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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
오늘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제안한 사항을 기초로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방안입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오신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365일 24시간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입니다.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며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년 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루어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 종합적인 보건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개월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 수립협의체를 꾸려 5차례의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젊은 간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이대 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아동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간호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방문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향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들이 개인의 선호에 맞추어 교대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조기에 제도화하겠습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입원한 환자 8분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도 덜겠습니다.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 경로를 개발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의 필수병동에는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배치되어야 국민들께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간호사의 17.9%가 1년 안에 조기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가 입사한 후에 1년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근무와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간호대 학생들이 대학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학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간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차 의료와 연계되는 가칭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의료법, 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안은 지난 5개월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부터 간호 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 간호사분들과 이번 대책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어제 장관께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간호법 제정 시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간호법 등 각 직역별로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간호법 제정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직역별 독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간호 관련 법률의 제명은 간호법이 아니라 직역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대부분입니다. 각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간호, 돌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률과 현장 간의 괴리도 메꿔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데 이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서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여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정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을 공개했지만 간호협회는 반대하는 상태고요. 정부와 간호사단체의 간호법 중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간호인력 지원대책이 간호법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여쭙니다.
<답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위해 최선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단 그리고 현장 간호사분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과 대화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간호법안과는 별개로 지난 1월부터 대한간호협회,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수립한 것입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단계적 명확화 및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예를 들어 의료법을 고쳐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입니다. PA 업무... PA 간호사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노조 추산으로 약 1만 명의 PA 간호사 등이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호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의료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의료법령상 반드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지 또는 교육·훈련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은 간호사에게 위임하여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한 분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의 가짓수와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를 다 조정·검토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제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현행 의료법령상 각 직역의 면허 범위에 어떻게 속하는지에 대한 분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리방안이라는 것은 현재 PA 간호사들의 업무활동이 의료법령상 진료기록지나 수술기록지에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업무의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간호사와 의사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기록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보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져 있고 올해 4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보다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PA 간호사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PA 역할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라 의사들,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사단체 또는 다른 의료직역 간 의견 조율을 하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의사단체와의 논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A... 속칭 그러니까 PA 간호사라는 것, Physician Assistant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식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이들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갖춘 다음에 주별로 발급받는 면허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방안은 이러한 미국식 제도인 PA에 대해서 제도화를 하겠다든가, 현행 의료법 내에 새로운 면허를 신설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다른 의료기사 등으로 촘촘히 이루어진 현행 직역별 법률체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비용을 더 상승시킬 수 있어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즉,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PA 제도화나 합법화라고는 바라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범위 내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 건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했고요.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 업무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된 의료 임상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그리고 공개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보다 폭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 3년간의 연구용역에서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했던 업무 영역에 대한 범위 그리고 관리체계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그리고 환자단체의, 그리고 간호사 관련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현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조정안과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 계획이 상당 부분이 부합한다고 보는지,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맺은 노정합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정부는 여당의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안 중재안의 내용 중에서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현재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대책안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돼 있고, 그리고 간호인력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밝혔었는데요. 이 대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보건의료노조와 맺은 노정합의의 핵심적인 사항은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환자당 간호사의 비율을 낮추어서 간호사 1인이 부담하는 간호사... 간호사 1인이 간호하는 환자의 수를 낮춰달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 국가적인 정책적 지향점을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1인이 환자 5명의 간호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다만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마련할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못했던 이유는 간호등급제의 세부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담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 시기, 재정의 투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정 절차가 있기에, 그리고 그 법정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보건의료노조,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이행 시기와 재원 투자에 대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정합의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내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국에 300병상 이상 종합적으로 2026년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꾸려서 지난 3월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그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대책을 작성 중에 있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 노정합의에 반영된 사항도 그 대책 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호등급제와 마찬가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도 건강보험수가를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여당의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 4월 중순에 이루어진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한 간호법안에 대한 중재안은 여당과 정부가 함께 마련한 안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뉴스1 기자님 질의입니다. 원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5월 12일 세계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비교적 앞당겨져서 발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계 중재 의도로 이번에 발표된 건가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에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하였을 때는 늦어도 국제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까지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일련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간호계와 국민들께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 정부에서도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정부가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그리고 지위 향상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그동안 충분히 들은 의견을 토대로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기자의 질의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간호인력을 장기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 현재 16.3명에서 5명까지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구상이 담겨 있는데요. 언제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몇 명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지 비용 추산된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상의 간호등급제가 있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호등급제의 세부 개선 방향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도개선 방안 중 인력 배치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투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시기를 법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밝히는 게 부적절하여 이번 대책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발전 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된 법정 절차를 거쳐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간호등급제 개선에 대한 세부대책 또한 관련 법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대책을 발표할 시점에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구체적인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수급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호대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는 내용과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틀은 의대 정원이나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 기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이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대책 1월에 발표하고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인력수급위원회처럼 저희들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위원회도 인력 확충 및 증원, 또 양성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인력수급위원회에 해당하는, 또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협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하필 같은 날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고려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앞서 우리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월부터 이 간호인력 지원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계 외... 간호협회와 간호계 전문가들 또 이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당초 목표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간호법안을 두고 직역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또 국회에서 논의를 고려할 때 이 대책을 방향과 함께 주요한 내용들, 또 앞으로 더 구체화시켜가서 실행계획을 또 만들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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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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