년생 중에 89세, 88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적립금을 91세, 92세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연금급여를 사회적 연대에 따라 이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연령별 계좌제 DC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요새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자, 라고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CCDC형에서는 사실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서 이런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에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보고 궁금했던 게 신연금 CCDC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정도를 수치화한 일종의 시나리오는 없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소득 월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사람의 기대수익비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혹시 있을지 궁금했고요.

또, 현행 연금제도와 비교하면 어쨌든 소득재분배 수준이 일정 부분 악화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강화될 여지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기초연금과 신연금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건지, 국민연금을 DC로 개혁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으로 이전한다는 논의들도 있는데 또 이번 연금에서 기초연금은 구조개혁 방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건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우선, 소득재분배 부분은 그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현행에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인의 임금 수준과 가입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1:1로 가중치를 둬서 둘을 합해서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DC형이 소득재분배가 없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코호트 계좌제를 하면 1:1로 이렇게 섞어서 여전히 지금만큼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렇게 탑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결과는 없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소득층은 기대수익비 1보다 높아지고 고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기대수익비 1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행만큼의 연금급여 수준과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까지가 저희 이번에 연구결과이고요.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후속 연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참고문헌 보시면 저와 여기 신승룡 박사와 김도헌 박사, 이렇게 셋이 작년에 연구한 결...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는 김도헌 박사가 기초연금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제도별로 어떻게 연구를 연결하느냐는 사실 작년에 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저희가 기대수익비 1에 맞춰진 제도를 하고, 만약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 부분에서 더 담당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방법들이, 국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냐, 라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현재 제도하에서 18%로 올린다고 해도 저희가 추계를 2090, 2090년까지 한다, 라고 했을 때 2090년까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현행 제도에서는.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15.5%로 올려라,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저희가 그래서 기대수익비 1의 정의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대수익비 1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낸 보험료 그리고 그거를 운용해서 얻는 수익까지 받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운용수익까지 받는 거를 기대수익비 1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기금운용수익이 5%다, 라고 하면 1억 5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죠.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일견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기존에 받던 거를 건드리자,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이후에 개혁방안도 동의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에 받던 사람들이 '너 적게 받아라.' '너 적게 냈으니까 적게 받아야지.'라고 이 연금개혁안을 내면 그때부터 과연 이게 논의가 될 것인가, 라는 저희 저기였고요.

그리고, 그런데 작년에 이 보고서에 할 때 법제연구원 박사님 외부 자문을 통해서 '해외의 기존에 약속돼 있는 연금급여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외 사례가 있는 걸로 보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국민연금을 사실은 국민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이 정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야, 우리 도저히 줄 수가 없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를 깎을 수는 있지만 이미 약속돼 있는 거를 한 번 깨면 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 미래세대가 '전 세대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라는 불만보다 더 크게 '내가 이걸 내고 나중에 얘네들 다 약속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불신 부분이 사실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개혁 논의보다는 사실 그냥 제도 없애자, 라는 논의로 흘러가기가 더 쉬운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국민연금의 단점들, 이렇게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고 한 설계 이런 게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까지 다 버리면서 국민연금 없애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분... 그분들에게 약속돼 있는 거를 줄이면서 그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대로 주고 그 대신 그 부족한 거는 일반재정이 충당을 하자. 그 대신에 앞으로 세울 신연금 제도에서는 기금 고갈 걱정 없이 미래세대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질문> 이 개혁방안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통합, 그건 직역연금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이유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정을 투입한다 하면 어쨌든 세금이 쓰인다는 측면에서 국민 부담인 건 똑같은데, 물론 세금은 법인세도 있고 무차별적이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저희가 이번에 연구할 때는 국민연금 그리고 전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까지 연구를 했고요. 직역연금 부분은 사실 그렇게 깊게 연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게 직역연금의 특수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 통합의 해외 사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또 다른 제도만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게 못 했고 사실은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연금 재정 부족분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은 당연히 미래세대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게 사실은 일반재정,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세금으로, 세금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국채 발행해서 충당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미래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현재 지출들을 줄여서 하는 거는 현재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많은 부분 국채로 발행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시키겠지만 세금으로 확보하거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한 가지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림6' 같은 경우 뭐를, 중요한 부분을 뭐를 보여드리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연구들도 일반재정을 어떤 식으로 투입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의 유니크한 점은 그 속도입니다. 오른쪽 네모, 적어도 이 속도만큼, 그게 하한이거든요. 그만큼의 속도는 최소 유지하고 더 빠르면 빠를수록 명목가치의 일반재정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그림6'을 말씀하셔서 그 '그림6'을 보면 2046년부터는 기금만으로, 기금이 다 고갈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되고 그다음에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을 보니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 2046년이 거의 50조에 가까운데 작년 우리나라 정부 세입이 497조였어요. 그러면 497조의 10분의 1을 갖다가 써야 되는, 매년, 첫 해는 10%겠지만 조금씩 줄겠지만 10%의 그, 쓸 정도로 이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세금 51조인가 못 걷혔다고 세수 결손났다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매년 이렇게 50조씩을 재정에서 뺀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사실 이 '그림6'은 2023년까지 약속돼 있는 연금급여를 지급한다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제도가 개혁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면 이 그래프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면,

