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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12.18 임규홍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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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 1·2동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지적도상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경기도 부천시에 의견 표명했습니다.

19일 화요일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일 9시 5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께서 발표합니다.

2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동화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합니다.

2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또는 부서별·사업소별로 제각각인 공용차량 의무보험가입과 정기검사 실시업무를 단일부서로 일원화하는 등 공용차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능·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합니다.

22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의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한 조사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종결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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