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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조사 관련

2024.02.20 정재수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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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 정재수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였고 자체 T/F를 신속히 설치하여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세포탈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징세액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80억 원에 대한 확정 전 보전압류도 실시하였습니다.

친인척 등에 대한... 친인척 등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19억 원을 추징하였고 세금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는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오늘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기관 정보자료에 기초한 조사 선정 건수 증가 등 조사의 효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1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들을 2차 조사에 포함시켜 불법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처 간 협업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 검찰과의 협업입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검찰로부터 기업형 범죄나 악질적 추심행위 등 중대한 불법사금융 사건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조사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엄정한 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조세범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과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관련 탈세 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과의 협업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채 조직원 명단과 함께 언론보도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1차 조사 6건, 2차 조사 23건 등 총 2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또한,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협업사항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접수 사례, 대출중개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입수한 자료의 정보를 기초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탈루 혐의를 분석하였고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 등 총 2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협업사항입니다.

국세청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인력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관은 국세청의 금융조사 업무 역량을 지원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시 수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느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현 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붙임 1번, 지난 1차 조사의 주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서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조직을 구성하여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조사 사례 2번입니다.

해당 사례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자료를 제공받아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을 대납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기존 대출보다 더 큰 대출금을 알선해 주는 대신 대출금의 50%에 달하는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그 수익을 차명계좌 등에 은닉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조사 사례 3번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하여 강탈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자녀 명의로 설립한 법인도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의 아파트 여러 채를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는 전주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저신용자로부터 고리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수익을 은닉한 자로서 채무자가 연체하는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는 수법으로 불법수익을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자녀는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과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체납 추적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로,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본인 재판에 대형 로펌 등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보아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체납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였으나, 생활 실태 확인을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하였고 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 수십 점을 압류하고 공매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붙임 2번, 2차 조사의 주요 착수 사례입니다.

착수 사례 1번은 검찰로부터 기소자료를 협조받아 선정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입 전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거짓 장부를 만들어 놓거나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소득을 분산하였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착수 사례 2번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중고차 전환 대출, 제3자 대출 방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편취한 중개수수료와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 고액 대출을 강요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대상자 일가는 특별한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에 매년 수억 원을 지출하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인 건으로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으며, 경찰에서 검찰 송치 시 조세범죄로도 추가 기소될 수 있도록 엄정 조사하여 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당 조사에 지방청 정예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강력히 금융 추적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자료 14페이지, 착수 사례 3번입니다.

해당 사례는 금감원이 적발한 대부중개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업자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채업자의 광고를 대행하였고 수취한 광고수수료는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중개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무단 판매하고 그 판매 대가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거액의 불법수익으로 배후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마지막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하는 불법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수법으로 직접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수수료와 대부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수입은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출장비 명목으로 불법수수료를 편취하였습니다.

직접 휴대폰깡을 통해 확보한 기기 일부는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편취한 불법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범부처 공조체제를 결국에는 강조를 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여쭙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저희 국세청 세무조사하시면서 수사 공조나 협조는 계속 해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특별히 달라진 건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국세청은 민생침해 업종의 하나로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수십 년간 걸쳐서 조사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자 조사들은 대부분 저희 내부 정보를 통해서 대부업자, 탈루 혐의자를 추출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타 기관 정보를 기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앞서 보도자료, 브리핑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작년 대통령 주재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악질적인 어떤 불법추심업자들, 범죄적인 혐의에 있는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척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정부 T/F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찰, 경찰, 금감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했던 그 차이점이 이번 1차 조사와 2차 조사와 과거의 저희 국세청 대부업 조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들로 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공조를 취해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조사 사례 2번 관련해서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먼저 변제를 해주고 2금융권에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수수료로 떼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채무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500만 원을 불법... 수수료를 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나 강압 등의 어떠한 그런 조치가, 그런 게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해당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금융권에 대출금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중개수수료 반환 등을 통해서 채무자 구제가 가능한지 이것도 여쭤봅니다.

