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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브리핑
데이터 경제 시대,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20개 의원안을 통합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9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 이후에 관계부처, 학계·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2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합리적인 규제 정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 기업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들이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로 새로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업체의... 해당 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칸막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은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기존의 사전동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이동형 기기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여 신기술 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율해 왔던 불합리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적극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 '동의'만을 적법한 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 이외에도 다른 처리 요건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면접, 복지 수혜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한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글로벌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또는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나 기업으로 국외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입법 추세에 맞추어 개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상향하고 과징금 액수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는 나침반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번의 법 개정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산·학·연, 시민단체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을 포함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혁신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과징금 기준 관련해서 세계 기준은 전 세계 매출액의 4%가 GDPR로, GDPR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로 바꿨다고 하시는데 사실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문만 달라진 걸로 보이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I 의사결정 관련해서 채용이나 그런 것을 예시로 여기 들어놓으셨는데 사실 채용이라는 것은 지원자에게 거부권을 준다는 게 어불성설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거부권이 어떤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다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과징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GDPR은 전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4% 또 2%, 위반 조항에 따라서 차등화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GDPR이 굉장히 중요한 법규이긴 합니다만 EU의 법이고요. 글로벌 스탠더드는 전혀 아닙니다. EU 이외에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있고요.
어떤 나라는 10%까지 과징금이 있는 나라도 있고, 5% 수준의 과징금 제한이 나와 있는 나라도 있고,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처벌 조항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예컨대 4%, 5%, 6% 이런 식의 숫자가 어느 한 숫자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최근 한 5년 정도, 지난 몇 년 정도의 경향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과징금 형태의 벌칙 조항들이 전반적으로는 강화되는 경향성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법 개정도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징금이 몇 퍼센티지인지 어떤 수치 기준으로 어느 한 숫자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이번에 법 개정이 됐고요. 다만 관련 매출액이 아닌 것은 빠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법률가 시각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쪽에서 관련 매출액을 제시해야 되는 게 과거의 법이었다면 이번에 법이 바뀐다 하면 거꾸로 조사 대상자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밝혀야 되는 그런 부담이 바뀌게 되는 게 있고요.
다른 한편, 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AI, 인공지능 관련된 맥락, 법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사실은 나중에 후속 작업,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에, 개정된 법에 있는 것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당사자, 정보 주체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말하자면 2단계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질문 주신 ‘채용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될 거고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사실은 지금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 포함해서 꽤 많은 규정들은 지금 법 개정에 상당히 큰 원칙이 담겨 있는 상황이고, 더 구체적인 거는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담기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Automat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인데요. ‘자동화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과정에 사람이 부분적으로라도 개입을 하는 경우가 더 일상적일 것인데 그런 경우에 어떤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원칙을 어떻게 더욱 구체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하위 법령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또 의견을 들어가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9월에 국무회의 통과돼서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국회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으로는 조금 진통도 있었고 조금 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 평가에서 조금 더 반영이 된 게 아닐까가 제 생각인데요. 다른 몇 개 부처와 부처 평가가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법 통과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도 C등급 평가에 대해서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법 통과를 계기로 조금 내년에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개인정보법 통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단체적으로 목소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더 해야 된다,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 라고 여러 많은 단체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는데 보완 계획,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그런 시민단체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의 처음 제안은 2021년 9월에 만들어졌고요.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은 일반론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되는 게 일상적이라서 2021년 9월 정기국회 때 논의가 아주 잠깐 되고는 사실은 넘어간 거고, 사실 그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그러니까 약간만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난가을, 2022년 가을 정기국회 때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된 셈이고요. 그래서 지난가을 국회 이후로 지난 2월 말까지 굉장히 여러 형태의 이제 복잡다단한 입법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과정이 오래 걸렸던 것이 부처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는 잘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입법과정이 오래 걸린 배경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국회에서의 어떤 정치 스케줄 이슈도 있고, 이거는 정부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제 정부안 이외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입법과정에서 20개 정도의 법안 병합이 돼서 수정 대안을 마련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일부 발의된 거는 포함이 되지 못했고요. 포함이 되지 않은 것들은 아직도 발의된 상태에 있고요.
