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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2023.12.10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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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리핑에 앞서서 앞서 소개해 드린 분들이 저희 이번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을 전담했던 주요사건 전담 T/F 멤버들이었고요. 김대간 서기관이 그 중요사건 전담 T/F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 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개 학원사업자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이며, 4개 출판사업자는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입니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입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첫 번째,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6개 사업자에 8개 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마치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하여 허위로 표시·광고하였습니다.

이매진씨앤이의 경우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하여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하였고, 이투스교육의 경우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수능 참여 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감의 경우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광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수능 출제위원 경력뿐만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되었는데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박사 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도 사교육 업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4개이고 행위는 5개입니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하였고,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 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보다도 많다'는 등 수강생 수를 과장하여 광고하였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광고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스엠교육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한편,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1개 사업자고 2개 행위가 되겠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모두 환급해 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시 제공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 줌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형 상품의 환급조건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습니다. 즉, 대학 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하여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년 100~200명 정도 상당의 수강생들이 재학 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밖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감은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거나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마치 국가로부터 국어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정 또는 인증은 국어교육 분야 전문성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이매진씨앤이 역시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광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매진씨앤이는 단지 경쟁사업자의 광고 등에서 수능출제 경험자가 모의고사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자가 제작·검수한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 등만을 토대로 자신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 또는 '수능과 똑같다.'는 등 전체 소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상과 같은 19개 표시·광고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개 표시·광고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였거나 광고 내용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광고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조치된 19개 부당광고행위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 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공정위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이후 신속한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이번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번 부당광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루핑을 해봤는데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기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수험생을 유인하기 위한 학원이나 출판사 간의 표시·광고마저 부당한 표시·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고착화된 양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루핑을 네 가지로 해봤는데, 첫 번째가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의 비공개를 전제로 한 사실을 노출하거나 아니면 과장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중간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출제위원은 한국교육평가원과의 서약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하면서까지 광고에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 광고 사건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희도 광고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광고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따져보니까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을 굉장히 교묘하게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추정하고 짜깁기하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원하는 표시·광고 문구를 만들어서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그러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과장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집필진 보면 박스로까지 표로 해서 박사급이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까지 하면서 광고를 했거든요, 합격생 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정말 소비자들로서는 당연히 더 신뢰를 갖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광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 시장이 워낙 커지고 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해서는 기꺼이 부담을 하려는 그런 부분을 편승해서,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번 표시광고 사건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환급형 상품의 경우에는 마치 모든 것을 100% 환급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왔고 구체적인 환급조건이나 내용들은 전혀 광고와 무관한 영역의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를 해왔고요.

저희가 살펴보니 이와 같은... 그래서 다수 학생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대상인 줄 알고 수험생들이 매년 신청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환급받지 못하는 학원생들이 매년 100~200명씩 그동안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이거 사업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광고, 표시·광고에 오인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려면 분명히 그 사이에라도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매년 100~200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능 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한 것 관련해서요. 원래는 노출하면 안 되는 정보를 노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시정명령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회, 예를 들어 8회 경력인데 실제로는 3이었다고 하면 3회했던 걸로 광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이게 회사별로 위반 기간들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짧은 기간만 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시정명령 내용에 수능 출제위원은 저희는 표시·광고만 보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느냐를 살펴보거든요. 수능 출제위원 3회 참여, 몇 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표시광고법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시·광고는 하지 말라는 형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참고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부분은 교육부나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부 규정에, 서약서 등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문제가 있는지, 또 필요한 조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의결서가 나오면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반 기간은 사업자별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표시·광고의 기간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는 최대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부 확인해서 조치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별 광고, 표시·광고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과징금을 보니까 메가스터디가 지금 제일 세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환급형 상품판매 이것 때문에 이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하고요. 메가스터디가 환급형 상품과 관련한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과징금도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학원에서 환급형 상품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저희 잘 아시겠지만 대입 상품에는 저는 이게 사실 처음 본 것 같고요.

<질문> 그러니까요.

<답변> 통상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시험의 환급형 상품이 조금 유행하고 있었던... 유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대입시장으로까지 확산돼서 이런 광고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질문>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개월 쓰고 불만족 시 환불해 드립니다.' 이건가요?

<답변> 이 환급형 상품은 강의를 듣고 대학에 만약에 합격을 하면, 그 해에 합격을 하면 환급해 준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어쨌든 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해서 환급을 신청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공제할 건 공제하도록 돼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신청 당시의, 요새는 반수도 많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 조금 다니다가 자퇴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는 분명히 '합격 시 환급'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신청 당시에 재학 시'라고 제안을 해서 그것이 기만적이다,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건으로 그러면 과징금은 얼마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메가스터디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다 환급형 때문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답변> 환급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100%?

<답변> 네.

<질문> 이게 광고를 학원이 하긴 하지만 경력을 알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선생님이잖아요?

<답변> 네, 그럴 겁니다.

<질문> 그럼 이 강사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건가요?

<답변> 저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사업자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광고를 이번에 살펴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경력을 노출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긴 한데 어쨌든 내부 규정이나 서약서 등에 따라서 대외 공개가 금지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서가 나오면 관련 기관에 의결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 비공개라고 하는 게 되게 우스울 정도로 공공연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일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조차도 수험생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비공개를 공개하고, 또 공개, 단순 공개를 넘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발이 됐다 하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이번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메가스터디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건 사업자 측에서 판단을,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혹시 고발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나요?

<답변> 표시광고법에도 당연히 벌칙이 있고요. 당연히, 고발도 검토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심사관 단계에서부터 이 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표시·광고 사건이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과도 조금 그동안의 어떤 집행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표시광고법상의 고발은 대부분 생명, 소비자의...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본 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다음에 또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 전부 다 적극적으로 조사에는 협조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심사관이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 주 고발 사안이라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만 광고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면 고발할 수 있다, 라는 게 벌칙 규정 아닌가요?

<답변> 저희 고발 지침에, 고발 지침에 점수 산정하고, 점수 산정하면 원칙 고발대상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생명·신체 안전 이런 거에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 그다음에 자진시정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기존에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표시·광고 사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5G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의견이 통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심결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배포드린 이 행위 기간 포함된 자료에서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디지털대성 성적향상 1위 등 광고’ 그게 행위 기간이 2017년 11월 16일부터인데요. 27일로 돼 있어서 그것만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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