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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수급대책 추진상황 및 가격 동향 등

2024.02.07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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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농축산물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분들하고 언론에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설 차례상 차림비용하고, 그리고 10대 성수품 가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T가 어제 2월 6일 실시한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30만 9,641원으로 지난해 설 5일 전보다 한 0.7% 상승한 수준입니다.

구입처별로 보면 전통시장은 28만 3,233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상승한 반면에 대형유통업체는 33만 6,048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1.1% 수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는 15.7%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자세한 자료는 붙임1하고 붙임2를 참조해 주시고요.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보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aT 등 한 6개 기관·단체에서 설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6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붙임3 보시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조사 지역이라든지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품목 그리고 차례상 구성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 지역은 aT의 경우에는 전국 2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로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도 aT의 경우에는 50개소인데요. 전통시장 16개소, 대형유통업체 34개소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는 90개소로 하는데 여기는 좀 다양합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사 품목도 조금, aT의 경우에는 28개 품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조금 품목들이 상이하고 품목들 조금 살펴보면 채소류의 경우에는 aT의 경우에는 배추·무·시금치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는 배추를 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류의 경우에도 aT의 경우는 사과·배를 하고 단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aT의 경우에는 쇠고기하고 계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 구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aT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사 의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확산하는 성균관 석전보존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차례상 한 상으로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4인 가족, 6~7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2페이지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식품부에서 소관하는 10대 설 성수품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난해 기상재해라든지 탄저병 때문에 생산량이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큰 상황이고요. 다만,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계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격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라든지 이게 저희가 aT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할인 지원이라든지 대형마트 등의 회원 할인 등은 aT 조사에는 반영돼 있고 통계청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T 조사에서 정부 할인 지원 가격을 반영하는 이유는 도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할인 지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설 명절 전까지 성수품 저희가 확대하기 위한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저희가 590억 규모로 정부 할인 지원을 계획했는데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100억 원을 좀 더 추가 지원해서 조금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차례상 비용 낮아진 거는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이게 낮아진 게 현재 690억 원인가요? 총 해서, 100억 원을 더 태워서. 그거를 뿌린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저희는, 저희가 성수품도 확대 공급했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690억 예산 투입한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 자료를 보면 aT의 조사의 신뢰성이 높다, 라는 것을 에둘러 설명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aT 조사가 신뢰성이 높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통계청 자료 같은 경우는 정부 할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지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조사 대상이라든지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aT의 경우에는 1983년부터 이런 조사들을 하고 매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다른 기관의 조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인데 어쨌든 성수품 품목에 대해서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서는 수산물까지 합쳐서 16대 품목을 집계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사를 쓰거나 성수품에 대해서 쓸 때 결국 국민이 인식하는 거는 해산물까지일 텐데 이 품목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하는 10개 품목만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6대를 다 모두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처 간의 성수품 목록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마트나 시장의 할인 지원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정부지원책이나 유통업계 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회원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할인율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수품 16대 품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 보도자료를 오늘 아마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제가 브리핑하는 건 우리 부처 소관의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할인 지원 부분의 포함 여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하는 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원이라든지 저희처럼 정부지원 할인의 경우에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 할인하는 것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포함,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형태이고요, 통계청에서는. 그런데 마트가 전체적으로 할인, 자체 할인하는 거는 통계청 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 aT 조사에는 그러면 정부 할인 지원이 들어간 품목도 있고 이게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도 국민께서 가장 많이 소비하시는 그런 품목에만 적용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부분은 할인이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걸 총괄해서 포함된 통계인 건지 아니면 할인 지원이 된 품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집계한 건지.

<답변> 제가 금요일에 와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몰라서 우리 혹시.