이번에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그 후에도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상태로 있는 개정안만 해도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굉장히 많은 분들, 의원 개개인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개정안이,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 개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또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지금은 위원회 차원에서는 개정안의 후속 작업, 하위 법령 만드는 작업이 당연히 급히 진행돼야 하겠지만 그다음 개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또다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시민단체 의견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입법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수반되고요.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분들 통해서 그 의견들이 표현이 되는데, 개인정보 영역은 정치적인 어떤 정당 사이의 입장 그것도 약간은 있지만 정당 안에서도 개별 의원들, 개개 의원들의 생각이 각기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해도 또 시민단체 안에서도 개별 시민단체에 따라서도 의견이 약간씩은 다른 면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들 따라 또 약간씩은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시각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간단치는 않고,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시각들, 입장들을 어떻게 같이 조율해 가면서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게 특히나 이쪽 영역에서는 계속 고민하게 되는 큰 과제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동의에만 의존했던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서 상호 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개인정보위가 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서 첫 번째 제재로 구글과 메타한테 내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어떤 의견이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동의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실무진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의, 현실적으로는 동의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의의 의존도가 높았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금 더 동의 아닌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더 마련이 됐고요. 그에 대한 후속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정황이고 구글, 메타 처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각, 구글과 메타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법원에 가서 다투게 된 상황이고요.
2건 다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뭐랄까, 데이터 환경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적극 대응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소송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기일이 잡히거나 이런 본격적인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으로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 관련해서는 조금 부가 설명을.
<답변>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개인정보정책과장 이병남입니다. 동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형태로 서비스 가입을 하는데, 지금 법 개정 전에는 온라인사업자의 망법 특례에 의해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만 가입이 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계약체결 이행에 필수적인 그런 정보들은 동의 없이도 정보... 그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동의 없이 수집하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인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만 선택 동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의 체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동의는 점차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은 동의 없이 사업자가 수집해 가고 그 사업... 수집의 입증 책임은 당연히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선택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결국 그렇게 돼야만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인 동의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되는데 필수 동의를 체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보 주체에게 선택권이 보장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번에 개선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겨레 기자님께서 해주신 GDPR 사례는 GDPR도 마찬가지로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고 EU 회원국들은 별도의 기준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라든가 위반행위의 책임성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저희가 퇴색됐거나 아니면 저희가 GDPR에 비해서 우리 과징금 규모가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과징금 관련해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게 GDPR보다 적지 않다고 하셨는데 원래 정부 초안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잡았었다가 이게 국회 심사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바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조삼모사가 아니냐, 문구가 앞에서만 빠졌고 뒤에 추가됐으니까 조삼모사가 아니냐, 라는 지적도 의원들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아까 법안 지금 보완 논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논의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유럽, 유럽은 4%고 10% 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3%인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3%가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숫자라고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5%잖아요. 그것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것 다 포함해서 지금 법 보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 관련해서는 추가 보완 계획이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징금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전년도 매출액으로 잡는 곳들이 있고, 3개년 평균 연매출액으로 잡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삼모사라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이고요. 아마 법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까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표현이 익숙하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통과된 법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관련이 없는 것은 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예컨대 3%가 맞다, 4%가 맞다, 3.5%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몇 퍼센티지라는 게 정답이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현실적으로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일단 출발점을 잡으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행정부처 중에서 단연 초미니, 가장 작은 조직인데요. 관련 매출액이 뭔지를 하나하나 서류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내부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전환되면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뭐랄까요,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과징금 체계나 이런 것들은 GDPR에 있는 것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고요. 당연히 일부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규모의 과징금 포함해서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EU와 그 이외 몇몇 나라를 빼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EU GDPR을 마치 중요한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EU하고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인데 EU 이외의 나라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또 굉장히 다양한 법·제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 이외의 여러 나라들의 사례도 당연히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시행령에서 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시행령에 관해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이제 시작할 단계라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전송요구권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업들도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데이터 우위에 있는 기업들은 전송요구권 도입을 반대하고 스타트업들은 좀 찬성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 과정에서도 그런 온도차가 느껴졌는데, 정보 주체 권리 강화도 있겠지만 전송요구 도입하면 데이터 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위원회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저도 원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송요구권이 어떻게 데이터 독점을 타파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에서도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열렸던 이런 세미나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전송정보선정검토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정보를 전송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내용도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송요구권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서부터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해 오던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법 통과된 걸 계기로 말하자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논의의 판을 출발시켜야 될 것이고요. 기존에 논의해 온 것은 당연히 중요한 참고는 되지만 기존에 논의한 것을, 그로부터 뭘 한 단계 연장을 시켜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전송요구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기자님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기업과 작은 기업 이런 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남들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요소에 따라서 데이터를 내가 내줘야 되는 입장인지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내... 뭐랄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등등 각기 입장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작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톱다운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 ‘one size fits all’이라 그러죠? ‘한 가지 방식으로 다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식의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을 정해서 모두 다, 산업 영역을 불문하고,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그렇게 그런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참가자들한테 유인이, 적절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컨대 거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말하자면 데이터 독점 기업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방향, 당연히 그러면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위 법령을 만들고, 또 앞으로 정책추진단 만들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 과정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당연히 이게 독점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하자면 백가쟁명식으로 스타트업들이 잔뜩 나타나고 그 여러 스타트업들이 개별 정보 주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그런 환경을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금융 영역은 작년, 재작년 사이에 또 그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융 영역에서 논의한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금융 영역의 연장에서 이것을 저희 쪽 제도를 바라보지는 않고 금융 영역도 참고하지만 저희는 금융에서 한 것과는 아마도 다른 모습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구체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즘 개인정보법이나... 개인정보나 데이터 관련해서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지위 격상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이것 관련해서 계획이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위 격상이 어떤 취지의...
