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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1.25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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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 등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및 에스케이오앤에스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회사는 4개지만 담합에는 항상 3개사만 참여한 점을 감안해서 편의상 3사로 통칭하겠습니다.

이통3사는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서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각 통신사 간의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되고,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3사가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서 담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3사는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서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여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하였습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서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서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등 이 사건 기본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 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소를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3사는 신규 아파트 단지 등에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세대, 5세대 장비를 추가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의 계약건당 평균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 선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가량 인하되었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 선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가량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는 건축물하고 토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는 통상 옥상에 4.5평 정도 공간을 임차해서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토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평가량 정도의 공간을 임차해서 전주를 세우고 그 전주의 상단부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이 사건 담합을 위해 3사 간 협의체 명칭은 2003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는 'TF'라고 불렀고, 2016년 1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는 '어깨동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본사 협의체와 지역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었고, 지역 협의체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사 협의체에서는 임차료 절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각 지역에서 시행할 공조활동을 전파하기도 하였고, 또 성과를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 사건 합의는 기본합의 아래 고액국소 합의, 신규계약 합의, 설비 증설 합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3월경 본사 담당자 모임, 그리고 막걸리 회동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하고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2013년 3월 28일에 3사 본사 및 수도권 담당자 약 50여 명이 과천에 소재한 관문체육관에 모여서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3사는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하였으며,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에는 3사가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게 합의 사례를 몇 개 제시해드렸는데, 먼저 고액국소 합의 사례는 2016년 3사 간에 '고액 협력 대상국소'로 합의한 총 5,300여 개소를 실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서 공동 대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신규 합의 사례입니다.

2016년 합의된 '지역별 신규임차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별로 각 지역을 동·리 단위까지 나누어서 신규계약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본사 안에서 관련시장 획정은 상방시장인 임대차시장과 하방시장인 이동통신서비스시장으로 각각 획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차시장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통신설비의 커버리지 설계 가능 구역별로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대차시장으로 획정을 하였고,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기술 방식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음성·문자·모바일데이터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획정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경쟁제한성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임대차시장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고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격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고 수요자들에 의한 구매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통신 품질 경쟁에 따른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적 장소'에 통신설비를 먼저 설치하려는 3사 간의 경쟁이 제한된 점, 그리고 3사 간 공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을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되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3사 간 통신 품질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한 점, 이런 점들을 각각 고려하였습니다.

적용법조와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사만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SK 같은 경우에는 텔레콤이 참여하든지 ONS가 참여하든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참여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그건 아니고요.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이게 참고표입니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이고요. 2015년 4월 1일부터 임차 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SKT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SKONS가 위반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8페이지에 고액국소 합의 사례 5,300여 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5,300여, 그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전부 다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이 5,300여 개에 대해, 여 개를 고액국소로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자가... 3사가 같이 가격을 합의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이 되었는지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담합을 통해서 3사가 총 아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가격, 임차료가 인하된 추이 정도를 보고 추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의 연장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에 5,300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은 계속 새로 지어지니까 숫자는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이게 진행된 거로 나와 있다면 대략 고액국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 개였는지 전체 통틀어서.

<답변> 고액국소 수는 중복된 숫자를 빼고, 빼면 전체적으로 8,500개 정도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질문> 8,500개에서 모두 담합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고액국소로 별도로 관리했던 것처럼 보이는 게 8,500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별도로 관리한 게 8,500개입니다.

<질문> 그런데 8,500개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계약 임차료가 인하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500개에서는 모두 다 인하된 계약이 책정됐던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실제로 이게 8,500개에서 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실행이 되었는지 부분은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계약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왜냐하면 저희가 액수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하고 전체 액수는 기사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기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본사에서 고액국소를 정하고 각 지역 담당자들한테 그 리스트를 하달해 줍니다. 그러면 각 지역 담당자들은 각각 계약이 중복될 때 서로 협상의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서 이를 실행했는데요. 임대차 시장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물결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지가,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아파트 지역이 가격이 낮아지면 주변 시세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지역 담당자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각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높은 금액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 거기서 제안가격을 합의해서 실질적으로 낮췄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빌미로 전체적인 시세를 점점점 낮추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더 드리자면, 8,500개 정도의 국소에 대해서 그 가격을 같이 정해서 협의를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3사 간에, 실제로 그 8,500개에 대해서 다 실행을 했느냐? 그거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8,500개는 고액국소 대상인데 여기 보면 고액국소 말고도 나머지도 관리가 된 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 신규 국소 가이드라인은 이제 새로 설비를 설치할 때 모든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숫자를 이렇게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질문> 자꾸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5G, 2019년까지 이게 됐고 2019년 이후로는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왜 5G 때는 담합이 실패한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5G 때도 증설합의나 이런 것들은 있었고요. 다만, 2019년도에 신고가 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이전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신고가 되면서 3사들이 그 이후로는 이행을 중단한 거로, 저희 조사도 개시가 됐고요. 그러면서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전에 얼마나 부당이익을 수취했는지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과징금은 지금 여기서 문제돼 있는 고액국소하고 그다음에 신규, 신규국소의 합의대상이 됐던 국소의 임차료, 위반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 비율,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적용됐나요? 여기 시장 규모가 지금 4,000억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연간, 얼마 정도 곱해서 됐는지를 알 수 있나요?

