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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 특히, 영세 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19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 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 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정부는 정책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인 45만 t의 시장격리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조 원 재정 부담으로 첨단 스마트팜이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에 직접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도 오늘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양곡관리법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의무 매입, 즉 강제 매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쌀 가격이 10% 정도 떨어진다.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이 19만 3,00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약 10% 하락해서 17만 2,000원까지 떨어진다, 점진적으로 계속. 그래서 2030년이 되면 17만 2,000원까지 떨어져서 지난 5년간 평균에 비하면 한 10%가 되고 지금 현재 쌀 가격에 비하면 약 7%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우선 우리 벼 재배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중에서 쌀 가격을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우리 농업인이나 우리 쌀을 소비하시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균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2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남는 쌀을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연적으로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가 채택을 한 게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남는 밥쌀을 더 생산하지 말고 그 쌀을 지금 한 4만 ㏊ 정도만 줄이면 시장에서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콩이라든가 가루쌀 쪽으로 전환을 하자,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당 250만 원 정도, 조사료는 430만 원입니다마는 그 정도의 직불제를 추가로 들여서 수급균형 쪽으로 가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기후 여건이라든가 풍작이 들어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쌀이 과잉일 때는 우리가 작년 9월 말에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사상 최고죠. 45만 t 총리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에서 이렇게 격리한다고 그러죠. 시장에 내지 않고 창고에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쌀 산업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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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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