<답변> 그 세부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게 보도자료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100만 원 연체 갚아주면서 1,000만 원을 더 상위 금융권에서 1,000만 원 대출받게 해주면서 50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게 상식적이진 않지만 실제 사례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유인 또는 그렇게 합니다. 회유를 해서 내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의 상당 부분, 보통 절반 정도를 수수료로 편취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채무자 구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범죄수익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부업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범정부 T/F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입법상으로는 일단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부이익에 대해서 다시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그렇게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것도 대부 다,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불법... 중개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상 대부이용자한테 받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업법 위반된 불법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6페이지에 보니까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이 올해 6월까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번의 조사가 2차 전국동시조사잖아요. 그러면 6월까지 계속 하는 건가요? 이게 굳이, 6월까지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게 그러면 딱 기간을 정해 놓고 범정부 T/F가 6월까지 가동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계속 한다는 건가요? 3차, 4차, 5차 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특별히 한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여기 국세청이 수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한다고 그러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여기가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수사·조사해서 여기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이런 조사 같은 걸 한꺼번에 다 팀별로 구성돼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특별팀이?

<답변> T/F 특별근절기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이후... 금년 6월까지 이렇게 범정부 T/F에서 활동기간들을 했고 그 기간을 설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 특별기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범정부 특별... 범정부 T/F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범정부 T/F에서 말씀 주셔야 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질문> ***

<답변> 그리고 여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를 지금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3차 조사, 계속적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지 않을 동안은.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 또 3차를 할 거냐, 4차를 할 거냐, 그거는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어떤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 의지... 근절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더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저희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수사기관이 여기서 경찰하고 저희가, 경찰도 사기죄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건이 있어서 사기죄로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세, 그런 사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거래 관계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범칙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세포탈 부분으로 해서까지 형사처벌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모든 조사 건을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인척 등에 대한 자금 은닉 부분... 아, 소득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고 체납한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추적조사, 이것은 특별한 팀을 두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조직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범정부 T/F요? 범정부 T/F는 여기 기관...

<질문> ***

<답변> 그거는 인원은...

<답변> (관계자) 참여하는 관계부처가 몇 개 부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볼게요. 조사 사례 3번에서 의아한 게 자금을 대여하고 갚지 못하면 담보 부동산을 강탈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대부수입을 신고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유출한 행위는 잘못한 거로 이해를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예정된 시일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금을 상환받지 않으려고 회피를 했다든지, 잠수를 탔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었던 겁니까?

<답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피해자의 어떤 그런 진술에...

<질문>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자금을 회피했다든지, 상환을 회피했다든지.

<답변> 보통은 만기까지 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기간을 두고 그 피해자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줄 수 있는데 일체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경매로 넘겨서 담보 부동산을 뺏어가는 그 사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사례라고 해서 5,214% 초고금리 이거 신고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례... 뒤에 있는 붙임 사례와, 붙임 사례를 여기다 요약을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사례인지 궁금하고.

<답변> 이거는 뒤의 붙임 사례하고는 다른 사례입니다.

<질문> 전혀 상관없나요?

<답변> 네.

<질문> 0억 원이면 1억, 한 자릿수 억 원대라는 의미인가요?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조세포탈 범죄도 있지만 부당한 협박을 했으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것 같고 무허가 대부업 이런 부분들은 형법적인 부분도 채권추심... 조세포탈과 관련 없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례는 지금 다 구공판에 넘겨진 사례인 건지, 아니면 지금 형사 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조세포탈 외에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환수나 다른 식의 환수 조치는 있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타 법의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들하고의 또 협조를 통해서, 관계기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 내에서는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부당이득 이 부분은 그냥 불법수익으로 저희가 환수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에서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공조받아서 착수한 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찰·경찰에서 수사한 포인트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등록 대부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불법추심, 대부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채권추심 방법 이외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건이고요. 저희는 그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소득,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은 가령 불법사채 같은 경우는 법정이자율이 현재 20%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입니다. 그게 환수를 해서 직접 피해자한테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고로 귀속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범죄수익으로 환수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법정금리 내에서 받은 부분도 이 사람들이 미신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되는 부분도 이게 재산을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 은닉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원 확정판결까지 가게 되면 몰수·추징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또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추적조사,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사례는 없는데 자료 5페이지에 있는 3만 % 불법추심한 수사 내용 이거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3만 %면 100만 원이면 연 이자가 3억 이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금감원 중심이었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판매했던 대부중개플랫폼들 조사를 한번 싹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와 뭔가 업체들이 겹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대출중개플랫폼 업체들의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항상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조사나 착수 사례나 어떤 사람들의 억 원, 그러니까 0, 00 이렇게 했지만 대충 규모는 밴드 정도라도, 나중에라도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 여쭙니다.

