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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사건 처리 경과 관련 브리핑

2024.01.08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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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입니다.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관여하는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들은 계속 불응하는 데 이어 금일 10시로 예정되었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피신고자로 하는 부패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적인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해당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처리하도록 이첩 송부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공수처의 기관장과 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신고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 사건을 공수처로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감독기관도 없어 부득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통상적으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등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진술, 의견 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구받은 공직자는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 사건은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사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서면조사는 당사자들의 입맞추기가 가능한 면죄부용 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초부터 수회에 걸쳐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그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국회 일정, 연말 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더구나 국민권익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금일 10시까지의 출석 요구에도 피신고자들은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면담조사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합니다. 혹시 공수처는 국민이 부여한 행정조사권일지라도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번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라는 국가 기관의 법 집행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과거 공수처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공간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사안은 소속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던 것처럼 공수처도 기관과 개인을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장과 차장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명예롭게 지키는 방법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전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기법은 원칙적으로 수사팀이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과거 특정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조사함에 있어 공수처장에 관용차를 제공하는, 즉 황제 조사, 특혜 조사 의혹을 야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공수처를 이끌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추구했다면 자신들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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