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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2.16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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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6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2월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집단행동을 제안하여 의료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며 내년도 증원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포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결정은 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난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을 따라 입시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둘째, 의사 증원이 되어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의사가 는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이론 등 근거의 기본 가정은 잘못된 것임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 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잉 비급여와 의료남용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셋째,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넷째,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의사단체는 왜 필수의료과에 가지 않으려 하는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본질적인 개선책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을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계와 총 130회가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점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발의하고 지역과 필수분야에서 종사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집중 인상하며,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혁신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의료 유입을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 늘리고, 파격적인 정주 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원필수의사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모두 받은 경우, 지역에 남게 되는 비율은 8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최대 5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수가를 적용하며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과 4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함께 실행되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서울 상경진료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필수의료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집단행동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달 26일부터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예방하여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응급자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대응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소아 진료 병·의원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학회, 의사회, 아동병원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6일 아동병원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의 특성과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개선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부와 함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제시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큰 수술을 앞두거나 중증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충분히 의지를 계속 밝히셔서 알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복지부 내부 상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복지부 과장급 이하 인사 발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의료 부서는 과장급이 인사가 두세 부서 빼고는 그대로더라고요. 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 복지부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건 부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또 이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럼 발령을 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의료계 움직임이 실행으로 단계 가면서 공무원들, 중수본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업무도 있고요. 또 집단행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파악, 대책, 그렇다면 그 지원을 위해서 산하기관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이런 쪽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원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인사 문제를 물으셨는데요. 보건 쪽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거의 스테이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상황처럼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를 내면 처음에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인사 발령이, 보건실 쪽은 가급적이면 인사 발령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그때 또 추가 판단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수본 발령 이후에 아마 오늘 처음으로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고 업무가 사실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중수본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업무를 다 진행해야 돼서 과중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중수본은 보건실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부 전체 직원들의 총역량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미 저희들 평상시 업무 때도 서로 협력체계는 잘 구축돼 있어서 필요한 협력과 지원 이런 것들은 받고 있고요. 인력을 직접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계획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BS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20일 전면 블랙아웃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등의 조치도 무용이 되지 않을지요? PA간호사 활용과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언급이 젊은 의사들을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압박 카드를 믿고 상황인식을 다소 안일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대응 계획으로는 군병원과 PA 활용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 제의인 듯합니다. BIG5 전공의들이 사직을 밝힌 20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협상 자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가 전면 파업, 대규모 대응계획을 물으셨던 거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그에 따른 상황인식이 다소 안일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답변> 아, 상황인식. 지금 현재 20일에 예고가 되어있는데요. 사직서 제출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련하는 대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서서 제가 첫 브리핑 때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대규모 전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선언이죠. 선언이고, 디데이가 선언됐다고 저희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집단연가 사용 불허라든지 필요한 모든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명령을 발령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병원, 실지로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는 현장 채증을 통해서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면 법에 따른 처벌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되겠고요.

비상진료대응체계도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별도로 따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병원 이런 것들이 보완적인 대책이죠. 그러니까 BIG5 병원에 대해서 적극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저희가 여러, 제가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대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전화기 꺼 놓고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도 제안했고 제가 어제도 제도개선 T/F까지 분명하게 구체적인 협의체 모양까지 갖추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적극 대화 노력은 오늘도 또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거는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놓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CBS 기자님께서 이와 함께 국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현원 그리고 주요 상급종합병원 현황 관련 통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도 나온 질문이지만 개인 사유든 집단 사유든 관계없이 사직서를 내고 수리를 거부당해도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는데 한 달 뒤 대응은 어떤 게 있으신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제가 그거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집단으로 내는 것이 진정한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리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 공법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의료법은 공법이 되는데요. 공법학적으로는 어쨌든 수리가 안 됐고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그건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이 들어갑니다. 최고 징역 3년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민법 조항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 의사회 궐기대회에서 다시 필수의료 정책이나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공개 TV 토론을 하자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정부는 TV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그것도 지금 한 세 번째 답변드리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어레인지가 되면 나가겠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촉구 글을 올렸는데 BIG5 전공의 대표와 회동한 후에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지금 박단 회장하고는 접촉이 안 됩니다. 전화를 꺼 놓고 받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생들은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들의 동반 휴학의 심각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이에 대비할 대처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와 설득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있으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생들이 휴학을 실제로 실현해서 1년을 차질이 생기면 1년 후에 인턴과 레지던트... 인턴이 돼야 되겠죠? 졸업을 하고 의사 국시를 합격하면 인턴이 돼야 되겠는데 인턴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 예상하는 문제점이고요. 당장 진료에 문제가 되거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 내에 국립대병원과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만들어서요. 전국 40개 의과대학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시죠? 오늘 15시 교육부 차관 주재로 또 긴급교무처장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학사... 학교의 학사관리 차원에서 학생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요.

