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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06.26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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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 나이와 관련해서, 오는 28일부터 실행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 속 만 나이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 그러는데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61년 2월 4일생인데 오늘이, 금년이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23년에서 제가 태어난 1961을 뺍니다. 그러면 62가 되는데, 제가 제 생일이 2월 4일이니까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 만 나이는 62세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생일이 1961년 10월이었다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 62에서 -1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61세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더 간단한, 글쎄요. 이게 더 간단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는 나이로 했던 자기 나이, 세는 나이로 생각했던 자기 나이에 생일이 지났으면 -1을 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2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1살 또는 2살 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저희 홍보 멘트가 생일이 지난 분은 1살 적어지는 것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난 분은 2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혼돈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법제처가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응답자 6,394명 중에 86.2%인 5,511명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만 나이 통일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던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1살이 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연수에 따라서 태어나는 때는 1살이고 그 다음 해 연수에 따라서 1살이 더해지는 그런 나이 계산 방법이었는데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 되고 그 다음 해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만 나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만 나이의 예외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개 연도를 하나로, 하나의 나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 연령, 취학 연령,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 사는 나이,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그다음에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군대 갈 나이,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고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 취학 연령이나 또한 병역상의 병역의무 이런, 이 나이들은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취학 연령은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학년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년제라는 것은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병역의무도 병역, 병무 요원들, 병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1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학 연령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법에 6세가 되는 해의,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6세는 만 나이죠. 그렇죠? 6세가 되는 해의 그 다음 해의 3월 1일에 6세가... 7세가 될 사람들은 다 입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세가 지난 사람, 만 6세가 지난 사람들은 그 다음 해 3월 1일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만 나이 적용이 예외가 돼 있고요.

병역의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18세, 병역의무의 시작이 18세지 않습니까? 18세다, 그러면 병역법에 '18세부터'라고 할 때 그 '부터', '부터'라고 할 때는 1월 1일부터를 말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술과 담배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도래한 사람, ‘1월 1일이 도래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직은 만 나이로 따지면 생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아직은 18세이긴 하지만 1월 1일이 도래한 사람... 1월 1일 이후는 다 18세로 취급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담배를 사는 연령이 대부분, 저희가 성인이 됐다고 말하는 나이가, 대학교 가면 대부분 다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간다는 것은 취학 연령처럼 비슷하게 1년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술·담배 사는 나이도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생일이 지난 때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때를 구분해서 이것을 의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같이 가서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가서 같이 막 친구들끼리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생일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얘는 술 못 사고 못 먹고 어떤 친구는 먹고 이렇게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만 나이 예외로 규정돼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것을 꼭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의율할 것이, 의율하는 것이 필요하냐, 라는 것을 점검해서 점차 전부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인데 먼저 소관 부처하고 협의돼 있는 6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차차 발의를 다 할 예정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추산된 숫자가 있는지, 규모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일 숫자로 추산되기 어렵더라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상적인 사회적 비용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로 추산, 수치로 계산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민원 현장에서, 특히 민원 현장에서 우리가 보통 세는 나이하고 만 나이를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는 나이로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연금 수급연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상 혜택을 받는 연령과 관련해서 세는 나이가 도달하면 그 나이로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각 민원창구에서 왜 내가 나이가 됐는데 왜 이것 혜택을 못 받느냐, 그래서 만 나이하고 세는 나이와 관련해서 민원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인 계약에서 그거를 몇 세라고 했을 때 이게 만 나이냐, 또는 우리가 말하는 세는 나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이나 혼란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인 비용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해외, 국제적인 업무로 해외 업무와 눈을 돌려보면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세는 나이로 사용하고 있어서 해외 업무를 하면서 서로 나이와 관련된 문서 또는 나이와 관련된 어떤 거래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서로 나이와 관련해서 설명해야 되는, 또 때로는 세는 나이하고 만 나이가 우리 측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세는 나이하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모로,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만 나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는 나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띠 나이라는 것도 있어요. 띠로 나이 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1961년 2월 4일생인데 제가 음력으로는 1960년 12월 19일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띠 나이로 치면 쥐띠이기 때문에 지금 1960년생들하고 같은 나이로 치고, 그다음에 제가 양력으로 치면, 양력으로 치면서 우리 세는 나이로 하면 63세, 만 나이는 62세 이렇게 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사람들끼리 만 나이 사용하는 사람, 세는 나이 사용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저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자고 그러고 전부 만 나이로 얘기하게 되면 그런 나이와 관련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겠죠, 앞으로.

<질문> 중요한 질문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이별로 따져서 얘는 청소년, 아직 범죄의 형을 받을 만한 나이가 안 됐으니까 용서받는다, 범죄 저질러도 괜찮다, 뒤로 물러났는데 그 나이가 적용이 되면 갑자기 나이가 1살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에 소급 적용 같은 것 이거 안 됩니까?