<질문> ***
<답변> 아, 대통령실?
<질문> ***
<답변> 일단 위원회가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단연 가장 작은 규모이고 사실은 예산 규모로 봐도 비교, 다른 부처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편이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하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지금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 산하로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배석하신 분 중에 설명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체계상 어디 위치에 있냐는 것보다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탄이 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일을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즉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마이데이터 로드맵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회의 여러 차례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6월까지는 그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건지에 관한 비전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담길 그런 예정이고요.
그 이외 몇 가지 큰... 뭐랄까요, 큰 꼭지가 같이 담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인공지능 관련입니다. 특히나 올, 지난 연말 이후로 챗GPT를 계기로 인공지능에 관해서 다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중인데, 인공지능은 당연히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식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걸 수집해서 학습용으로,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물에서 또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인공지능 라이프 사이클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면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도 로드맵에 담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큰 틀에서는 개정된 법에는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2020년에 마련된 법의 가명정보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3년 동안 그런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런저런 시도가 있어 왔는데 일부 성과도 있고 일부는 한계도 있고 했던 것들을 좀 다시 둘러보면서 필요한, 기존의 법에 있었던 내용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로드맵에 담을 예정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해서 규정 신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고정형 CCTV 밑에 촬영 중이라고 고지하듯이 소리나 그런 걸로 알리게끔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이동형이기 때문에 고지 방식이 대개 기존과 달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불빛 반짝반짝한다고 해도 빨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택시에 카메라가 붙어서 그걸로 찍는다고 하면 사실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기술 개발이 계속 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계속 새롭게 고민하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것도 그렇게 새로운 이슈의 영역인데, 제일 큰 거는 일단 회색지대가 기존 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 법에는 말하자면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규율 대상이고, 이동형에 대해서는 법의 회색지대였던, 현실적으로는 법이 없었던 셈인 거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런데 다른 한편, 그냥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이 '나는 이것 쓸래.'라고 하면서 차에 달려 있기도 하고 드론 같은 것을 일부 쓰기도 하고 보디캠 유형의 카메라가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이번 법 개정에 들어간 것은 그렇게 고정형, 이동형 구분을 해서 영상처리기기를 규율하는 시스템을 일단은 법에 명문화해서 들여온다,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정형은 이렇게 고지하는 걸 붙여놓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동형은 현실... 실효성 있게 장치를 부착을 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겠냐,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 법에 명문화함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게 제일 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용자한테 고지하고 동의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전혀 먹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 법 논의를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이 아니라 이미 의원안으로 발의된 법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된 법안 포함해서 이쪽 영역에 관한 새로운 규율체계는 곧바로 후속 작업을 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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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동주·송몽규 등 일본 형무소 수감 독립운동가 명부 공개 윤동주와 송몽규 등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수집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공개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해당 자료는 치안보고록(治安報告控)과 치안제외보고록(除治安報告控) 등 당시 일제 내무성 소속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문서로, 치안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 치안제외보고록은 치안유지법 이외의 법(불경죄, 유언비어 등) 위반 수형자를 기록한 문서이다. 특히, 이 두 문서에는 연도별, 인명별로 1000여 명의 수감 구치소·형무소명, 입소일, 형기(통산일수), 형기 시작·만료일 등의 정보가 치안보고록 122쪽, 치안제외보고록 70쪽에 기록돼 있다. 이 자료는 1940년대 독립운동과 관련해 체포돼 수감된 인물을 망라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1943년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됐던 윤동주(1990 독립장), 송몽규(1995 애국장)가 같은 해 12월 6일 교토구치소에 입소해 미결수로 수감된 내용이 치안보고록에 기록돼 있다.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은 1943년 7월 일본 특별고등경찰이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윤동주와 송몽규를 비롯한 조선인 유학생들을 체포한 사건이다. 