<질문> 아니, 심지어 지금 기대수명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재정 투입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 세금의, 세금의 거의 20~30%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과연 재정 투입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2023년까지... 현재의 제도를 멈추고 사실은 해야지 이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 이게 최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그래프가 개혁 없이 우리가 9%에서 보험료율 인상도 안 하고 계속 간다, 라고 하면 2055년에 고갈되겠죠. 그 이후에 재정 부족분들이 나올 거고, 그거를 그때에 현재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충당을 하더라도 일부뿐이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재정이 투입이 되든지 아니면 그때 받는 사람들이 적게 받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의 숫자들은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숫자들인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질문> ***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사실은 저희가 보여준 이 시나리오와 이 계산들은 사실은 제일 적은 부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15.5%를 일시에 안 올리고 점진적으로 올린다, 라고 하면 부담 더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609조 원을 바로 지금 안 넣고 현재부터 재정의 GDP 대비 1%씩 넣어준다, 라고 한다면 609조보다 사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이 숫자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사실 최저, 최저의 재정 부담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먼저, 2054년에 고갈이라고 했는데 이 시점이 KDI에서 연구해서 2054년인 건지 2055년이 맞는 건지 확인 다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원래 소진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적립금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재정 투입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프랑스 사례를 보면 적립금이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도 기재부나 이쪽 당국에서 재정 투입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연금에 대한 재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요?

그리고 신연금에는 출산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고갈 시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2054년이 나왔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나온 게 2055년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통계청 인구는 똑같이 썼고요. 그리고 KDI에서 전망한 거시경제전망 활용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 이런 데서 나오는 숫자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가정들, 이런 거를 최대한 반영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실적치 넣고 이렇게 모형을 돌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거는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차 계산보다는 앞에 조금 더 많다가 뒤에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와서 그런, 저희가 최대한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나온 그거를 반영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대한 맞춘 게 2054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한 자료는 사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계산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2055년에 고갈되냐, 2054년에 고갈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완전적립식 DC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숫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사실 그러면 15.5%도 틀린 거 아니냐? 당연히 재정,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 같은 기대수익비 1의 DC형으로 했을 때 소득대체율 40%로 맞추면 얼마를 더 내야 되냐? 이걸 계산을 정확히 해서 발표해 주면 사실 저희 더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이 사실은 1,000조까지 지금 현재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일반재정을 투입할 정도로 절박한 거냐, 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으... 당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당국에서.

