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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2023.09.25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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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손동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규제심판부 회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판부는 9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 규제를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불소 하면 많이 익숙하신 원소일 텐데요. 저희가 쓰는 치약에도 일부가 들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먹는 수돗물에도 불소가 일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소가 일정 기준치 이상을 넘었을 때는 인체에 조금 유해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우려 기준이라고 해서 오염 여부 판단기준을 정해서 일정 규모의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이 되면 그걸 정화 책임자, 주로 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2002년도에, 저희가 한 20년 전에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그 기준을 보면 주거지역이나 임야, 농지 등에는 400mg/kg, 그리고 공장 등 산업지역에는 800mg/kg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02년도 설정할 당시에 상당히 엄격하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택이나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주로 지연이 되고,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5년 동안 불소 관련 토양 정화 비용을 일단 수도권에서만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한 5,800억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게 아마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를 하면 그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화 비용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건설비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 분양가 인상 등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주요 저희가 파악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다가 2022년 12월에 지금 불소가 조금 1.4배가 검출이 돼서 그 공사를 1년 정도 중단을 해서 공사가 1년 정도 지연이 됐고요. 정화 작업이 57억 정도가 지금 들었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불소가 검출이 돼서 준공시기가 1년 정도 연기가 된 사례가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도 재건축 부지에 불소가 검출이 돼서 10개월가량 사업이 지연되고 정화 비용이 580억 정도가 지금 부담이 돼서 분양가가 조금 반영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이 기업, 국민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라는 판단하에서 그 안전성이나 실현가능성 그리고 국제적 수준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제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권고를 했고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은 위해성평가제도라고 아마 제가 나중...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일일이 건건이 정화하는 거보다는 그 위해성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정화체계를 전환하도록 그렇게 오늘 규제심판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해외 선진국 사례라든지 우리나라의 지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 일단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불소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선진국은 불소에 대해서 정화기준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판단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소 우려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 라는 것이 지금 판단의 근거로 되었고요.

또한, 이렇게 우려 기준을 정한 일부 선진국의 경우도 그 우려 기준을 정하면 그거를 다 그 기준치에 맞게 정화를 하도록 하는 체계가 아닌,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400이다 하면 400 이상 나온, 불소가 나온다고 하면 400으로 다 정화를 한 다음에 배출을 해야 돼.. 기준치에 맞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불소에 대한 어떤 판단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불소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게 정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화 방법이라든지 시기, 어떠한 기준 이런 것들을 그 기준 내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위해성 차단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주거지에서 먼 지역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접근금지구역을 설정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불소가 조금 많이 검출되는 지역이 일부 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하고 어떤 밀접한 지역이 아니다 싶으면 콘크리트 같은 거로 아예 차폐를 해서 불소가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복토, 그러니까 토양 같은 거로 해서 거기를 아예 복개를 해서 막아버리든지, 결국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모든 걸 비용을 다 들여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일부 선진국은 그 시기, 시기나 방법이나 그 토양의 어떤 부지별 특성이나 이런 걸 봐서 그 방법에 맞게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지금 위해성 오염원을 제거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현재 불소 기준을 2002년도에 설정을 했는데 당시에 설정할 때 지나치게 조금 엄격하고 이상적으로 지금 설정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 대부분 화강암 지역이고 화강암에 불소가 상당히 많이 지금 분포가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환경부에서 지금 10년 동안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환경부가 지금 10년 동안 한 조사를 보면 그 우려 기준 400mg/kg을 초과한 지역이 전 국토의 한 11%가 됩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한 11% 정도가 400,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 이상의 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모든 국토가 사업을 하고 개발할 때 다 해당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우리나라의 국토의 어떤 기준이나 토양 정도를 반영을 해서 너무 엄격하다, 라는 것이 하나의 또 지적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보통 수질이나 물에 불소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시고 아니면 그게 다른 2차나 3차,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식물 통해서 이게 누적이 돼서 위험도가 좀 커지는 반면에, 이 토양에 있는 불소는 이게 유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토양에 있는 불소는 안정적이고 위해가 적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규제심판부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불소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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