또한, 일본으로 이주한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재일 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수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철공소 등에서 일하다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선 김근도(1995 애족장), 김두만(2003 애족장) 등도 포함돼 있다. 치안제외보고록에는 일제의 통치체제와 일왕을 비판하다가 불경죄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유재우(1990 애족장), ‘미국의 비행기가 홋카이도를 대폭격하고 갔다’, ‘이번에 일본도 끝났다’ 등의 시국담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을 받은 정혁모(2009 대통령표창)의 수감 기록도 기재돼 있다. 수형제도 연구의 권위자인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 문서는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의 각 구치소와 형무소에 수감된 사상범 명부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밝혔다. 또 “기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본 내의 수형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1940년 이후부터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 수형 기록은 항일독립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 문서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인 내무성에서 작성한 수형기록으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훈부는 이번에 발굴한 문서에서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흔적을 찾아내어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독립운동 사료 수집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국외 독립운동 사료를 지속해서 발굴·분석해 독립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발굴·포상하고, 숭고한 독립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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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상징 무궁화, 어디어디 피었나? 우리꽃 무궁화 어디어디 피었나 국가상징 무궁화의 다양한 활용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매일 새로 피어나는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란 뜻을 갖고 있는 강인한 꽃이에요. 우리 꽃 무궁화는 대통령표장부터 무궁화호 기차까지 여러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 함께해 온 무궁화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무궁화의 활용① 국가상징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문장과 대통령 표장도 무궁화를 활용하여 도안되었으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봉오리 모양이에요. 무궁화의 활용② 국가기관의 기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旗) 즉, 국회기, 법원기 등의 경우에는 무궁화 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하고 있어요. 무궁화의 활용③ 훈장·상장, 배치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이 ‘무궁화대훈장’이며, 각종 상장에도 무궁화 도안이 들어 있어요. 국회의원 등의 배지, 군·경찰의 계급장 등에도 사용돼요. 무궁화의 활용 ④ 기차, 보통우표그 밖에 오랫동안 국민들의 발이 되어준 기차의 명칭, 무궁화호·일반우표의 도안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사용되어 왔어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우리 꽃’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매일 꽃을 피워요.우리 생활 곳곳에 함께하는 무궁화를 찾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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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8월 가볼 만한 곳…전시관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지 5곳 서울우리옛돌박물관. 다양한 표정의 벅수를 감상할 수 있다. (사진 = 장보영 촬영)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리옛돌박물관은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듯 옛돌, 즉 대한민국 석조유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2015년 11월 건립한 세계 유일의 석조유물 전문박물관이다.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의 노력 아래 국내외로 흩어진 한국 석조유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체 부지면적 1만 4000㎡ 규모의 너른 공간에 석조유물 1250여 점을 전시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석조유물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조명한다. 2001년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석조유물 70여 점을 시작으로 문인석, 장군석, 동자석, 벅수, 석탑, 부도, 석호, 불상, 망주석, 돌하르방, 제주동자석, 제주정낭 등 한국적 힘과 위엄이 느껴지는 다양한 석조유물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여준다. 오랜 세월 우리 땅에 존재했던 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일제가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던 1933년 성북동 깊은 산골짜기에 지은 방 두 칸짜리 집인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의 얼이 서려 있는 민족적 자존의 장소다. 올해 3월 개관한 성북근현대문학관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성북의 모습을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는 문학 플랫폼이다. 한옥과 한국식 정원이 아름다운 성북동의 전통 찻집인 수연 산방은 본래는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상허 이태준의 고택이다. 도심 속에서 순연하게 빛나는 자연경관과 함께 예술적 영감과 문화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성북동에서 잊지 못할 여름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문의전화 : 우리옛돌박물관 02)986-1001 국립산악박물관의 조형물. (사진 = 오원호 촬영)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설립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산악전문 박물관이다. 