<답변> 이 관련 매출액 자체는 저희가 7,500 정도로 산정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 행위는 2019년도에 끝난 행위기 때문에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이 적용돼서 10%의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경쟁제한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3% 상한을 적용... 3%를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질문> 여기 사례 중에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에 3사가 공동으로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철거를 압박해서 임대인이 실제로 임차료를 내린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한 건지 이 사례 좀, 이후 그러니까 결과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보면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이러이러해서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의 내용 보면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럼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답변>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3사가 임대인한테 협상을 시작할 때 얼마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 기준가격을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합의된 것은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그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가격이 최종적으로 적용된 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3사가 공동 대응한 결과에 대해서, 그 공동 대응을 해서 임차료를 낮추거나 또는 유지하기로 한 사례자가 상당 부분 발견이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도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통신사들이?

<답변> 지금도 필요하면 증설을 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최근에는 이런 담합이 없다고 확인됐나요?

<답변> 2019년 이후로... 2019년 이후로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 건이 아까 신고로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KT가 리니언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리니언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령상. 그런데 신고로 개시된 건 맞습니다.

<질문> 업체마다 약간 과징금이 다른데 그거는 똑같이, 그러니까 피해... 그러니까 담합을 많이 한 행위가 더 많아서 과징금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답변> 주로 차이가 고액국소 부분인데 고액국소 명단에 보시면 기업별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KT가 좀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 이유는 KT가 이 사건 담합에 있어서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료 취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KT의 국소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KT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행위 횟수를 감안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3년 또는 5년간, 그 위반행위 횟수가 회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민간 아파트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답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합의대상 국소들은 다 특정이 됐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이 돼서 가격이 낮아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밝혀진 부분은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 끝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부분은 약간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2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0페이지에 보면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돼서 품질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담합 때문에 설치가 지연된 사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관련 매출액 10%까지 있는데 3%로 하셨다고 하셨고, 그 이유가 경쟁제한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설비 설치 지원 부분은 이게 3사가 경쟁적으로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바로 이게 5G나 4G 설비가 설치가 돼서 그 품질이 높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3개 회사가 가격을 낮추려고 임대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보면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경쟁제한성 관련 부분은 이게 가격 담합에는 해당하지만 이게 통신사들이 전국적 통신망을 구축해야 될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 가격이 높거나 한 일부 국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 다섯 통신사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사가 배타적으로 임대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3사 간에 합의를 안 지켰을 때 어떤 이행강제수단 같은 것들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질문> 아까 드렸던 질문 조금 연장해서요. 공동 철거 압박해서 임대, 임차료를 내린 사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 또 철거한 사례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동 철거 압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 장비 뺀다, 이렇게 한 건지.

<답변>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주 높은 국소인데 3사들이 임차료를 낮춰달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3개사가 그럼 우리, 우리 다 설비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료를 낮추거나 유지시킨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 철거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질문> 실제 장비를 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답변> 예.

<질문>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파트 수입에 포함돼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썼는데, 이게 연간 몇백만 원 정도 수입이면 관리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 아닌가요?

<답변> 그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고액국소 기준으로 보면 500만 원 된다고 보면 그게 3개사니까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1동에 50만 원 이런 수준이고, 어디 경북 이런 데는 1동에 15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한 단지에 5개 정도 설치를 보통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가 3개 회사에 아마 750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북 같은 경우는 그 3배 정도가 될 거라서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그렇게 작지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한 사당입니다.

<질문> ***

<답변> 3배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고액국소는 건물당이고요.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한 사례들을 저희가 찾은 거는 세종시, 경북, 호남권 이 정도인데 거기는 동당으로 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동당 50만 원,

<질문> ***

<답변> 예, 한 동에. 설치된 한 동당. 그렇게 해서 50만 원인데 한 단지에 보통 5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전체 단지에는 한 250 정도 되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은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은 내일 1월 26일 금요일 조간부터 가능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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