<답변>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이미, 이미 우리 법률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으면 이미 법률에서는 다 만 나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민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형사 미성년자 말씀하시잖아요. 형사 미성년자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를 셀 때 그것도 만 나이로 계산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변함이, 변하는 게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 잘해 주셨듯이 그동안에 저희가 민법이나 또는 연금 수급연령이라든가 이런 행정법 영역에서도 대부분 법률 적용은 만 나이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 적용되는 나이하고, 법률이 적용한 이 나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나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일치되지 않는, 일상생활하고 법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전부 모순을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번에 만 나이를 법률로 아예 규정해서 명확히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만 나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더라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취학 연령과 관련해서 이제는 한 학년에 있는, 한 학년에 있는 동년, 같은 학년 차이에도 나이에 따라서 만 나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 지나면 그 나이가 되는, 생일이 안 지나면 아직까지는 1살 아래가 되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형아, '너 앞으로는 나보고 형이라 불러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까지 한 학년 하면 보통 친구로 또래로 이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학을 가면 몇 학번, 몇 학번 하잖아요. 그 몇 학번 중에서는 재수하고 온 사람도 있고 바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해서 한두 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학번은 다 친구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우리 손녀가, 손녀딸이 한 달 차이로 1살을 더 먹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1살 더 먼저 당겨서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만약 7살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6살에 들어가게 되는 꼴이 돼 버리니까, 이럴 경우에 나이를 우리가 만 나이를 쓰게 되면 한 해 늦게 들어가도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마 한 달 만에 나이가 먹었다, 그러시는 것 보니까 아마 12월생이신가 보네요?

<질문> 네.

<답변> 그러면 12월생의 경우도, 지금 12월생인 경우도 그 다음 해 3월 1일에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2월생이어도 그 다음 해가 7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학 연령은 6세가 되는 다음 해,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생이니까 만 6세가 되는 그 해 다음 해 3월 1일에 가면 어차피 한 달 만에, 그렇죠? 같은 나이, 같은 학년 애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거는 지금이나 전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된다 그래서 또 1살 아래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혹시라도 가정 사정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라든가가 있어서 1살 더 일찍 들어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얘는 좀 너무 어린 것 같아서 1살 더 있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교육 취학 연령에 관한 조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하도록 하는 그게 2항이고, 그다음 항에 보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1살 또는 1살 먼저 또는 1살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연 나이 방식으로 돼 있는 법령들 중에서 현행과 그대로 유지된다고 소개하신 것들은 앞으로도 개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해보고 아마 취학... 제가 볼 때 취학연령이나 병역법 같은 경우는 병무자원을 1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정 수를, 일정 수의 병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당분간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경우도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아마 만 나이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하고 각 지금 만 나이 예외로 규정돼 있는 여러 규정들에 대한 소관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소관부처에서 이거는 만 나이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일괄해서 저희가 개정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법제처에서 내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라고 지금 집계해 놓은 법령의 숫자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어느 정도 된다, 라는 것까지 해서요.

<답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많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게 6개 법안입니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6개 법안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정비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청소년을 이전에, 이전에 술·담배 사는 연령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이라고 하면서 1월 1일이 도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그대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돼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만 나이로 바꿨어요.

그런데 만 나이로 바꾸게 되면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좀 넓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전에는 1월 1일, 만... 자기가 예를 들면 19세가 되는 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19세 미만이니까요, 19세 미만이니까.

18세까지는 청소년이 되는데 그전에는 1월 1일, 1월 1일만 되면 생일이 도래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외, 청소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 나이로 바꾸게 되면 그 나이가 생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19세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 기간이 자기 생일까지는 좀 더 확대되는 거여서 이거는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바꾸게 됐고요.

그 이외에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신상 공개를 한다든가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보호시설 등 종사자가 보호하는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입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도 다 이렇게 청소년, 예외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 부분 다 만 나이로 바꿈으로써 이게 보호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고, 이와 관련돼서 각 소관 부처에서도 이것을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 보호를 더 늘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이번에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금년 내에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취학아동 연령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3월에 모집을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실 만 나이가 되면 도래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게 병역법에 보면, 병역법에 보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자 명단에 등재될 때, 그러니까 그때가 18세인데요. 그다음에 요즘에 병역검사... 검사 판정받는, 판정 검사를 받는 게 19세 때 받도록 돼 있는데 병역법에 그 18세하고 19세에 대해서 이 법에서 무슨 '몇몇 세', 또 '몇몇 세부터'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그게 1월 1일부터를 말한다고 예외 조항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 단위로 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병무청에서도 병력 자원을 관리하면서 애들을 그 해에 아까 말씀드렸듯 징병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1년 단위로 해서 연초에 다 통보를 하거든요.

연초에 다 통보를 하면서 그 대신에 각 검사를 받을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날짜에 오도록 해서 이걸 조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생일이 지난 거를, 생일이 지났느냐를 다 따져서 그때그때마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무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1개 연도 단위로 해서 그런 통보도 하고 검사도 받게 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28일부로 최소한 1살 또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2살이 젊어지시니까 많이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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