등반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고 간접적으로 등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4층 야외 하늘정원에서는 대청봉과 미시령, 신선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화창하거나 겨울철 얼음이 얼면 토왕성 폭포의 모습도 눈에 띈다. 3층 전시실에는 등반의 역사와 우리나라 등반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수장고 역할을 겸하는 컬렉션 공간에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스토브와 피켈이 전시되어 있다.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수여되었던 황금 피켈이 눈길을 끈다. 2층은 산과 관련한 흥미진진한 체험시설로 채워졌다. 고산 체험실은 해발 3000m와 5000m의 온도와 산소량을 구현해 고산의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산악자율체험실에서는 클라이밍 경기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해볼 수 있다. 볼더링은 암벽에서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종목이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준비된 네 개의 작은 전시회 중 세 번째 대표 유물 10선 전이 한창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유물 10점이 전시돼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산촌과 어촌문화, 6.25 전쟁 이후 유입된 실향민 문화가 섞인 속초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R(증강현실) 영상이 상영되는 실감 콘텐츠 체험관과 발해역사관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는 정희옥 작가가 만들고 수집한 부엉이 관련 작품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작가는 TV를 통해 본 수리부엉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에 매료되어 부엉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부부가 설립해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문미술관이다.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미술관 공간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다. 문의전화 : 산악박물관 033)638-4459 교과서박물관. 철수와 영이 포토존. (사진 = 길지혜 촬영) 미래엔교과서박물관은 교과서 변천사를 통해 우리 교육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박물관이다. 서당에서 사용하던 서적부터 개화기, 일제강점기, 미 군정기, 1~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을 찾는 누구나 학창 시절 손때 묻은 우리 세대 교과서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을 표한다. 박물관 내부는 교과서전시관을 비롯한 4개의 관으로 구성됐다. 교과서전시관은 한글관, 교과서의 어제와 내일, 교과서 제작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상설 전시한다. 월인천강지곡(국보) 영인본, 동몽선습, 소학언해부터 세계 각국의 교과서와 북한 교과서까지 교과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다 있다는 표현이 꼭 맞다. 인쇄기계 전시실에선 근대 인쇄 기계의 발달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추억의 교실이다. 1960년대의 교실 풍경을 재현했는데, 요즘 말로 라떼는 그랬지라는 이야기가 관람객 사이에 자주 등장한다.오는 9월 30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학교종이 땡땡땡, 삽화여행, 교과서를 그리다 등 세 가지 주제의 전시가 열리니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자. 국내 최초 설립된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박물관 가운데 2023년 12월 처음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도 가봄 직하다. 푸른 숲을 걸으며 힐링하고 불곰 애교에 저절로 웃음 나는 베어트리파크 역시 놓칠 수 없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조치원문화정원의 카페 방랑싸롱에서 시원한 여름을 나보자. 문의전화 : 세종시 관광진흥과 044)300-5810 포항시립미술관. 신비로운 스틸아트의 세계. (사진 = 유은영 촬영) 포항을 재미없는 산업도시라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호미곶에서 일출 보고, 죽도시장에서 물회 한 그릇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전부라면 포항으로 떠날 여행 가방을 다시 싸야 한다. 최근 포항이 180도 달라졌다. 산업도시에서 예술의 도시로 변신했다. 도시 곳곳에 철을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들이 널렸고, 해마다 철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이 있다. 환호공원에 자리한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단조로운 조각에서 벗어나 융복합 예술작품을 펼친다. 이게 철이 맞아?라 의심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강철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차갑게만 느꼈던 스틸이 실과 빛을 더해 따뜻하게 다가온다. 춤추듯 자유로운 조각과 화려한 색상을 입힌 조각들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든다. 반짝이는 행성을 표현한 작품은 우주여행을 선사한다. 야외조각공원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특별한 감흥을 빚어낸다. 야외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발길은 포항의 명물인 스페이스워크로 이어진다. 스페이스워크는 스틸아트의 백미다. 거대한 철제 작품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하다. 한 발 한 발 트랙을 올라가면 울창한 숲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높은 곳은 구름 속을 걷는 듯 스릴이 넘친다. 지붕 없는 미술관은 포항 도심 곳곳으로 이어진다.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은 또 하나의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해변을 따라 수준 높은 철제 조각작품들이 줄을 잇는다. 포항 최고의 예술작품은 바다다. 호미반도 해안선을 따라 걷는 호미반도해안둘레길은 탁 트인 바다와 신비로운 기암들이 절경이다. 문의전화 : 포항시립미술관 054)270-4700 지금 다시 봐도 매력적인 뿌리깊은 나무의 표지. (사진 = 박상준 촬영) 뿌리 깊은 나무를 드라마 제목으로 아는 이가 많겠지만,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대표한 잡지명이기도 하다. 뿌리깊은 나무는 경제발전이 지상과제였던 70~80년대, 이미 한류를 예언하듯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선언하고 우리네 토박이 문화에 주목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뿌리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를 기려, 그의 수집품 6,500여 점을 중심으로 전시·보존하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한창기실은 그의 집무실을 재현하고 뿌리깊은 나무, 샘이깊은물, 민중자서전 등의 잡지와 책을 전시한다. 특히 뿌리깊은 나무는 표지 사진만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키오스크에서 뿌리깊은 나무의 기사를 검색해 읽을 수 있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은 그의 수집품을 전시하는데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등이 쓴 한글 편지가 눈길을 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간문화재) 백경 김무규의 고택 수오당이 있어 같이 돌아볼 수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옆은 낙안읍성이다. 