제가 어제 문답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저희가 해서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절차 관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현장점검에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오늘 중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이후 대응 절차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는요, 제가 기본 원칙만 설명드리고 상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요, 유선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이미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채증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발표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제가 첫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후 그다음에 처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께서도 현장점검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따른 면허취소 조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집단적인 움직임에 모두 면허취소 등의 법적 조치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개시명령 불응 사례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인지, 일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가 갑니다. 일부만 따로 처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10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10명에게 동일한 처분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면허취소까지 가는 데에는 그 앞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처분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저희가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법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기보다 제가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 후의 조치로 면허취소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그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은 한 번 발령하면 그것이 쭉 가는 거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위반되면 누적적으로 그것이 가중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의 기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복지부에서 파악한 전체 전공의 수는 몇 명인지요? 이게 전체 전공의 현황은 어제 구 기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자단 전체에게 답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는 BIG5 병원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면 언제 심각 단계가 검토되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연락처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BIG5 사직서는 아직 제출된 게 아니고 예고가 됐죠. 19일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20일부터 출근 안 하겠다, 이게 정확한 현재까지의 팩트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 단계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일에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되는지 며칠의 추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저희가 추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처 확보는 진행을 오늘 아침에 결재를 제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고요, 이거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서 확보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등이 아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나 개별 사직의 경우도 업무복귀명령이 유효한지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법 59조 외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고요.

개별 사직도 정책 항의 차원이나 사전 공모의 경우 집단 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역시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으로 수련병원별 현장 점검 담당 공무원이 배정돼 있는데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사직, 그러니까 집단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집단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집단휴진이 있고요. 집단연가가 있고 그리고 집단사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병원들의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집단행동입니다.

그러면 사직이다, 이것도 집단으로 하면 동일한 그거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되고요. 그런데 개별 사직이다, 개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별성이라는 건 그냥 내는 순서가 개별이라는 거고, 겉으로 얘기하는 거가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진의인지 이것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또 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것은 집단사직 제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아마 질문들 중에 인턴, 인턴 과정이 끝난 경우에, 인턴 과정이 끝나면 신분이 병원하고의 신분 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게 2월 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지금 레지던트에, 어느 각각 병원의 레지던트에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로 갈 예정인데 그것을 그냥 안 가고 포기하는 일종의 그런 형태, 이거는 사직의 개념보다는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형태의 투쟁 방식도 언급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 문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의사 커뮤니티에서 군대를 가면 더 잘 됐다, 왜냐하면 18개월짜리 사병을 가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턴과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후보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무사관후보로 등록이 돼 있고요, 신분이. 그래서 신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바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 사병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가, 시점이 그렇게 되면 3년 군대를 또 가야 되고 1년을 쉬었고 그러면 4년이 되는데, 물론 군대는 언젠가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에 다시 과정들을 밟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료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게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 그리고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비상진료대책을 각급 병원별로도 수립하고 지역별로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 단위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하고 전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더 장기화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궁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대의대교수협의 비대위를 꾸리는 등 교수들도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 역시 집단행동 교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에 따른 처분을 내리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 뉴스를 봤는데요. 결성하신 취지가 집단행동을 하자, 이런 거는 아니신 것 같고 전공의들이 피해를 볼 것을 걱정해서 스승으로서 정부와의 중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처럼 정부에 항의해서 교수들을 모아서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대표 교수님이 아마 발표하셨던 것 같고 전체 교수들의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취지 자체가 진료 거부나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다음 질의와 연관성이 있어서 세 가지 질의 중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대병원 등은 전공의들이 개인 사유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포함해 현재 파악된 사직서 제출 인원 154명 전원에 대해서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 등은 반나절이라도 비게 되면 의료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일까요?

<답변> 조선대병원이 개별적으로 냈는데 아까 제가 7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레지던트. 이게 개별 사직으로 보여지시나요? 저한테는 집단 사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별이냐, 집단이냐 하는 거는 몇 명 이상일 때 집단이냐, 이런 절대기준은 없습니다.

아마 조선대병원 전체의 레지던트 숫자 모집단 대비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직이 이루어지면 그건 집단 사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집단 사직으로 보여지고 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수리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추가 질문이 뭐였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응급실은 반나절이라도 비게 되면.

