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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안

2024.01.31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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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입니다.

지금부터 공공 소프트웨어 부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었습니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에 2013년에는 상출제 대기업에 대한 제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변경 등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계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형 시스템에 잇따른 품질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과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제도 자체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해서 동 제도는 지난해 1월 국조실의 규제개혁추진단에 의해 ICT 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되었고 동년 7월에는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정보통신부는 국조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공공사업의 품질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에 노력하였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이제는 11년 만에 제도 개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조실과 규제 개선 검토가 착수되었고 산업계 대상의 순차 간담회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업계 공통으로 심층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 간담회들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고 산업계, 발주기관, 언론 등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검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도 개선안은 사회적 영향이 크고 품질 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SaaS 등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새로운 신기술 등이 공공분야 도입에 활성화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거기 관련한 기술력·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면서도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부분, 중소기업의 참여 기반을 보완하는 부분, 컨소시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과 함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설계·기획 단계의 부분입니다.

첫째, 정보화 전략 계획, 일명 ISP 등 설계·기획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겠습니다.

그간 용역 구축이라 하여 SI 중심의 여러 가지 설계·기획 관행으로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적용하고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용역 구축 위주의 소프트웨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그리고 모듈화된 설계 방식의 도입 등 민간에 축적된 신기술을 도입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사업에 있어서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 허용 부분입니다.

700억 이상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려 하겠습니다. 고도의 시스템 통합 및 사업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역량 있는 기업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최적 사업을,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시장에 미치는 영양과 산업계의 수용성 그리고 규제 개선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700억으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구간은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만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간을 12년 만에 현행 20억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반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는 현행 기준이 10년 이상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20억 미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한다는, 해야 한다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업계의 의견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주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기술력·전문성 축적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 제고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 주사업자의 비율이 50%에 머물러 주도적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평가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상생협력평가의 기준과 배점을 일부 다양화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는 하도급 간 관행은 철저히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사업에서 사업자의 직접 사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적정성평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에 하도급 비중이 낮은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에 대한 차등 평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사업자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 직접 사업 수행을 유도하여 하도급에 대한 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조실 등 관계부처 국회, 산업계와 더욱더 긴밀히 협의를 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입니다.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첨부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기업 참여 기준을 700억 원 이상 공공사업으로 했는데 이 700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와 근거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애초에 행정망 장애 사태에 대해서 이게 대기업이 못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대기업 진입 조건을 완화하자, 이런 결론이 본질을 빗겨가는 결론이 아닌가, 라는 비판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신기술에 한해서는 대기업을 예외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에서 앞서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근거가 부족하다, 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왜 대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규모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1월, 지난 1월부터 저희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약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대형 사업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와 내용 그리고 대기업 참여 여부, 그다음에 그 비율을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700억 정도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 허용이 되어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약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심의 절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결론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한 게 70% 이상이니 이 시장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런 점에서는 중소업체의 여러 가지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700억 이상 되는 부분, 특히나 그보다 높은 1,000억 이상 구간 등은 기본적으로 대형 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 개선의 효과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제기해 주셨던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일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공공 소프트웨어 선진화 측면에서 그리고 이러한 규제 개선의 측면에서 검토를 1년 이상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가 적정할까, 이렇게 할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도 자체의 시한이 20년이 되었고, 그리고 상출제 대기업의 제한 문제는 11년이나 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출제 대기업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런 연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표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실 행정망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와 이 문제가 별개이냐, 라는 문제는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대책에 같이 포함시켰던 이유는 이 역시도 앞으로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판단을 했고 함께 발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SI 중심으로 돼 있던 여러 가지 부문을 저희로서는 앞으로 조금 더 바꿔야 되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 나가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규모 이상과 내용에서는 필요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설계·기획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역량과 내용은 필요하다 했고 답보돼 있는 소프트웨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와 선진화 측면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설계·기획 단계부터 일정한 분야의 규모의 기업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질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30억 원 미만 사업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보니까 2022년... 아, 20억 원 미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0억 원 늘었다 해서 그 중소기업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보완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이도규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발표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에 2013년도에 이게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 구간이 한 50%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는 그전에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다 분석했었고요. 만약에 30억을 늘린다면 과거에 2013년에 처음에 도입을 했던 5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그러한 정책 효과도 거두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기업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또 경쟁력을 가지고 공공 소프트웨어 대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30억 원 미만인 거는 50% 수준인 건가요? 지난해 기준 봤을 때요.