조선 시대 읍성 풍경이 고스란하다. 새로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 역시 흥미로운데, 정원드림호 수상퍼레이드를 포함한 나이트가든투어는 여름밤 여행으로 제격이다. 순천시 여러 곳을 돌아볼 때는 순천시 관광지 통합입장권이 훨씬 이득이다. 문의전화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061)749-8855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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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총괄 조은애 중령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2024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임시현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있다. ,어린이뮤지컬단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공연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고 문일석 선생의 증손자 문혁배 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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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름 휴가, 안전이 제일! 생존수영 배워봤어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여행을 다녀오신 분도,계획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특히, 바닷가, 해수욕장 등 물놀이는 여름휴가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설렌 마음을 안고 떠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최고의 안전 수칙은 예방이 아닐까요?저도 해수욕장 여행을 앞두고가족들과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바다 안전 수칙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두 안전한 바다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요한 안전 수칙을 공유합니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생존수영이 유용합니다. 이에 해양교육원에서생존수영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빠졌을 때 대처해야 하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체온유지, 생존수영 순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침착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먼저누워 뜨기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 하늘을 바라보면 몸이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명조끼를 입고, 눈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뜹니다. 이때 양팔은 만세를 부르듯 머리 위로 쭉 펼칩니다. 몸이 서서히 뜨기 시작했다면 허리는 굽히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래 물 위에서 버티기 위하여 몸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팔과 다리를 대(大)자 모양으로 넓게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 침착함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온 유지하기입니다. 바다에서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원형으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외부에서 더 잘 볼 수 있고, 바닷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구조대를 기다리기. 마지막으로 생존수영입니다. 몸 전체가 떴다면 몸을 이동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오래 수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이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팔만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꿈치를 고정한 뒤 손바닥으로 비스듬히 젓습니다. 바다 수영 중 응급 상황을 경험하였다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처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존수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박 등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구명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명환, 자기점화등, 구명조끼 부착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위기 상황에는 선박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역할을 합니다. 구명뗏목에는 장기간 생존을 돕는 구난식량부터 낚시 도구, 노, 응급 의료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명뗏목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명뗏목을 펼쳐보았습니다. 구명뗏목 이용을 위해서는 뗏목의 가드레일을 벗기고, 밧줄이 선박에 잘 묶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필수! 안전핀을 위로 뽑은 후 T레버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바다로 던진 구명뗏목이 펼쳐질 때까지 침착하게 줄을 잡아 당겨야 합니다. 뗏목이 형태를 갖추었다면 한 명씩 차례로 뗏목으로 이동합니다. 한 명이 탑승한 이후에는 미리 탑승한 인원이 이후 동료의 이동을 도와 모두가 빠르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구명뗏목 탑승 체험. 구명뗏목탑승체험을 하며 함께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바다 위 위기 상황일수록 주변 동료와 힘을 합쳐 안전히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영 중, 선박 탑승 중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대처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해양 안전 수칙, 미리 숙지해야겠죠? 해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험을 몸소 하고자 한다면 여수 청소년 해양 교육원방문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 프로그램은 구명뗏목 사용법 교육, VR 체험, 해양생존법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관심과 예방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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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으로 배우는 탄소중립 -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나우 에코특파원이 소개하는 두 번째 탄소중립 여행지. 체험과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개념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인식 변화를 통해 환경을 위한 생활습관을 바꿔보는 공간입니다. 궁금하시죠? 초록 속으로 함께 떠나요!