그래서 이거 어찌 됐건 30년 이후에 벌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현재 우리의 재정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세수 부족도 겪고 있고 하고 있는데 현재부터 해야 되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외 사례로 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적립금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해야지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적립금이 고갈되고 나면 진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몇 개 안 남습니다. 지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세대는 고갈 걱정 없이 우리가 줄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낸 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 조정을 하거나 이런 개혁이 다 가능한 거지 그런, 나중에 고갈되고 나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고 저희도 그때에서는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보다 사실은 현재는 우리나라 제도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는 맞다. 그런데 만약에 개혁을 할, 지금 현재의 출산율이 해외 어느 국가와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개혁 방안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재정이 지금부터 이렇게 투입하는 게 현실 가능하냐?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제가 원래는 국민연금 전공이 아니고 사실 재정건전성 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이 사실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낸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 라고 사실은, 그런 의견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이제 사적연금도, 퇴직연금도 DC형인데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다들 노후자금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해서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또 국민연금 보장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적립금을 중단하면 기존과 구연금, 신연금의 국가재정 투입 정도가 훨씬 많아질 것 같거든요. 비중이나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더 많아지는지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는 모수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조개혁이 먼저, 이런 구조개혁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번 연구에서는 사실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이 신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수익률이 4.5에서 6으로 오른다, 그러면 신연금 제도에서는 보험료율이 15.5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고, 또 재정 부족분 또한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률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재정 투입이 사실은 현재는 거의 안, 투입이 안 되고 있죠. 운영비 일부만 일반재정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투입이 사실 없다,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재정, 신연금, 구연금 가르게 되면 신연금에는 사실 재정 투입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낸 것 플러스 운영수익만큼만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적립금 고갈 없이 사람들이 기대수익비 1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거는 구연금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609조 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넣는다, GDP 1%씩 넣는다, 라고 하면 609조 원보다 사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특히 국회나 정부에서 모수개혁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온 건 구조개혁 방안이죠. 그러니까 모수개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율을 올린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젊은 세대들, 사실 미래세대들은 의견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니까 미래세대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받을 순 없죠.

