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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 4쪽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월 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 2024년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이 밝힌 세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국세청에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파격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서민 상대 업종으로서 내수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실적이 하락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 사업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정 지원 대상자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1에 참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직접수출만 있는 수출기업이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월말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영세사업자·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기환급은 2월 2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4일까지 환급금을 빠르게 지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단일 업종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든 나중에 유선상으로든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이과세자 부분이야 바로 자기가 납부 연장되신 건 알 것 같은데 그 외의 다른 분들은 개별 통지가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도자료 1페이지 보면 2,000... 건설업·제조업 법인 5만 명에서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라고 하면서 30%, 50% 두 개 수치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5페이지에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한 업종, 그다음에 기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가 못 찾아서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가 안내는 모바일로 128만 명 사업자 전체 개개인들한테 안내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법인사업자 5만 명에서 매출 실적 하락 30%, 50%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이자 비용 비율,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진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한 30%,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매출 하락이 한 50% 되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사업자의 기준은, 기준은 모든 사업자가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언급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에 있는 사업자라도 경영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 드릴 의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상자가 지금,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자가 직접수출에 대행수출 포함이라고 있는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항상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할 때 국세청에서도 세정 지원을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지만 간접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포함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간접수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곳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1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계상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하기는 되게 좀 벅찬 부분이 있어요. 벅찬 부분이 있고, 납세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검토해서 환급을 결정하는데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지급하기에는, 지급하다 보면 1월 30일까지 지급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직접수출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간접수출은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수출로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간접수출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본인...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한 2~3일 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헷갈리는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대상자가 903만 명이에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 신고하라고 그게 갑니까?
<답변> 100%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고 안내가 필요한 노인층이라든지 신규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1월에는 당연히 신고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는 다 가지는 않습니다.
<질문> 납부기한 직권 연장하면 2개월, 3월 25일까지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고 안 해도 돼요, 1월에?
<답변> 여기 쓰여 있지만 그거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고는 1월 25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질문> 이분들도 신고는 해야 돼요?
<답변> 신고는 해야 되고 세금 납부만이 2개월 저희가 연장해 드린 거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1월 2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그리고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이게 간이과세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라는 게 이게 이분들은,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답변>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질문> 해야 돼요?
<답변> 1월에 해야 됩니다, 1월 25일까지. 다만, 음식·숙박 서비스업종을 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번에 전부 다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세금 납부는 2개월 직권 연장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8,000만 원 미만도 하여간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되네요, 그렇죠?
<답변> 네, 신고는 해야죠.
<질문> 이게 몇 명이에요? 8,000만 원 미만이, 대략?
<답변> 이게 100만 조금 넘습니다.
<질문> 100만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은 3월에 법인세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거기서 자동적으로 직권 연장되는 거예요?
<답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이것도 그냥 3개월씩 다 연장되는 거네요, 그냥?
<답변> 3개월. 그렇죠, 그렇죠. 신고는 그 해당 달에 하셔야 되지만 신고를 하시면 납부 자체는 3개월 저희가 직권으로 다 연장을 해드리겠다는.
<질문> 내는 걸 한다 이거죠? 내는 거를 연장한다는 이야기죠?
<답변> 네.
<질문> 저 두 가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부가세·법인세·종소세 납부기한 연장을 얼마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건지, 아마 코로나 때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권 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근거 법은 무엇이 되는지, 그다음 전체 연장하는 세수는 얼마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제외하고 그런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이 거의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직권 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법에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에 명확하게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직권 연장을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장된 세수는 2조에서 3조 사이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대 3조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보니까 111만 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그러니까 대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900만 명 사업자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중에 111만 명이면 9분의 1 좀 넘는 수준이죠. 그런 부분에 있는 사업자들은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장,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라도 누락의 소지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립니다. 해서 골라서 나온 숫자가 111만 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난해보다도 몇 만 명 좀 더 늘어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항목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도 이번에 늘렸습니다. 이거는 매번 신고할 때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부가가치세 연장하는 거요, 신고납부 연장하는 게 직권 연장이 코로나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답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 확정신고 기준으로?
<답변> 네.
<질문> 예전에 뭐,
<답변> 확정신고라 함은 1월, 7월에 각 반기별 신고를 하는 게 확정신고거든요.
<질문> 반기별?
<답변> 네.
<질문> 예전에 폭우나 이럴 때도 몇 번 연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도 없었나요?
<답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어떤 재해·재난이 있었던 특정 지역, 대구시 어디 무슨 군 이런 식으로 한정된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피해 본 사업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정된 업종의 사업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선별했다, 라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처음이 맞는지.
<답변> 네.
<질문> ***
<답변>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1월 4일에 기재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도 그 자리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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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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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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