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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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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_(석간)_개인정보위,_주요_5,000개_앱_개인정보_처리_실태점검_결과_발표(조사2과).pdf 내려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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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_(석간)_개인정보위,_모바일_앱_3대_취약_분야_개인정보_처리_실태점검_결과_발표(조사2과)FN.pdf 내려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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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_(석간)_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_협력_통해_의료기관의_개인정보_보호_강화_나선다!(조사3팀).pdf 내려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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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_(석간)_개인정보위,_주요_5,000개_앱_개인정보_처리_실태점검_결과_발표(조사2과).pdf 내려받기 바로보기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조사2과장 김해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5,000개 앱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먼저 점검했고 그 점검 결과를 보고를 드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라든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다크 패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0개 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실제 저희가 보호법상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등 각 절차별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제 법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점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2022년에는 한 80% 정도가 미흡하다, 미흡하다, 라는 것은 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저희가 39개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경우를 80% 정도였다, 라고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이 돼서 69.5% 정도가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잘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침에서 요구해야 되는, 처리방침에서 명시해야 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라든지 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잘 표현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제3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제3자 제공할 경우에 필요한 보유기간이라든지 이용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고지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저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처리방침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문제점이고요.
국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렇게 조금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차례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 것은 실제 개인정보 저희 보호법상에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잘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 제대로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10% 내외였기 때문에 잘 준수를 하고 있었지만 일부 앱 같은 경우를 항목을 일부 누락해서 미고지하는 거죠. 처리방침에서 수집·이용 항목 중에서 일부를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는다, 라고 해놓고는 제3자 제공 항목들이 일부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일부 확인이 됐었고요.
외국 앱 같은, 해외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개별적인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아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포괄 동의를 받는다, 라든지, 뒤에 저희가 다크웹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이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명시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본 부분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제 열람 요구라든지 정정 요구라든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절차들을 고지하는 부분은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알고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이런 보호법상에서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만 일부 경미하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들은 관계기관하고 같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중요한 위반이 있다, 라고 확인되는 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대 취약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크 패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크 패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또 비용 지불이나 서비스 가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서비스 예약 그다음에 SNS, 게임 콘텐츠 등 크게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관련해서는 약 11개의 개인정보보호 다크 패턴 유형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저희가 표로 보도자료에는 표현을 했는데, 포괄 동의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거나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간주 동의를 하거나, 또는 기본설정이 개인정보 공유라든지 저희 연락처 공유라든지 프로필 공유라든지 또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들을 개인정보 가입하는 단계라든지 서비스 가입 단계라든지 이 단계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가입한 이후에 개인이 개별 설정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부적절하게 기본설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 특정 업체에서,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기본설정을 공개해놓으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기본으로 공개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 법에도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설정 방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맞춤형 광고에 관련된 쿠키 강요라든지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동의를 한 항목이 뭐뭐였는지, 이 중에 동의를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메뉴 중에 탈퇴 메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앱 중에서 아예 탈퇴를 불가능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크 패턴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외 이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국외 이전 항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 아까 보셨던 5,000개 앱 중에서 국내 앱 3,600개를 대상으로 먼저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 ‘국외 이전을 한다.’라고 명시한 앱은 769개로 작년 2022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요. 이전받는 경우는 글로벌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을 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고객 상담이라든지 민원 처리 등 이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외에도 마케팅이라든지 통계 분석 같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 보호법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대로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항목이라든지 국가, 언제 이전하는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명시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신설한 내용이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또는 거부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설이 2023년 9월이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업체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련해서는 저희 법상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인증이라든지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른들만 쓸 수 있다, 라고 한 앱에서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해서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은 대부분 조금 미흡하다, 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앱별로 상이하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계정을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다 방법은 아직 특별히 확정된 방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법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2022년 7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앱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봤는데 대부분 일단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기본값 설정을 비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설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유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3팀장 전승재입니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개선 권고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으로서 저희 개인정보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전자의무기록, 이하 EMR 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개 사업자 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했습니다.
참고로 EMR 시스템은 병원 내 의료인을 위한 업무시스템입니다.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단, 처방 정보 등이 기록되며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에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와 병행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EMR 인증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EMR 시스템 등을 사용 중인 전국 약 3만 7,000여 곳, 즉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향상되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해숙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미준수 비율이 10%p 이상 개선됐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일단 저희가 개선이 조금, 작년보다 10% 정도 개선이 더 됐다, 라고 보는 부분은 일단 개인정보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도 첫 번째 높아졌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22년에도 비슷한 점검을 해서 각 개별 업체들한테 일일이 개선 권고를 했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처리방침, 처리 실태를 점검한 기본적인 방향이 먼저 처리방침을 보고 그 처리 방침에 있는 내용대로 제대로 동의나 제공이나 이런 과정이 지켜지고 있느냐를 같이 봤기 때문에 실제 잘 안내하고 그 내용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첫 번째 방식이 처리방침평가제라서 저희 정책국의 자율보호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침평가제로서 평가... 처리방침 안에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과 연계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현장에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앱 실태점검 자료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외 이전 목적 중 두 번째로 많은 게 정보 제공인데 어디에, 어떤 업체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먼저, 국외 이전 관련해서 국외 이전이 작년, 2022년보다 2023년에 10% 정도 늘어났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면서 우리 국내법으로서, 보호법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된 권리 보장이 혹시 제대로 안 되거나 안전조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법상으로는 저희 법상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일단 마련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국가나 국제기구 간에는 우리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조치나 권리구제 절차들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켜지느냐에 대해서 동등성 인정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국가나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정리... 뭔가 보호가 될 것 같고, 또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 ISMS-P 같은 인증제도로 받았을 때 그걸 저희가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이나 국가, 국제기구 입장에서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호법에 신설된 조항 중에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에 대해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외 이전 중에서 정보 제공 목적이나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정보 제공’이라고 저희가 분류했을 때의 기준은 뭐냐 하면 통계 분석이라든지 마케팅 또는 광고 분석 또는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추적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 사업자한테는 우리 국내 정보가 일단 이전되고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어떤 업체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저희가 특정 업체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통계 분석이나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 SNS 중에서 광고들 요즘 많이 실리고 있는데 국외 SNS 같은 경우 거기에 광고 분석을 한... 본인들이 광고를 했을 때 광고 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전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꽤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또 다음,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문자로 주신 질문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주요 5,000개 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개인정보 처리 미흡 비율이 2002년에 비해 2023년에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69.5%라는 수치는 높은 것 같습니다. 앱 중에 제3자 제공 고지나 파기 절차 안내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가 있을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을 접할 땐 뭔가 방침을 어긴 건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구체적 예시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저희가 예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개별 기업의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제3자 제공 미고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3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픈마켓 중에서 또는 쇼핑몰 중에서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한다고 명시는 해놨지만 실제 그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를 가져가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명시하도록 해놨는데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을 저희가 제3자 제공 미고지로 봤고요.
파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 파기 절차를 안내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적을 다하면 파기한다, 또는 회원가입을, 회원을 탈퇴하면 파기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느 항목까지 파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파기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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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