<답변> 여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이...

<답변> (관계자) 5페이지에 있는 사례는 거기 '붙임'에 있는 주요 조사 사례나 착수 사례에 들어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어떤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개플랫폼 시장 규모도 제가 일단 파악되는 대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러프하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사채, 연 이게 이자를 계산하다 보면 100억... 100만 원을 빌린 게 연으로 보면 3억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4일에, 14일 동안 100만 원을 빌려요. 100만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로 40만 원을 떼고, 그러고 난 다음에 14일 뒤에 나머지 60... 100만 원을 원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하면 계산 기준은 한 1,8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연체를 하게 되면 연으로 따지면 이게 1만 %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라서 이게 연 이자율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3만 %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율로 빌려줄 때는 이걸 연으로 환산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질문> *** 빌리는 분들이 연까지 가는 상황이...

<답변> 그런 사례도...

<질문> ***

<답변> 아무래도 신용이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이게 안 갚으니까 나체 추심, 협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그리고 자잘한 거...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거는 따로 저희가...

<질문> 그리고 추가로 좀 자잘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조사 사례 3번에 아파트 여러 채 소유 이런 거 몇 채인지, 사례 4번에 오피스텔 몇 개인지, 외제... 조사 사례 5번에 외제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여기 고가의 명품 소비라는 게 나왔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확인된 그런 브랜드로 기자들이 추정해서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착수 사례 2번에 보면 회원권이 대개 일반적이면 회원권이면 골프 회원권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회원권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게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보도자료다 보니까 납세자, 개별 납세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개별 납세자 특정이 안 되고 이렇게 그 부분은 조금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기초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보도자료에서 계속 언급되는 조사 대상인 불법사채업과 불법사금융은 전부 미등록 대부업자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혹시 등록 대부업자였더라도 불법추심이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 역시도 불법사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등록 대부업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것인지, 그것 2개 여쭙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이 잠깐만 제가...

<질문> ***

<답변> 지금 여기에 불법행위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미등록된 거는 불법인 거죠. 그리고 여기 등록 대부업자라도 불법추심 행태를 보이거나 이렇게는, 그런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등록 대부업체라도 20% 이상 초과 이자제한법을 넘겨서 받는 업체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대부업자 전체를 제외한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이, 정상적인 대부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을 지키거나 그리고 금융위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된 그런 업자, 그런 대부업자들은 조사 선정에서 배제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질문> 1차 추징금액 비율을 보면 불법사채업자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이해가 될 정도로 비율이 높은 비율인데 1·2차 합쳐서 지금 건수가 총 342건입니다. 이 중에서 사채업자 단속이 몇 건인지가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조사 사례 5가 불법 사채업자 사례인데 명품가방이나 신발이 많이 등장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몇 점가량을 압류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장고까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어딘지 그리고 영상자료는 혹시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사채업자는...

<답변> (관계자) 1차·2차 다 합친 사채업자 유형이 세무조사 안에서도 사채업자, 중개업자, 추심업자라고 돼 있는데 그 금액 말고 몇 건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세무조사 안에서도 사채업자, 그거는 제가 2차 건은, 건수를... 잠시만요. 잠깐 통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체납 추적하면서 몇 점 정도는, 한 40여 점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발, 가방 이런 거 40여 점 되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다른 브랜드도 있고요. 영상은 저희가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올려져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수장고의 영상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영상 있습니다. 올려져 있고요. 우리 ***

<답변> (관계자) 아마 영상이 저희가 2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거기에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는 추가 검토해서 대변인실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건수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가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은 별도로 담당 부서나 대변인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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