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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보 간 연계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 등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김여정이 오늘 자위권 침해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담화 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수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미사일 도발을 소위 주권적 권리와 자위권으로 포장하며 유엔의 권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임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위협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 오늘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고, 추후 정부와 재단이 취할 절차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입장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 판결 관련한 질문인데 일본 정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번에 이어 재확인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해법을 내놓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직접적인 사과도, 그리고 재단 기금에 어떤 일본 측의 참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별도의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을 발표할 때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결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측에서 기존에 표명해온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해법에 따른 조치를 기대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해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또한 일본 측과도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신다고 한 것에는 재단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하여 가용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오늘 3시에 한일 고위경제협의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 논의하실지 궁금하고, 아까와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강제징용 배상 재원 마련이나 그런 해법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누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곧 개최되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실질협력 분야를 다루는 매우 포괄적인 성격의 경제공동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그동안 점검하지 못했던 양국 간의 주요 협력 현황과 세계경제 동향, 한일 간의 경제안보 정책, 여기에는 공급망 협력과 핵심 신흥기술 협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제3국 공동 진출과 기업 애로사항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와 WTO, G20, APEC, 환경·기후변화,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다자간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협의체는 경제적인 사안을 주로 다루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판결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핵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답변> 한반도와 국제 안정과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바로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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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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