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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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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맞춤형 광고는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주체에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태정보가 누적·축적·수집되고 처리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는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행태정보에 대한 규율이 모호하여 처리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결과 지난해 여름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었으나 현재 맞춤형 광고 생태계의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발표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광고 사업자 및 광고매체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맞춤형 광고 현황 조사나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며, 여기에는 정책 방안을 통해 명확화된 역할과 책임 내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방안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광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 규율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맞춤형 광고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매체 사업자에게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광고 사업자와 관련해서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에 대한 규율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수집·이용 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의무·권고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한편, 광고매체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신의 웹앱에서 직접 수집하는 행태정보뿐만 아니라 자동 수집 도구를 통하여 제3자가 수집해 간 행태정보 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기재할 것을 권고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는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 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상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제기된 인앱 브라우저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를 식별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는 등 적법 수집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경우 그 수집을 제한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 앱을 설정을 통하여 원하는 브라우저의 웹 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정보 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자는 자신의 행태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처리 과정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행태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의 대상별·수준별로 맞춤형 행태정보 보호 콘텐츠를 마련·운영하여 행태정보에 대한 이해의 역량을 높이고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실천 수칙을 홍보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태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황조사 실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광고와 달리 맞춤형 광고는 정형화된 시장 구조와 거래 흐름이 불분명해서 정확한 시장 파악이 어려우며 행태정보의 처리·유통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행태정보 처리에 참여하는 주체와 구체적인 수집·활용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오는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광고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매체 사업자가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시 함께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과정에서 우수하게 작성된 처리방침을 발굴·홍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처리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방안은 행태정보의 주요 처리 준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 관련 사업자는 정책 방안에서 제시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행태정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둔 실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방법들을 민관과 협력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협의체를 오는 1월 중에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맞춤형 광고 생태계는 애플이 앱 투명성 정책을 시행하고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을,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정보 처리에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안에는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행태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책 방안을 시작으로 이용자의 행태정보 처리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필요 없으나 여기 투명성 관련해서는 이것이 맞춤형 광고라는 거는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모든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그 표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를 특별...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정보인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사실 개인정보법상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행태정보가 계속 축적·수집될 경우에는 어떤 식별성이 나중에 사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사항을 통해서 이용자가 내가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내 광고가 거기에 활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용자가 나중에 사후 거부라든지 본인의 행태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제가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동 대상 관련해서요. 이게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뭔가 수집도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집도구 설치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답변>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 14세 미만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주로 서비스, 이용하는 서비스로 한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EBS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연령에 맞는 이용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주로 하는, 볼 수 있는 주요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14세 미만이 보통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 그런 맞춤형 광고 수집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죄송한데,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그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령이 다양한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나 해서요.
<답변> 그거는 사실은 게임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보통 많이 하고 자기 계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누군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행태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가이드라인이 연말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1년 이상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업계의 반발이 심해서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처리사항과 환경 고려해야 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광고사업자가 이걸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개보위에서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보호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어떤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용자들이 반발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해관계자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그 가이드라인보다 덜하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깊숙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합의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것들은 나눠서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것이고,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만들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법에 따르면 사실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고 그 상황은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단정적으로 이게 개인정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판단은 1차적으로 사업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개인정보로 판단이 돼서 법을 위반할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전적정성과 유사하게 저희가 만약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켰는데도 만약 어떤 개인정보 수집되거나 법 위반사항이 발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이런 걸 산정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문이 어느 정도 정리된 관계로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권고수준이라 강제성이 없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권고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는 사실은 보호법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는 권고사항을 지킨다면 개인 식별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집할 단계에 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단순 검색어만 수집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결합이 되는 순간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지킨다면 저희는 개인 식별성을 낮출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잘 지킨 사업자라면 아마 그 실태 점검이나 이런 데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라면 아마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저희가 사업자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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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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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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