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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해병대 예비역 정책 설명회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합참의장은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릉과 평창의 현장지휘소를 방문해 경비 및 대테러 작전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괌 근해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드래곤(Sea Dragon)'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해병대는 오늘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해병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해병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병역정보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헌법에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된다고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 먼저 궁금하고요.
또 미국 측에서 김정은의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오면서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군도 전쟁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맞대응에 나설 건지 우리 군의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에 대한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시정연설 내용을 쭉 확인해 보면 대남 관련한 발언 중에서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남쪽 국경선이 확정된 이상 북방한계선이나 이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서부터 그 일대에서 포격 도발도 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군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지금까지 쭉 설명드려 왔는데요. 해상 NLL을 포함해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질문> 같은 내용 질문인데요.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 중에는 북한이 무인기로 넘어오거나 연평도로 포 쏘는 도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점령, 수복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헌법에 명시한 거다, 이런 관측을 내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건지 군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그건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라서 그것 관련된 동향은 저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최근에 발사했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IRBM에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발사 관련해서 여전히 분석을 하고 있다고 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을 비롯해서 우리 ADD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제원 또는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전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 두어 번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것이 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왜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를 세세히 해주셨거든요. 지금 제 노트북에도, 제 노트북 찾아보니까 그때 설명했던 자료들이, 그때 했던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처럼 만약에 북한이 똑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번에 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명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설명드렸던 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 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 또는 관계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설명드렸을 것이고, 또 북한이 지금 그런 미사일들을 개발해 가는 과정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혹시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때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것도 설명이 안 돼... 설명이나 이런 것 안 해주시니까 너무 갑자기 확 바뀌어... 너무나 대조적이라, 그러니까 약간 좀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계속 합당한, 매우 합당한 요구가 아닌 한 계속 쭉 그 기조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한 번 설명드렸던 것을 또 설명드리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적인 움직임은 또 우리 국방부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살짝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떻게 대응할지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수권자님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이 필요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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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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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