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2023.11.22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쇄 목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민생규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신문고, 중기 옴부즈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중기 소상공인 등의 민생현장에서 건의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국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한 현장 규제애로 개선과제는 중기부 장관님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개선 50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12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합니다.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서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재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신속하게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 고성, 서해 5도 등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을 개선합니다.

해당 신고 대상인 1,700여 척의 생계형 어민들은 출항 시에 새벽 4시부터 20~30분씩 줄을 서서 대면신고로 해야 했고, 입항 시에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대면신고 없이도 비대면 자동 신고가 되도록 하여 51년간 지속된 어민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979년부터 유지되어온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주류는 면세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만 향수의 경우 대용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여 년 전의 기준인 60mL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100mL로 상향하여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시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전통시장 판매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에는 시설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화장실만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영농인들의 불편과 애로를 고려하여 간이 화장실 설치를 허용할 것입니다.

외식업의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소유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빈 일자리가 21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점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겠습니다.

전국 2,000여 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판로 확보와 질 좋은 농수산물 판매가 원활해지도록 하여 농어가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기간도 현재 8년에서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가설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농지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농지 전용이 필요하였습니다. 농지 전용에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스마트팜 확대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현재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9세 이상의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하나, 이를 개선하여 장애가 있는 자녀와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여권 만료 기간 도과 등에 따라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한 승객에 새 여권을 즉시 발급하여 여행객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준 바 있습니다.

최근 지방 공항에서도 해외여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김해공항 등에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현장 의료가 원활하도록 이동형 X-ray 활용을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장비 사용 기준이 없으나 간소화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과제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기부 장관님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두 번째 파트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년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학회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과제, 규제 개선 시 부작용은 낮고 효과는 분명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관계기관과 치열하게 협의한 후 총 11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우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7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건은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 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로 호소되어 왔습니다.

유사 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은 2명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주요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규제입니다.

이에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유사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제조 활동은 하지만 실제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하지가 않아 투자계획이 보류되거나 갱신 시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따라서 외투지역 내 국·공유지 임대계약의 경우 갱신 횟수나 총누적 임대기간에 제한이 없음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가 보류되거나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영업, 조달, 규제애로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먼저 양봉업 규제개선입니다.

산간지 등 보전이 필요한 국유림은 꿀벌 사육에 적합해 전국 2만 7,000여 명의 양봉업자가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특히, 양봉은 기존 국유림 지역에서 가능한 버섯류·산나물류 재배와 비교해도 산림 훼손 가능성이 적어 규제개선 부작용도 낮으며, 꿀벌의 활동에 따라 산림 식물 번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에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4만여 숙박업주의 숙원 규제를 고쳤습니다.

숙박업주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것이 청소년의 출입 관리인데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업주의 피해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미 노래연습장·음식업 등의 경우 유사한 과징금 면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업주에 대한 불평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일일이 이용요금을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불편이 상당하며, 이는 계절, 장소, 장비 등에 따라 가격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수중레저 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잘 보이는 곳에 제시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원시설업 등 타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 규제입니다. 게다가 이미 2017년 폐지키로 했는데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규제인 만큼 조속히 재추진해 현장의 불편을 책임지고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인 기술개발을 추진코자 인증심사, 시험 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안전규제 또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되,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우선, 환경표지 인증 부담 경감입니다.

과거 몇 차례에 걸친 개선에도 인증규제는 여전히 기업, 특히 여러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수도꼭지 등 환경 개선 효과는 낮으면서 유사 인증이 있는 품목을 환경표지 취득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고 인증 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전면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높아지고 기술개발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파이프 이음관 심사기준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도, 식음료 배관 등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음관의 소재·재질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황동·주철 등은 쓸 수 있지만 특수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교화폴리에틸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돼 상수원 설비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파이프 이음관을 시장에 원활히 출시할 수 있도록 KS인증 심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규제 개선입니다.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설비를 사용하려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목욕업은 제조업체나 심야 전력 이용 설비보다도 그 기준이 엄격하고 40여 년간 한 차례의 수정·보완 없이 규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온 폐수를 온수로 재활용하는 설비인 폐수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함으로써 목욕장 업주의 부담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주요 개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본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월부터 관련 규제 내용을 구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전체 내각의 국정운영 축이 전부 민생규제 혁신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료 오는 걸 보면 부처별로 민생 현장 방문 현황이 홍보가 되거나 어제도 민생규제 혁신 우수사례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총선도 5개월 앞으로 왔고 대통령도 중동 순방 이후로 민생 돌아보기 방점 찍은 것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민원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개선 사례로 뽑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 크게 산업하고 연계된 거시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사실은 그 수치가 높다,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선 만약에 불편을 느끼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시게 되면 사실은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작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게 사실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민생 부분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드리고요.