<답변> (이도규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지난해 기준이 아니고요.

<질문> 2022년?

<답변> (이도규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저희가... 아니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과거 10년 치를 다 분석했었고요. 처음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거를 저희가 상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퍼센티지는 전반의 5년간의 통계와 후반 5년간 통계를 가지고 한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향후 일어날 시장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그게 다 통계거든요, 그게 추세고.

그래서 그 정도 1, 단년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5년 치를 펼치면 그게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정을 한 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하도급 50% 말씀해 주셨는데요. 50% 했더니 또 다 50%로 관행처럼 맞춰서 품질 저하 이유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40%로 또 낮추면 또 40%로 다 맞추는 관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몇 퍼센티지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몇 퍼센티지 정도가 돼야지 주사업자라고 해서 품질 저하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정한 하도급 문제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리소스를 서로 정리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적정한 규모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50%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거기를 쭉 맞추는 이런 획일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걸 차등 적용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기업들의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50% 이렇게 해놓으니까 50%로 해서 다 맞추고 가는 부분들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제도 개선 과제 주요 내용 1, 2 보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야당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시행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업계에서도 줄곧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왜 이번 방안에서는 빠져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국회를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와 추가적인 이해와 내용들에 대한 성실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협의해 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윤두현 의원님 발의로 법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해 나가 있는 부분이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과정 등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국민의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도 첨단기술과 내용들이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구획적으로, 규모적으로 정리되어 있던 경직된 문제들이 혹시나 우리 소프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방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첨단 기술의 도입과 내용 또한, 그리고 주사업자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 또한, 이미 취재를 많이 해보셨지만 대기업이 참여했는데 안 된다,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대기업이 참여 못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마다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불편을 가장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더 하고 이해를 돕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도 설명해 주신 게 첨단기술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 말씀 주셨는데 7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그러면 시스템의 복잡도·난이도 측면에서 이전 발주한 사업들을 토대로 말씀 주셔도 좋고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과거의 발주했던 사업들, 해당되는 사업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답변> 통상적으로 '차세대'가 붙어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1,000억 이상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비하면서 다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시장들이라고 하면서 차세대라고 붙어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 또한 그 범주 이상을 넘어서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 이상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는 대기업 문제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이니까 두루 살펴보니 그 시장이 예외가 제한되어, 예외로 허용하는 부분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대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았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기업들의 판단과 내용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700억이라는 부분을 정하게 되었고요.