젊은 세대들이 '과연 보험료율을 올려서 내가 받을 수 있겠냐, 나 2055년 돼서 받기 시작했을 때 고갈된다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2배씩 내도 2080년에서는 고갈된다는데 과연 받을 수 있겠냐?'라는 저기 때문에 저희는 젊은 세대들이 보험료 인상하는 거를 과연 동의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보험료율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너네 낸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서 받을 수 있다, 너네가 낸 게 다 기존 세대의 급여로 들어가버리는 것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만큼 올리자, 라고 하는 게 설득 가능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뭐가 먼저냐? 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둘 다 논의가 돼서 어떤 것들이 국민들한테 사실 설득될 거냐. 사실은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그거대로 연금개혁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 개혁안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향후에 미래세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방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두 가지 궁금한데요. 일단 재정부담 말씀하시면 미적립 충당금을 활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미적립 충당금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이거를 왜 여쭙냐면 사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연금학자들 사이에서 미적립 부채 내지는 암묵적 부채라는 개념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연금수급자와 가입자에게 향후 70년가량 들어갈 연금예상지출액에서 적립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그렇게 정의를 했었죠, 전영준 교수님이 대표적인데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하신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 혹시 연금특위에 또 제안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재정 부담, 저희가 재정 부족분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금융 쪽에서 충당부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충당부채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현재 가입자까지만 범위를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미래 가입자까지 다 설정을 할 거냐. 그리고 현재 가입자도 현재까지 낸 것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65세까지 낼 것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받을 거를 계산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저희는 이 구연금 제도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2023년까지 낸 거의 보험료만 가지고 향후 급여를 받는다, 라는 계산이고요. 이 방식이 충당부채 계산 방식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09조 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소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이 산출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당부채의 범위 설정을 얼마나 더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사실 당연히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금특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금특위 안에서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논의하는 건 아니고 이런 세대 간 형평성 때문에 DC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기서 제안을 하고 저희 제안에 귀 기울여주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뭔가 제안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이게 올해 만약에 개혁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죠, 이 친구들부터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개혁은 올해 된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생부터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건 딱 연도를 정해서 몇 년생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세대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첫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분배에 있어서 코호트 계좌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누군가는 구연금에 들어가 있고 이미, 같은 세대이더라도 누군가는 신연금에 가입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세대 간 갈등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번 신연금 개혁은 세대별로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개혁 시점, 그 이후부터의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급여를 두 부분에서 받는 겁니다. 구연금에서 받고 신연금에서 받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제일 깔끔한 거는 2023년까지 딱 구연금으로 끊고 2024년부터 그냥 신연금으로 다 다시 시작하는 게 사실은 계산상이나 이런 거에 제일 깔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게 세대 간 형평성 문제나 지속가능성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아니고, 사실은 최대한 그 문제들을 줄이는, 그렇지만 제일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질문> 지금 말씀 들으면 기존에 기성세대들 연금 지급은 재정 투입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미래세대들은 그냥 낸 만큼만 받아라, 이거인데 이게 여기 나왔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강제 저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드는 거는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니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입, 생활이 생계가 어려워서 연금보험료 납부 못 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방안으로 '이게 어느 거보다도 수익이 좋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메리트를 없애버리면 강제 저축, 그 똘똘한 미래세대들이 자기가 낸 만큼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운용수익 이야기했지만 그건 다른 민간 투자상품에 투자를 해도 그 이상, 그건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는 거지 이게 개혁이라... 아까 극단적인 방안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들려서.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메리... 너무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세대, 그 똘똘한 미래세대들이 이 국민연금을 왜 가입합니까?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당연히 저도,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안착돼서 이렇게 운영돼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연금개혁안이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할 수 없다,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저출산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도입 초기처럼 경제성장률 굉장히 높고 한 집에 저희 이제 애가 셋이었는데, 저 3형제인데 그러면 셋씩 낳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기대... 기존세대들이 기대수익비 1을 가져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되는, 한 집에 한 명도 아니고 0.7의 이러한 합계출산율 상황하에서는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을 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세대들이 과연, 기대수익비 1, 그러니까 내가 낸 거만큼 받아가냐, 라는 이게 과연 저기냐, 최선이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이런 저출산에서는 최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대수익비 1이라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1보다 더 갖고 가면 사실 누군가는 그거보다 적게 갖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의 연금제도는 다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미래세대가 동의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너네들의 그 보험료 정도를 받아갈 수 있게끔 사실은 우리가 제안을 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제 저축 부분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 10년의 국민연금 수익, 수익률이 민간보다 11bp 정도 높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개인이 투자하는 거 물론 국민연금만큼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하는 게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IRP 들고 있지만 IRP는 55세나 아니면 65세부터 2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5세부터 85세까지 받았다. 85세에 죽으면 다행인데 86세, 87세 이렇게 살면 그때는 사실 소득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부분에서 저희가 CCDC형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평균기대여명으로 주지만 사실 그 평균기대여명보다 더 살 때의 리스크, 그거를 사실 공적연금에서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소시키는 국민연금 역할을 강조를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은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면 저소득층의 기대수익비 1을 넘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소득층의 기대수익비는 1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누진세 세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라는 요소가 국민연금에는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통계청 발표 작년에 한 것들을 보면 20대 국민연금 가입률 높지 않은데 젊은 세대 보험료율 높인다고 하면 젊은 세대 국민연금 가입률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5% 보험료율 산정함에 있어서 젊은 층의 가입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산정할 때 가입률은 사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거고요. 그런 시나리오 분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말 고육지책이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에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신 거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앞서 우려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이야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선 7페이지 그림 보면 여기 각 세대별 기존기대이익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면 조금 아쉬운 게 60대는 사실상 기존체제 그냥 받는 거고, 50대는 조금 깎이고, 40대가 그다음, 30대가 제일 많이 깎여요. 그래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30~40대가 많이 기존 이 기대이익에서 많이 빠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것, 조금 더 50대가 더 손해를 보고 고통 분담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게 아닌지, 그래야지 30~40대, 50대 같이 사실은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고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DC 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찬성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래야지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바람직한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런 가입 필요성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CCDC 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20~30대나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30~40대에게 와 닿지 않다, 라는 부분이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기금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도 걱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상정을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금이 소진되고 돈도 없으면 그러면 연금급여도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굉장히 대다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점을 없애준다, 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DC형 신연금 개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장기적인 재정 안정은 이루겠다, 불확실성은 많이 없어지겠다, 라는 코멘트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30~40대, 물론 30~40대에게 소득... 이 소득대체율 40을 항상 보장할 수 있으면 손해를 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부의 민심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구 같은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개혁모델이 제안이 된 거는 처음인 건지, KDI에서요.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지금까지는 사실 모수개혁 위주로 연금개혁이 논의됐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기반으로 한 모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됐고요.

사실은 DC형 도입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는 CCDC형, 각 연령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 모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존 모형과 다르게 새로운 DC형 모형으로 재정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KDI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까 CCDC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코호트 계좌제입니다, 이제 개인계좌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고 유족도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그 개인의 적립액이 생존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생존자들의 연금급여를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코호트를 묶어버리면 소득재분배 기능도 탑재하기 쉬워진다. 꼭 탑재해야 되는지는 저희, 제가, 저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방식의 재분배 기능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탑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공식적인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