<답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식생활소비정책과장 하경희입니다. 지금 정부 할인 지원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매주 조사해서 그 부분에 할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설 기간에는 성수품, 설 성수품 10개 품목 포함해서 가격 급등 품목 한 9개 해서 19개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한 주간은 사과, 배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사과, 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할인 가격을 가격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aT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 품목,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는 품목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할인 지원도 그 품의, 그 상품에 대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T 조사에는, 가격조사에는 할인가가, 할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할인 지원이 들어간 거를 가격 조사를 하고 있다, 그 품목을 하고 있다 하면 다른 조사들 경우에는 수치가 다 제각각인데 다른 조사는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품목까지 전부 다 포괄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체감되는 물가는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왜 정부가 어떤 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인 지원을 하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의 할인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전체 평균,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종류가 여러 개이고 가격도, 상품도 여러 개인데 그 평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할인 지원, 이 부분이 좀 그거 한 것 같은데 이게 할인 지원이라는 게 aT 조사에서 포함했지만 모두가 다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차례상을 볼 때 마트도 가지만 동네 슈퍼 가서도 차례상 품목을 많이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aT 같은 경우는 할인 지원을 포함해서 하는 거하고 할인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서 하는 거하고 이런 걸 동시에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할인 지원을 계속 받냐, 이러면 내년에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설 차례상 비용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 부분들은 우리 말씀하신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 2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통시장이 오히려 대형유통마트보다 물가가 좀 더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싸지만. 그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전통시장에도 똑같이 정부가 할인 지원을 했는데 지원책이 미비해서,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미비해서 오히려 오른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정부 할인 지원까지 했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 낮다고 나오는데 이게 왜 국민이 체감률이 이렇게 계속 고물가라고 인식하는지 어떻게,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2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체감 부분의 부분은 저희도 전반적으로는 이게 농산물 물가 상승 기조에 있는 건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3년 11월에 한 7.9%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지금 계속, 2024년 1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를 냈지만 8.7%가 상승돼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상승 기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체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저희가 할인 지원을 하는 규격과 부위가 조금 상이해서, 소비자 선호도들하고. 예를 들자면 축산물을,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투 플러스 같은 경우를 사실은 할인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체감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개당 300~370g 정도의 되는 데를 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규격의 부분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 체감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 대형유통업체들은 저희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해서 할인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요. 전통시장은 예를 들어서 못난이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체감의 부분이라든지 물가 전체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통시장이 조금 많이 오른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할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포함된 가격을 산정한 것이죠? 그래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아닌가요?

<답변> 제가 그거는, 제가.

<답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 aT 조사는 저희가 2개를 다 조사합니다. 할인, 그러니까 정부 할인 전 가격과 정부 할인 후 가격을 조사하고요. 정부 할인 전 가격은 사실은 업체에서 자체 할인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은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가가 있고요. 마트나 자체, 업체에서 자체 할인한 가격이 있고 최종적으로 정부 할인이 들어갔을 때 정부 할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이 3가지 가격 중에 자체 할인가를 그 가격을 조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인 지원을 들어가지만 일단 소비자가 많이 찾는 곳에 조금은 더 집중되어서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어디서 제일 많이 구매하는지를 조사했을 때 66%가 대형마트를 이용한다, 라고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대형마트가 전체 예산의 한 절반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한 절반을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통시장에 설맞이 때 특별하게 들어간 게 환급 행사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어느 구매 금액에 따라서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되, 인당 한도를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사도 2만 원까지만 할인을 받는 거고요. 그 2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이렇게 다르게 할인 행사를 진행하냐면 대형마트는 포스라고 하는 기기를 다 잘 갖추고 있어서 그 기기상으로 할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전통시장은 그렇지 못한 곳이, 점포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처럼 할인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약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환급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할인, 환급까지 반영해서 통계를 낸 가격인 거죠? 지금 aT 조사는.

<답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어디, aT...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전통시장이요.

<답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 aT 조사?

<답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마트 같은 데서 보시면 가격표에 원래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할인 가격이 있는데, 카드 할인이나.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 할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가격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T 조사원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 거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대에 붙어 있는 가격이 있지만 여기서 할인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할 때는 이 가격을 그냥 조사하게 되는 거고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거는 최종적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바꾸는 데 가서 이렇게 환급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질문> ***

<답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 그래서 반영이 안 됩니다.

<질문> 그럼 반영이 안 된.

<답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 네.

<질문> ***

<답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T가 조사한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질문> 받을 수 있다는.

<답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 낮춰진 가격이 이제, 낮춰진 게 아니라 추가 할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답변> 제가 다음에는 더 자세히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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