요즘 대형 사업들의 시스템의 개보수 문제 그리고 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그 이상의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가 문제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대가 문제,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에서 정리했던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도 발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안부 자료에 보시면 거기 문구 중의 하나가 '상향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상향’이라는 문구 자체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몇 퍼센티지다,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제시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축에 있어서는 상향 적용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고 유지보수 부분에는 중요도를 검토해서 차별화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현재의 기준 자체가 과연 그러면 클라우드, SaaS, SI 분야, SI 분야는 아닌 다른 것으로 적용 방식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 적용 방식이 대가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용역을 해서 새로운 기술과 내용에 대한 맞는 적정 대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행안부 종합대책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아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7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지금 비중은 한 70%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용되면 비중이 아무래도 늘어나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국장이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현재의 추세로 보면 많이 커지는 시장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주 매력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역동성을 높여서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가장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설계와 기획 단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기획하는 분들과 역량 있는 기업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키우고 선진화시켜 주십사 하는 것들이 가장 이 계획 중에 제가 방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고 과기정통부가 방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이 아주 많이 변화를, 이렇게 추세상으로 fluctuate 되지는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중들은 결국은 설계 분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또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단가들과 내용들이 재정리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말씀, 여쭤보면 대기업 700억으로 풀면서 조금 더 대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공사업이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성장성이 엄청 큰 시장도 아닌데 그런 참여 유인책 같은 거는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장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 경쟁력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세계로 도전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이 사업을, 10년 전에 어떤 기업은 공공시장에는 안 하고 해외 진출해 나가겠다 하는 SI 기업도 특정 기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내용을 질책하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700억 원을 해서 대기업이 참여를 직접 할 것이냐 문제는 현재의 변화된 구도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SaaS 시장이 개방되고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생긴 상황도 많습니다. 인력 구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력들의 변화와 새로운 매력적인 시장은 어찌 보면 과거의 용역 시장에, SI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이미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공공시장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아마 SI 모습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 단계부터 새로운 모습의 설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지금에 있는 기업이 아닌 또 다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할 것이고 기존의 기업들도 지금 보셨지만 SI 기업들의 탈바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설계 부분하고 기획 단계에서 어우러진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 보면 5점 배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할 때 총점이 얼마 중에서 여기서 하도급 과정에서도 5점이 배점이 되는 것, 5점 정도 차등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도급 계획 적정성평가는 차등 평가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현 관행이 유지가 된다든가 기업들이 특정 수준으로 업계 분위기상 맞춰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하도급, 대기업이 사업 수주하고 하도급 주는 거를 개선할 정책을 펴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 상향 관련해서 재정당국에서 어떤, 대가 상향하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재정당국 입장이 있었을 텐데 논의 과정에서 공개할 수... 재정당국이 어떤 입장을 펼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정당국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발주처도 있고 저희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은 어떻게 바꿔보자는 강한 입장을 표명한 부처가 있고, 또한 재정적 여건과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입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정부 입장에서 이번 발표에 포함시켰던 부분은 상향 적용하겠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체 복잡한 내용들이다 보니 그 요율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리고 그쪽에 있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요율은 어떻게 더 올려갈 거냐, 그리고 유지보수 단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줄 거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던 거고 부처끼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지보수 단가 아까 인센티브 문제 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이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기업이 매력적으로 봐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까 5점 배점들은 만점도가 기술성 평가에서 100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100점의 기술성 평가 내에서 5점 단위로 돼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술성 평가가 있고 가격 평가가 있으니까 그중에 기술성 평가에 해당되겠습니다.

<답변> 기술성 평가가 100점 만점에 5점이라 돼 있는 부분은 5점 이렇게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상생협력평가도 중소기업 참여 컨소시엄형 50% 하면 만점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일단 50%로 쓰고 오시는 상황이십니다. 기술성 평가에 그 점수가 5점 미만이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차등으로 정리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도급 구조 개선 관련해서 다른 정책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 질문도.

<답변> 하도급 문제는, 일정 분야 이하의 하도급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이것 갖고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럼에도 지엽적이겠지만 계속 들으셨던 얘기 하나 더 하자면 과업 범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업 범위... 기획·설계 단계에서 과업 범위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포함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걸 검토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포함을 안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과업 범위 확정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변경에 대해서 심의해서 적정 대가를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업 변경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과업심의위에 위탁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꾸려 가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과업 변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법에도 포함시켜서 의무화시켰던 부분이 됩니다.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잠깐 다른 질문에서 발표를, 보고드렸지만 그 과업 부분을 정확하게 definition을 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우선 가이드로 정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행안부 계획에 전체 포함돼 있던 부분은 이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니, 운영을 해보니 발주기관 내에서의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달청의 전문적인 조달 업무를 하시는 곳에 일정 부분을 위탁해서 처리하자는 기본방향이 선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만들어 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처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점입니다.

<질문> 기획·설계 단계 확정, 과업 범위 확정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건 이번에 빠졌는데 그것 이유 좀 궁금합니다.

<답변> 기획·설계 부분은...

<질문> 그러니까 기획·설계 단계에서 과업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업계에서. 그래야 추가적... 그런데 과업 범위 확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과업 변경의 기본적인 법적 효력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건 구체적인 내용 등 협약이나 내용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계와 기획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계약과 내용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게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제다, 이렇게 정한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생각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업 변경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일단 선진화, 실장님, 선진화 문제라 그러면 기획·설계 그다음에 700억, 세 가지 질문할 건데요. 연관이 된 건데 선진화 먼저, 사실 선진화 계속 실장님 얘기하시는데 나오면 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자기 입장에서 선진화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선진화는 결국은 우리나라 컴퓨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이런 해외 수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선진화일 것 같은데 이 대책이 과연 그렇게 할 건지 퀘스천마크고요.

