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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결과 발표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202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정위가 발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가 국민후생을 증대시키는 분야, 두 번째는 중소사업자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분야, 그리고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 및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로 크게 구분됩니다.
먼저, 국민후생을 증대시키는 분야에서 다섯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로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1,400여 개의 자동차종합검사소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들은 3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는 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만 받도록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금 김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김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검사소 인원들이 김천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독점적인 기관을 해소하여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이런 교육기관이 추가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관리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주 간단한 아파트 관리 관리안에서도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생업체라든지 적격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진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고가 낙찰 또는 최저가 낙찰을 통하여 진입될 수 있는 업체들의 진입이 방해되어오고 있기에 적격심사 외에도 최고 또는 최저 낙찰제를 통하여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인력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해당 대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여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창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자파견업이나 유료직업소개소의 사무실 면적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있어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수도망 같은 경우는 세척하는 분야가 있고 누수를 관리하는 분야, 그리고 점검 또는 정비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갖추어야 할 장비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업종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현재는 각 장비들을 별도로 보유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개의 분야에서 장비만 구매를 하... 완비를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거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부담을 주는 분야를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배관량에 대한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의 운영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LNG발전사들이 추가되는 민간사업자들 경우는 이 가스망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 이 가스망을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중립적인 배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에서 가스망에 대한 사용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 이용자들이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들에게 제공되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40%를 무조건 건물을 짓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업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에 있어서 기준건축면적률이 굳이 40%를 달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불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20% 정도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 및 신산업 활동 관련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도중에 사물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신기기를 제작하게 되면 기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완화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추가로 겸임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나 별도의 승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후기를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의료상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단순하게 이용 후기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상의 광고와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 이런 이용 후기 게재가 제약되고 관련 산업도 육성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 인하여 의료광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용 후기 게재가 방해받는 것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인력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부실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사할 때 제대로 된 검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완 방안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구체적인 또 계획이 있나요?
<답변> 먼저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을 임의적으로 허락해 준 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어떤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진 요건하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 교육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금 자동차종합검사의 경우는 1개 기관이 독점하고 있지만 자동차일반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2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추가적으로 1개의 민간사업자가 또다시 그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실 교육의 우려는 사실상 거의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플랫폼 이용 후기에 관련하여서는 예시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후기 작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용 후기 작성 자체가 굉장히 제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 이런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이용 후기가 일단은 작성이 되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의료플랫폼 관련해서 아까 자료상 보면 ‘강남언니’ 플랫폼을 예로 들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규제 완화로 이런 강남언니와 같은 플랫폼들이 실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 어떤 혜택,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지요?
<답변> 의료플랫폼 사업자들이 강남언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의료단체에서 이런 이용 후기에 대하여 의료 수법상의 광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수적으로 같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어 이게 미비점이 상당 부분 보완된다면 많은 이용 후기가 달릴 것이고 이용 후기가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도 부수적으로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자료에는 글로는 없고 그 밑에 표로는 있는데요. 알뜰폰 도매 대가 산정기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알뜰폰 사업자들은 독자적인 망을 보유하지 않고 KT, SKT, LGU+처럼 기간사업자들한테 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아주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매가에서 회피 가능한 원가를 제외한 비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공격적인 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그 원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료가 아주 경직적으로 계산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회선이 많아지면 디스카운트 폭을 높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만들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법이 아주 한 개의 규정만, 법으로 그것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유연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부 규정에 위임해서 다양한 어떤 원가 상정 방법이라든지 임차료 개선 방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 절감에 기여하게 되어 결국 알뜰폰의 요금이 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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