콘택트렌즈는 기자분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지적된 문제죠.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경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한 거고, 워낙 오래된 규제로 지적이 돼 온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 과제로 뽑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 말이나 올해 6월이나 9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원래 애초에 상품권 유효기간을 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정책 목적은 이번 조치로 계속 달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치 자체를 좀, priority를 바꾸셔서 다른 것에 초점을 두신 건지 그런 측면에서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혹시 온누리상품권 자료는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서... 혹시 없죠, 지금?

<답변> (양성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 ***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발급된, 발행된 온누리상품권과 사용된 온누리상품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서도 한, 그게 한 수십 억에 달한다, 라는 자료는 있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에 관계된 건 전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5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고, 이것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유효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 되더라도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환수돼서 돌아왔을 때 이거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모두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상점주라든가 그런 분들께서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못 받겠다.'라는 그거를 안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애초에, 그러니까 그러면 유효기간을 두셨던 정책 목적은 뭐였던 거죠?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채권의 유효기간은 전반적으로 채권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쓰도록 하자, 라는 취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이 확정 상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둔 것이고요.

이번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소비촉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 사실 뭐 기자분들도 찾아보시면 집 안에 어디 장롱 속이나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소비 촉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영 중기부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양봉업 규제 개선 말씀하시면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국유림,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해지는 국유림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숙박업주들이 청소년 출입관리 이거 하는 부분을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으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영 중기부 장관) 먼저 국유림의 면적은 현재는 정확한 규모 확인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기자님께 별도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 대부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호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호텔도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입실할 때 사본 카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숙박 쪽에서도 나름의 미성년자라고 봤을 때는 해당한 것을 체크했냐를 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입증을 할 자료들을 비치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면제를 주는 부분이 워낙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개선한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어떤 형태의 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로 각 숙박업계에다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질문> 참 민감한 문제 같아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서해 5도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51년간 계속해서 규제해왔기 때문에 별 큰 문제없이 사고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도입해서 이 장치를 다른 걸로 대처해서 어민들이 비대면으로 나가게 되는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어떠한 불법적으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준비돼 있습니까, 이거?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기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불법적인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 주시는 거죠?

<질문> 이거 비대면이니까 이거 장치 없이 몰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게 보통 선단조업이라든가 집단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V-PASS를 켜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1972년도에 이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이 어선이 지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기술이 발달되고 IT가 발달되면서 V-PASS를 켜면 이 조...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어디에 있구나, 라는 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PASS를 단 어선에 한해서만 비대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미인데, 비대면 신고라는 것이 사실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V-PASS를 켜면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몰래 나간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V-PASS를 갖고 켜면, 그러니까 만약에 안 켜고 나갔다면, V-PASS가 없는 거는 사실 대면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 간 분 집을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더니 큰 봉투를 줬는데 그게 쓰레기봉투입니다. 저희 지역의 이름이 표기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네요. 내 집에서 한 번에 해도 되고 신규 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 실제 그 지역 이름을 아주 없애는 거는 어떤 방안을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쓰레기봉투에, 종량제봉투에 지역 이름이 표시돼 있어서 그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이름을 아주 없애버리면 전국 어디서나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거는...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시면, 쓰레기봉투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무슨 기업 그렇게 결국에는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기업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지역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시군구 업무로 나누어져서 그 시군구가 다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함으로 있어서 그 기업은 그 쓰레기봉투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에 수익을 받는 것인데 그게 수익 배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써줘야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사 갈 경우에만 그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시군구에 가서 전입신고 스티커를 받아서 스티커에 붙이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시잖아요. 사실은 바쁘신 와중에 일상, 국민들이 사실은 뭐, 요즘 뭐라 그러죠? 동사무소... 행정센터? 행정센터까지 찾아가실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스티커를 또 별도로 받아 온다는 불편한 절차를 생략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답변> (이영 중기부 장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