그다음에 연관해서 700억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제 2024년 정부 부처들이 다 과기부한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할 거라고 다 보고를 하잖아요. 이미 2024년에는 취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700억, 그러니까 한 최근 3년간, 5년간 아니면 일단 2024년에는 700억 이상 되는 공공 정보화 시스템이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플러스도 최근 3년간이라도 혹시 아시면 나중에라도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700억 관련해서 한 번 더, 계속 우리가 700억, 900억, 1,000억 얘기하는데 사실 대기업에서는 1,000억이나 700억이나 영향 없다, 다 들어올 건 들어갔고 아예 전면 폐지 아니면 큰 영향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700억이 그 효과, 아까 얘기한 우리가 선진화, 수출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대기업들은 아시다시피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다 SI, 대기업 SI니까. 과연 그거와 얼라이먼트가 되는지도 퀘스천마크거든요, 700억 관련해서는. 그것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획·설계, 우리 팽 기자도 이야기하신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실장님, 기획·설계만 이게 잘되면 과업 변경이 안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과업에 대해서 서로 발주자와 수주자와 콘셉트가 다른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게 과업은 전혀 아니다, 그리하여 사업을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이게 우리 과업이다, 라고 확정을 해서 사인을 하자는 절차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기획·설계 때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기획상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도매인하고 실제 해보나 SI도 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구축도 안 해보고, 그게 사람의 머리 위에 얼마나 안 되거든요. 그리하여 기획 분석·설계하고 그다음에 구축할 때 한 번 더 그때서 과업이 얼마다, 서로 사인을 하자는 걸 갖자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과업 변경돼도 이 정도 됐구나, 서로가 하는 건데 지금 펜기자들 그걸 이야기하신 거고, 이걸 이야기하는 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냥 기획 설계만 잘 되면 이게 잘 될 거라고 조금 결이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리하여, 그러면 그런 일종의 과업 확정안 절차인 거죠? 실제 구축하기 전에 그때 진짜 ‘이게 얼마구나.’ 그게 기획 설계 다음에 나오는 단계인데 그 부분이 좀, 그게 좀 빠진 게 아닌가, 라는 걸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선진화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선진화 문제는 사실은 이 공공 소프트웨어에서 선진화 문제는 우리 대책에 포함돼 있는 아까 범정부대책에 3월에 저희가 내놓겠다, 부처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선진화돼야 되겠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도입할 거니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키는 걸 저희 표현으로 선진화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과업에 대한 문제는 이해는 정확히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내용을 ‘과업이다, 이게 아니다’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우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라는 것까지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업이 specific 하게 정해지면 언제 확정할래? 하는 부분들은 또 추가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과업 운영에 있어서의 보다 전문적인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조금 어렵거나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은 조달청에서 조금 맡겨, 의뢰해서 풀어 가겠다고 돼 있고요. 분명한 점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았냐, 그럼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그거는 그런데 '원래 그러면 얼마냐?'라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정보화 계획이나 예산까지를 전부 다 추정을, 분석을 해본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공시장을 몇 가지로 쭉 보면 시장에 진입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 문제 그리고 현실 시장이 어떻게 되는 문제,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로케이션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다 종합적으로 살피고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700억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 그 700억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설계와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고차원의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해 줘서 시장의 역동성과 내용을 키워 달라, 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그쪽 파트에 있는 기업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해외 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제한이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거기서?

<답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소프트웨어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해외 기업들을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을 할 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협회에 확인서를 떼야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사업자등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공공입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관련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해외,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들은 보통 그래서 국내 법인을, 국내 법인을 통해서, 국내의 법인, 지사나 이런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요. 실제로도 많지는 않지만 한국IBM 이런 회사들도 국내법인 설립해서 공공사업에도 입찰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상용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도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SI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국지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가능은 하고 별도 규정은 따로는 없는 거로,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답변> 다른 절차와 내용에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는 그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시간 브리핑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에 대한 보도 시점은 오늘 오후 6시, 18시 이후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브리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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