<답변> 응급실. 업무개시명령은요,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가 아니고 수령 즉시 복귀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급실이든 어디든 수령받으면 바로 즉시 복귀니까요. 그리고 문자, 문자와 동시에 문서를 우리가 발송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면 바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관된 질문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방법에 대해서 김 기자님과 채널A 기자님께서 같이 질문 주셔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도 전공의들이 출근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현장점검반 활용, 전화, 문자 등의 절차를 설명 요청하셨고 위반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대응이 들어갈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 기자님께서도 업무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명령을 송달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언제까지 병원에 복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즉시'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해당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적용되는 걸까요?

<답변> 질문이 많아서, 처음에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일단은 업무개시명령의 전달 방식 그리고 현장점검...

<답변> 전달 방식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현장을,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출근 안 했다는 게 유선으로 확인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장을 갔고요. 현장을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합니다, 진짜로 안 나왔는지.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방법은 문자, 문서 동시에 발송한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답변> 복귀하지 않으면 그 복귀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은 최고 징역 3년 그다음에 벌금 3,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 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최고라는 거고요.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된 겁니다. 그런데 잠깐 해서 오후에 바로 복귀했다,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분이 없겠죠. 처벌이 없겠는데 장기간 출타를... 장기간 복귀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실제로 명령을 발동하고 그다음에 처분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미 말씀드린 절차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환자 피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 여러분들 개인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내용 이해가 아닌 상태에서 분노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돌아 놓고 생각하면 매우 또 후회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출근하지 않으신 전공의분들께서도 신속하게 자리에 복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전공의들의 급격한 방침 전환의 배경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박단 회장과 관련해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복지부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단체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조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또 구체적인... 그거 아까 제가 브리핑문에 있습니다. 2020년에, 맞습니다. 10명의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나중에 9.4 의정합의인가요? 그거를 하면서 의료계에서 또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이래서 그걸 취하를 했죠. 저는 그것이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문에 밝힌 것처럼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전공의들께서도 십분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께서 BIG5 병원별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 통계 요청하셨고요. 뉴스핌 기자님께서 오늘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장 점검이 실시되는 병원 리스트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차관님께서 BIG5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라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PA 등 비상대책은 전공의 일부가 빠져나갔을 때의 대책이라고 구별해서 말씀하셨는데 20일에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나가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다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어저께 이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대응체계라는 건 그 개별 의료기관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전체 의료 체계를 보셔야죠.

그래서 BIG5의 경우에는 전공의 비율이 한 40%에 이르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일시에 다 빠져나가는 경우 그걸 어떻게 메꾸냐, 제가 반문을 한 건데, 그럼 그게 대비가 없느냐? 대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들이 들어가는데 인력들이 처음에 조금 나갔을 때는 현재 있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또 시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멍을 메꾸는 것이고요.

그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그래서 조금 심각한 상황이 되면요, 그 병원에다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 주는 전략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 바깥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자체에서 소요... 소화할 수 있는 진료 건수는 평상시보다는 줄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그런 환자의 수요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환자의 중증도나 여기에 맞게 연계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체계로 보면, 물론 피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수뇌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의사들이 앞장서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차관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입장은 제가 브리핑문에서 밝혔습니다.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일일이 발송을 해서 발언들을 상당히 조심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요, 5개 BIG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개적으로 발언을 안 하죠, 공개적으로 발언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 대표들은 다 사퇴를 했잖아요. 그 사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퇴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어제 박단 회장하고 5개 BIG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19일과 20일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행동들을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께서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공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공개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브리핑 이후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논문은 저희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고 그 자료들이 이미 다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우리가 공개를 안 했을 뿐인데 그게 각각 논문들이 어디 심포지엄 발표자료 또 어디 학회인가? 어디 프리즘에도 올라가 있고 등등 나름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내부 소통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거부처럼 비추어졌는데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께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일부 병원에 전공의 사직 대응을 위해 경찰버스가 배치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에 사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 아니, 그거는요. 지금 일일이,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경찰이 갔는지는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추가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20일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현장에 경찰력 배치 등의 조치도 행해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뭐죠? 현장 채증하고 하는 거에 경찰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아마 2020년에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복지부 직원이 그 현장에서 현장의 채증을 하거나 또 확인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사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모든 질의가 소화됐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여러 차례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환자 생명을 도구 삼는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고 그것이 저는 의학을 배운 의사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며 실지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개의 병원은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작금의 의료 상황이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모 커뮤니티에서 읽은 글인데요. 의료인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의사 증원을 찬성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의 자녀를 밤에 진료시키는 데 매우 애로를 겪었던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재 우리의 의료 현실이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편은 공급자로서의 의사 신분이기도 하지만 나와 내 가족들은 또 필요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수요자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의사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거의 하루를 다 소모해야 되는 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IG5 선생님들은 지금 주로 서울에 계셔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집단행동 예고되었지만 실행하지 않으시기를 촉구드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계신 전공의들께는 조속하게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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