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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 발표

2023.10.30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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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협력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그리고 개선 방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부담하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고시에서 예외 인정이니만큼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용해 왔습니다.

즉,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납품업자가 할인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당초 한시적 운용을 예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연장 운용해 옴에 따라 유통 및 납품업계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수년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 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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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방안은 크게 판촉비용 부담, 판단기준 합리화,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 및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왔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면 개선 방안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촉비용 부담 판단기준 합리화입니다.

공정위는 그간 대규모 가격 할인행사 등의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최근 매출 부진, 재고 누적, 고물가 등으로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였고 납품업계·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 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행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50% 판촉비용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 할인을 포함하나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 혜택 제공행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 할인행사를 활성화하여 매출 증대, 재고 소진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고, 한편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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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보완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고 중소 납품업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이 10억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판촉비용 부담전가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유통업법은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자와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개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에 판촉비용 부담전가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후규율 보완으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사적·민사적 제재력이 제고되면 자칫 공동판촉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후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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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상생 유인구조 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행평가 기준이 개정되면 공동판촉행사를 개최할 때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판촉비 분담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향후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보다 법을 잘 준수할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판촉비용 분담규정 개선 방안은 그간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완화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상시화함으로써 대규모 가격 할인행사를 활성화하여 대규모 유통업자는 물론, 납품업자와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함께 자칫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부담과 관련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사후규율 보완과 상생협력 기반 확충도 균형감 있게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법 개정, 심사지침 및 협약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소한 궁금증이긴 한데요. 이 가이드라인 운용이 되는 동안 이게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다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관련된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자발성·차별성이 있는 판촉행사로 인정돼서 분담이 면제된 행사들이 얼마가, 얼마나 좀 되는지, 예컨대 이 기간 동안 50% 이상 실제로 유통업체에서 비용을 분담한 행사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 기간, 이 가이드라인 운용하는 동안 실제로 얼마나 활용이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있을지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 그 통계가 따로 이게 집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중의 50% 이상으로 분담해서 이렇게 잘 활성화된 게 몇 건이나 있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답변> (관계자) *** 해보기도, 그게 유통업체의 행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1년 중에 다양하게 있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분담됐는지 각각 또 다르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스스로도 사실은 거의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거는 통계를 저도 확인해 봤는데 조금 확보도 되지 않고 유통업체에서도 뽑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 있는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분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간접적으로 2페이지 위에 납품업체들도 이걸 되게 원한다, 이런 통계를 넣어 놓은 게 사실 말씀하신 그런 통계가 있었으면 그것도 제시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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