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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3.12.07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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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운영기관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사안으로, 올해 상반기 각급 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금액은 총 6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환수·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한 505억 원보다 2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관유형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중앙행정기관 329억 원, 기초자치단체 269억 원, 광역자치단체 14억 원, 교육청 6억 원순이며, 세부적으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각종 지원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단체가 26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의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19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재료비 등 연구개발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하면 상대적으로 적발이나 제재 건수는 적지만 환수 규모가 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하고, 사회보험료와 같은 소액의 지원금이라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받게 된다는 국민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급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환수 등의 제재처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 기관별·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등의 정보도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 지원금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반드시 그 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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